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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친정 부모 지원에 뒷바라지까지 했는데...병원 열자 확 바뀐 남편의 배신
2024-07-24 12:38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4년 7월 24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피아노로 도와 솔의 화음을 치면 기분 좋게 들리는데요, 미와 파의 화음은 어쩐지 귀에 거슬립니다. 그건, 미와 파가 불협화음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불협화음이 음악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느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협화음이 없다면, 화음의 아름다움을 모르겠죠.“ - 라고요. 자... 불협화음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당신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 알아볼까요? 저희 부부는 동갑내기이고, 대학 신입생 때 처음 만나서 연애를 했습니다. 저는 성악을 했고, 남편은 의대생이었죠. 학부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과 국내 석사과정을 고민하던 중에 남편이 오랜 기간 떨어지기 싫다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모아둔 돈도 없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해주셔서 결혼했습니다. 그 때 저희 부부 나이가 스물넷이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신혼집을 마련해주셨고, 생활비도 부족함 없이 지원해주셨습니다. 남편은 10년간의 고된 수련 끝에 2년 전쯤에 병원을 열었죠. 그러는 동안 저희 부부에게 두 아이가 생겼습니다. 교육열이 강하셨던 친정 부모님은 아이들 교육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심지어 남편이 개원할때는 2억 원이라는 거금을 증여해 주기까지 하셨죠. 그런데 남편은 병원을 열고 돈을 벌기 시작하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대화하는 걸 지루해했고 자기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쉽게 화를 냈습니다. 급기야 얼마 전엔 저에게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이 저희 집 경제권을 쥐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번 돈을 저와 상의도 없이 주식에 다 쏟아붓더라고요. 저는 개원하면서 빚을 많이 졌으니까 우선 갚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남편은 전업주부가 뭘 아냐면서 제 이야기는 들으려고도 안 했습니다. 더는 부부간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양육과 재산분할이 걱정입니다. 남편 병원은 이제 자리를 잡아서 소득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빚이 많습니다. 남편은 제가 갖고 있는 건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그건 명의만 저로 되어있을 뿐, 실제로는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 조인섭 : 사연자분은 남편이 병원을 개원할때까지 뒷바라지를 했고, 친정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재산분할 기여도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 류현주 : 네. 물론입니다. 사연자분께서는 남편이 긴 시간 의사로서 수련을 하고, 또 군복무를 하는 와중에 내조를 하셨고, 이에 더해서 사연자분의 친정부모님께서 경제적 지원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할 때에는 재산분할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의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중에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가지며,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 함은 돈을 보태거나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등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 뿐 이나라 가사노동 등으로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사연자분께서 남편이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개원 할때까지 직접적, 간접적 기여를 모두 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당연히 재산분할 기여도가 상당한 정도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면 남편은 개원한지 몇 년 안 됐고, 개원하느라 진 빚도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을 할만한 재산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류현주 : 네, 남편이 병원, 헬스장 등 개인사업을 하거나, 또는 법인사업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을 받기가 아무래도 조금 까다롭기는 합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형태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나 가액 특정이 용이하지만, 사업체 형태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을 통해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남편 병원의 유무형 재산에 대해 감정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법원이 선임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병원의 임대보증금, 권리금, 병원시설, 유체동산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료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가치평가 방법도 잘 선택을 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병원은 개원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 한번 개원하면 향후 많은 수입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포함하여 감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의 미래가치를 포함해 감정을 잘 받으신다면,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인섭 : Q.3 사연자분이 건물을 갖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소유자는 부모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이 건물을 재산분할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연자분 부부의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것도 나눠야 하나요?

◆ 류현주 : 부동산의 경우 명의신탁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관리하는 것은 사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사연자분과 같이 이혼사건에서 실제로는 부모님 건물인데 명의만 나로 되어 있는 경우에 많이 문제가 됩니다. 위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 스스로 불법을 인정하는 셈이 되니 위험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 부동산 취득에 부부의 돈이 들어간게 전혀 없고, 전부 부모님의 돈으로 형성이 되었다면, 이는 사연자 분의 ‘특유재산’ 이라는 점은 명백해 보입니다. 특유재산은 그 형성 과 유지에 상대방 기여가 없다라고 한다면,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여도 우리쪽 특유재산 가액이 크다면, 기여도에서 대폭 조정이 되도록 주장 입증을 잘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가정주부로 생활하느라 경제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 확보에 불리할까요?

◆ 류현주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친권, 양육권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 후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양육환경입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사연자분께서 아이들을 주로 양육해 오셨기 때문에 남편보다는 사연자분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의 친정부모님께서 어느정도 재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혼 후에 아이들 양육을 보조해 주실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남편이 고소득 직업군이니만큼, 남편의 소득을 누락 없이 파악하여 정당한 양육비를 꼭 받으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 아이들의 성장단계에 따라 양육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의 개원시까지 뒷바라지 한 사실은 재산분할 기여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남편 병원의 미래 가치를 포함한 감정을 통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이 명의신탁으로 취득된 경우라면 불법이지만, 부부재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연자분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이지만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 친정부모의 경제적 지원등을 고려하면 친권 및 양육권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남편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적절한 양육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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