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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사업은 번창, 결혼생활은 마무리...10년 내조했는데 줄 게 없다는 재혼남
2024-07-23 10:50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4년 7월 23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피아노로 도와 솔의 화음을 치면 기분 좋게 들리는데요, 미와 파의 화음은 어쩐지 귀에 거슬립니다. 그건, 미와 파가 불협화음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불협화음이 음악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느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협화음이 없다면, 화음의 아름다움을 모르겠죠.“ - 라고요. 자... 불협화음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당신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와 남편은 재혼한 부부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딸 둘을 낳고 5년 정도 살다가 이혼했고, 그 이후에 작은 미용실을 하면서 그야말로 애들만 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딸 둘을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나니까, 지난 세월이 허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시작하고, 친목 모임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처럼 다 큰 아들과 딸이 있고, 부인과는 몇 해 전에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취미활동도 같이 하다 보니 호감이 생겼죠. 우리는 진지하게 만났고, 가족만 불러서 조촐하게 언약식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죠. 남편은 공장을 운영했는데,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 제가 집안살림을 하며 내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용실을 접고 남편 내조에 힘썼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고, 결혼 전보다 그 규모가 세배 이상 커졌습니다. 그런데 결혼생활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남편이 원래도 말이 없는 사람인데,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화나는 일이 있으면 몇날며칠 입을 꾹 다물었고 대화를 피하더라고요. 저는 뭐든 말로 풀어야 하는 사람이다 보니, 자주 다투게 됐죠. 결국 저희 부부는 10년간의 사실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혼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은 해줄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해줄 게 없다고 합니다.  제가 10년간 내조해서 사업이 번창했고 재산도 많이 늘어났는데, 남편은 결혼전에 이미 사업기반을 닦아놓았고 그 사업이 잘된 거라고 제가 받아갈 것이 없다고 하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혼 부부의 이야기. 조담소에서도 종종 다뤄왔는데요, 그만큼 사실혼 부부가 많으시다는 거겠죠. 오늘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법적 배우자의 다른 점은 뭔가요?

◆ 류현주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법률혼과 유사한 점은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사안에 따라 각종 연금이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점, 청약, 난임부부 지원 등의 정부지원도 일정부분 받을 수 있는 점. 법률혼과 다른 점은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 등의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의사표시’ 만으로 해소가 가능한 점,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점,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지 않는 점 등이 있습니다.

◇ 조인섭 : 단순 성격차이로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 류현주 : 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면 먼저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간 협의로 이혼을 하는 것이고,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재판이혼은 이혼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다를 때, 혹인 이혼에는 합의했어도 부수조건_이를테면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등에 대한 의견이 다를 때 판사에게 판단을 구해 법원의 개입을 통해 이혼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당연히 이혼사유가 무엇인지 문제가 안 될 것이고, 재판이혼이라 해도 이혼하는 것 자체에 당사자가 동의를 하고 다만 이혼 조건만 다툰다면 이혼사유는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한 쪽은 이혼을 원하는데 한쪽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이혼사유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우리 민법에 정한 법정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판사가 이혼 판결을 해주는데, 단순 성격차이가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개별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민법 840조 제6호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데 성격차이로 인해 같이 사는게 너무나 힘들다는 정도는 되야 하고, 이것을 이혼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면 남편이 이혼에는 동의하고 있는데요, 만일 사실혼관계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류현주 : 네. 사연의 경우 단순 성격차이 이혼이지만 남편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사연자분께서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관계라는 것입니다. 사실혼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혼 소송 등의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의사표시’만으로 해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정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그리고 상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내가 해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계약을 해제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점이 사실혼과 법률혼의 가장 큰 차이라 하겠습니다.

◇ 조인섭 :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때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법률혼이어서 이혼할때보다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 류현주 : 네. 사실혼이다 또는 법률혼이다 라는게 재산분할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있어 혼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가 중요한데, 사실혼관계는 그 시작 시점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언제부터 사실혼이 시작되었는지,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였는지 등에 관해 다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 조인섭 :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 류현주 : 네. 맞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판례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2년은, 그 기간 내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하는 ‘출소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 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반드시 재산분할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이혼 절차가 간단하지만, 상속권이 없고 공식 서류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단순 성격차이로도 이혼이 가능하지만, 재판이혼의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실혼은 상대방 동의 없이 의사표시만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도 재산분할이 가능하지만, 사실혼의 시작 시점이 불명확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사실혼 해소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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