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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임신중에도 때리고 욕하고 협박하는 남편...증거 수집, 어떻게 해야?
2024-07-22 11:00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4년 7월 22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피아노로 도와 솔의 화음을 치면 기분 좋게 들리는데요, 미와 파의 화음은 어쩐지 귀에 거슬립니다. 그건, 미와 파가 불협화음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불협화음이 음악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느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협화음이 없다면, 화음의 아름다움을 모르겠죠.“ - 라고요. 자... 불협화음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당신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3년 전에 결혼해서 돌 지난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회사에서 만난 사내 커플입니다. 2년 동안 연애하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 부부 사이는 신혼여행에서부터 삐거덕 댔습니다. 여행 일정문제로 사소한 말다툼을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손목과 팔을 세게 잡고 바닥에 세차게 밀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내동댕이쳐져 손목과 다리에 심한 멍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맞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밀쳤다면서 사과했고 저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욕설과 협박을 자주 했고, 어느 날은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제 머리를 벽과 바닥에 사정없이 내리치고 발로 찬 적도 있죠. 하지만 저는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조용히 살았고, 일 년에 서너번은 심각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임신을 했는데, 남편은 그때도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 앞에서 욕을 하고, 저를 때립니다. 아이가 이제 말이 트이고 상황을 인지하기 시작했는데, 도무지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데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이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폭력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가정폭력...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죠? 요즘에도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사례가 많은가요?

◆ 류현주 : 네. 우리 민법 840조에 법정 이혼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 3항에 ‘상대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폭언, 폭행 등이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혼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가장 놀란 점은, 나이 불문, 학력불문, 직업 불문, 성별불문하고 가정폭력이 행해지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여성이 경제력이 없어 가정폭력을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즈음에는 직업이 비슷하고 벌이가 비슷해도 폭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사연자분처럼 자신이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위에 말하기도 주저되어 참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성분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었고요. 서로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존중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까웠습니다.

◇ 조인섭 : 가정폭력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을까요? 폭행 당하는 상황에서 선뜻 증거를 수집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류현주 : 네. 맞습니다. 가정폭력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게 참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상대의 화를 더 돋울 수도 있어 더욱 그렇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는 현장을 찍지 못하더라도, 사건 발생 직후에 서로 나눈 대화, 병원 진료기록, 주위 사람들에게 사건에 대해 호소하는 대화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신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가장 좋겠습니다. 112 신고기록은 5년 정도 보존이 되기 때문에 신고했던 기록만으로도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로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 조인섭 : 폭행 수준이 심각하다면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류현주 : 네. 맞습니다.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가정폭력은 ‘집에서 일어난 일’이란 인식이 있었고, 신고를 해도 제대로 사건접수를 안해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요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폭력도 명백한 범죄라는 점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범죄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처벌에관한특별법이 2015년 6월 22일 제정되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이혼사건 중에도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는 것들이 많고, 폭력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신뢰할 만한 자료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형사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친 사건이 있었는데, 실형 6개월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께서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할까 두려워하고 계신데,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가 있으면 알려주시죠.

◆ 류현주 : 네. 가정폭력처벌법이 이러한 보호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 29조는 피해자보호를 위하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주거에서의 퇴거 및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 3조는,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로 인도, 참고인 및 증인으로 법원 출석, 귀가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시 동행, 피해자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과 CCTV설치,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정폭력 행위를 경찰에 신고할 때 요청하거나, 폭행사실에 대한 증거를 갖춰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정한 행위를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기의 사전처분에는 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신청 외에도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가정폭력은 민법 840조에 명시된 법정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 증거는 대화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 경찰 신고 기록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로 심각한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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