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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애견숍 간다더니 불륜남과 모텔..."다른 남자도 만나보고 싶어서..."
2024-07-19 11:24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4년 7월 19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내 인생의 주인공은 당연히 나인데, 내가 나를 조연으로 둘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인생은 드라마와는 달라서, 방송 회차가 충분히 남았다는 겁니다. 자!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가득 메우는 주인공이 돼보시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리얼 극장 Day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드라마로 꾸미는 <조담소 리얼극장>으로 함께 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들... 먼저 만나보시죠. 

◈ 남 :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건, 강아지 산책 모임에서였습니다.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끼리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애견카페에서 차 마시는 모임이었는데요. 아내와 저는 둘 다 같은 종류의 개를 키우고 있어서 빠르게 친해졌고, 금세 연인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장면전환)

◈ 남 : 자기야...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바둑이... 정말 똑똑하잖아? 아무래도 사람 말을 하게 될 것 같아. 하~ 어제~ 나한테 “형(멍)”이라고 한 거 있지? “형형(멍멍)!! 형형(멍멍)!!” 이렇게 날 부르는 거야~~

◆ 여 : 어머~ 세상에~~~! 바둑이 정말 똑똑하구나~~ (깍쟁이처럼) 하... 나도 우리 바둑이 자랑하면 팔불출처럼 보일까봐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뽀삐는 자기 나이도 안다? “뽀삐야, 너 몇 살이야?” 라고 불어보면 “아호옵(아우~~)~~”이라고 한다니까~

◈ 남 : 와~ 정말? 뽀삐 천재다 천재~!!! 자기야~ 이렇게 똑똑한 우리 바둑이랑 뽀삐가 같은 집에서 친구처럼 살게 하면 어떨까?

◆ 여 : (감동+수줍게) 어머... 오빠~ 지금... 나한테 프로포즈하는 거야? 바둑이랑 뽀삐가 집을 합친다면~ 난 이 두 아이한테 닭을 푹~ 고아서 건강식을 해줄 수 있어~ 후후

◈ 남 : (느끼하게) 뭐? 자기 대장금이구나? 자기~ 매일 저녁... 넷이서 오붓하게 산책하기로 해~

(장면전환)

◈ 남 : 저와 아내는 결혼식을 올렸고 강아지들과 함께 살림을 합쳤습니다. 청약과 대출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기로 했죠. 우리는 소꿉놀이하듯이 재미나게 지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쯤 됐을 때...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장면전환)

◆ 여 : 자기야~ 벌써 퇴근했네? 나 오늘 뽀삐랑 바둑이 데리고 미용하고 왔어! 어때? 요즘 MZ 세대한테 유행한다는 아방가르드한 감성의 포스트모더니즘 스타일이야. 둘 다 너무 이쁘지? (뭔가 심상치 않다) 어? 근데... 자기 표정이 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 남 : (얼빠진 듯한 목소리로) 당신... 오늘 애견 미용실에 누구랑 다녀왔어?
        
◆ 여 : (당황) 어? 누구랑 다녀와~ 혼자 다녀왔지~ 그런데 그건 왜...물어...?

◈ 남 : (영혼없는) 애들 미용하는 동안 뭐했어? 한 시간 넘게 걸리잖아. 카페에 갔어?

◆ 여 : (부자연스럽게) 으..응!!     딱히 갈 데도 없잖아! 커피 마셨지~

◈ 남 : (건조한 목소리로) 아... 그래~? 그 카페 이름은 ‘모-텔’인가봐...? 나 다 봤어... 어떤 남자랑 들어가는 거...

◆ 여 : (울먹거리면서) 오빠... 미안해... 나 사실 연애 안 해보고 오빠랑 결혼한 거잖아. 다른 남자는 어떨지 궁금했어... 단지 호기심이었어! 진짜야~ 오빠... 나 지금 무릎 꿇었어... 봐봐~ 다시는 안 만날게...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나 오빠밖에 없는 거 알잖아!

(장면전환)

◈ 남 : 저는 무릎 꿇은 아내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대로 갈라서기엔, 바둑이와 뽀삐가 눈에 아른 거렸죠. 그런데, 없던 일로 하기엔 제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바람핀 그 놈한테 상간소송을 해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요, 위자료도 2천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각서도 받았죠. 그렇게... 일년이 흘렀습니다.

(장면전환)
        
◈ 남 : 저는 아내를 용서하려고 노력했고 아내는 저한테 잘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는 아내가 짠하기도 해서 잊고 살려고 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면전환)

◈ 남 : 자기야~ 우리 바둑이랑 뽀삐랑 애견유치원에서 잘 놀았대? 가정통신문은 뭐라고 왔어? 

◆ 여 : 응! 잘 놀았대~ 선생님이 나한테 문자 보내줬어. 오늘 풀장에서 개헤엄도 치고, 노래도 하고, 매너 있게 식사하는 법 배웠대. 낮잠도 아주 잘 잤대!

◈ 남 : 아이고~~ 내 새꾸들~~ 기특해라! 사진 좀 보여줘!! 응?

◆ 여 : 여기, 내 휴대폰에 문자 온 거 봐! 나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장면전환)

◈ 남 : 그런데...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요? 갑자기 유치원 선생님이 보내주신 문자 말고도 다른 게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장면전환)
        
◆ 여 : (당황하면서) 오~~빠~~~  (Effect - ECHO) 내가 다른 건 보지 말라고 했잖아

(장면전환)

◈ 남 : 네, 그렇습니다. 바람 핀 그 놈이랑 다신 안 만나겠다더니 또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장면전환)

◈ 남 : (부글부글) 감히 날 속여? 둘 다 가만 안 둬. 둘 다..... 부숴버릴 거야....

◆ 여 : (약올리듯이) 허! 해봐 해봐~~ (잘난척 하며) 이중처벌 금지법이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 같은 일로 두 번 처벌 못하는 거야~~ 아시겠냐? 그리고~~ 오빠가 방금 한 거, 불.법.이라구~~ 남의 휴대폰 허락없이 보는 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구~~ 

(장면전환)

◈ 남 : 정말 그런가요? 같은 소송 두 번 못해요? 허락 없이 휴대폰 보면 정말 불법이에요? 아~~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 조인섭 :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들과 함께 하는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리얼 극장> 오늘의 주인공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요?

◆ 여 : 저랑 이 사람이랑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에요. 남남~ 혼인신고를 안 했거든요~ 근데 다른 남자 좀 만난 게 문젠가요?

◇ 조인섭 :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의미(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등 참조)합니다. 

◈ 남 : 저요... 둘다 가만 안 둬요. 저 여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서 빈털터리로 만들 거라고요! 사나이 가슴에 피가 철철 나게 한 댓가~!! 반드시 치르게 할 겁니다! 혼인신고 안 했어도 할 수 있죠?

◇ 조인섭 : 상간소송은 상대방이 원고와 부부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소송인데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긴 하나,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는데요. 즉, 사실혼 상태라도 부부 간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존재하므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 남 : 그런데... 저... 그... 제 와이프랑 바람 핀 그 놈이랑은 상간 소송을 한번 한 적 있거든요? 그 뭐라더라? 이중처벌 금지법이란 게 있다던데? 상간 소송 두 번 하는 건 안 돼요?

◇ 조인섭 :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상간소송을 제기 이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에도 계속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자료는 과거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따라서, 판결 선고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사연자 분의 경우처럼 선고 이후 만나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또다시 동일한 상간자에게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여 : (다급해하며) 아! 그!! 변호사님! 근데 이 사람이 내미는 증거~ 다 불법이예요!! 저 몰래 봤다니까요? 저 그걸로 이 사람 고소할래요!!

◈ 남 : 와~ 진짜~ 당신 얼굴이 철판이야? 진짜 두껍다!! (* 드라마 수리남 대사) 너 사탄 들렸어? 마귀가 들렸네~ 마귀가 들렸어~ 아니, 변호사님~ 휴대폰을 안 뒤지고 바람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 조인섭 : 보통 상간소송에서 배우자의 휴대폰, 노트북에 저장된 사진, 상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거나, 노트북/PC에 자동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해서 메일, 메신저에 접속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연자의 아내가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로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 여 : 거봐~ 불법은 불법이래잖아~

◈ 남 : 변호사님!! 저... 법 없이도 사는 놈이거든요? 무단 횡단 한번 안 해봤어요. 저 불법 저지른 건가요? 상간 소송 못 하는 거냐고요~

◇ 조인섭 : 형사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자유심증주의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법증거라고 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거나 하지는 않고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남 : 하~~ 네~ 제가 당장 뭘 해야하는지 알겠습니다. (울먹거리면서) 근데~ 왜 이렇게 눈에서 물이 나오는 걸까요? 위로는 하지 말아주세요... 흑... 더 눈물나니까요....

◇ 조인섭 : 괜찮아질 겁니다. 상처는 아물게 돼 있어요. 힘내세요.

◈ 남 :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드라마로 꾸민, <리얼 극장>으로 함께 했습니다.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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