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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9:00~10:00
제작진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생생경제] 법 위에 유튜브 있다? ‘쯔양 협박’ 사이버 렉카, 돈줄 막히니 사과
2024-07-19 11:00 작게 크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7월 19일 (금요일)
■ 대담 : 임주혜 변호사

- 구제역·카라큘라 등 ‘사이버렉카’ 특수공갈 적용 가능성도
- 팩트체크 없이 자극적인 영상 올리는 이유, 결국 돈 때문?
- 유튜브 측 이례적 환수, 왜? “국민적 공분 의식했을 것”
- 사이버 렉카에겐 벌금보다 금전적 제재가 더 치명적?
-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수익 환수 추진” 가능성은?
- 재발 막으려면 금전적 처벌과 법적 제재 병행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모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에게 당한 폭행, 협박,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한 라이브 영상의 제목입니다. 이 영상 일주일 동안 1천만 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사회적인 파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초점, 쯔양의 피해 사실을 폭로한 일명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에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엄정 대응을 지시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임주혜 :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 변호사입니다.

◆ 조태현 :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본격적인 이야기하기에 앞서서요. '사이버 레커'라는 말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이버 레커. 뭡니까?

◇ 임주혜 : 그렇죠. 레커라고 하는 게 우리 견인차를 말하잖아요? 어떤 사고 현장이 발생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그 렉카들이 출동을 해서 현장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이버 레커라고 한다면요,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도 빨리 서로 경쟁적으로 이와 관련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그런데 그 누구보다 빨리 올리는 게 또 포인트다 보니까,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조사 없이 무분별하게 이런 이슈에 대해서 뒤쫓는 그런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물의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팩트 체크도 뒷전이고 자극적인 영상으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 사이버 레커 유튜버를 쯔양이 고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고소하게 된 경위 어떤 겁니까?

◇ 임주혜 : 사실 이 내용들이 쯔양 씨가 먼저 드러내면서 이런 내용을 밝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한 유튜브 채널에서 쯔양 씨가 다른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로부터 이런 쯔양 씨의 과거에 대해서 폭로하겠다는 그런 협박을 받아오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유튜버들 역시도 나는 그렇게 협박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반박을 해서 나섰고 그러자 쯔양 씨도 본인이 직접 인터뷰를 자처하게 되면서 본인도 사실은 과거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로부터 협박과 폭행과 그리고 금전적인 갈취가 있었다, 이런 피해 사실들을 고백하게 되면서 사건이 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쯔양 씨의 이런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하면서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진 그런 사이버 레커 유튜버 채널들이 진실 공방을 이어가게 되면서 쯔양 씨 측에서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공익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본인도 이런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고 법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결국 이번에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협박해서 금품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갈 혐의가 되는 건가요?

◇ 임주혜 :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공갈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쯔양 씨의 자유로운 의사 상태를 억압해서 협박하고 뭔가 과거를 밝히겠다 과거의 사실을 알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이를 목적으로 해서 금전을 갈취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갈죄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고 만약 여러 명이서 함께 이런 일을 벌였다면 2명 이상이 공갈을 한 경우에 해당해서 특수 공갈 혐의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레커들 지금 입장을 보면 누구는 인정을 하고 사과하고 누구는 이중 스파이였다 주장을 하고 누구는 잠적을 하고 뭐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이렇게 유튜버들이 일제히 사과를 하게 된 이런 배경 이거는 뭐로 보십니까?

◇ 임주혜 : 그렇죠 결국 이 해당 유튜버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강하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어요.

◆ 조태현 : 누구는 뭐 아들도 걸겠다,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 임주혜 :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녹취록들이 굉장히 다량으로 공개가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쯔양 씨에게 일단 협박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조사가 이루어진 바는 없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그 대화 내역이 문제가 될 만한 요소를 다분히 많이 포함하고 있었던 것까지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쯔양 씨에게 돈을 받아내보자, 이런 뉘앙스가 충분히 국민들로 하여금 공분을 살 만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던 것은 때문에 일단 해당 유튜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버 정복진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부분을 인정을 했고 다만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받은 것으로 알려진 5,500만 원에 대한 대가성에 대해서 본인이 협박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유튜버들이 쯔양 씨의 과거를 폭로하는 것을 막는 일종의 용역대금, 그러니까 일을 하고 받는 금액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쯔양 씨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고 공갈에 의한 금전 제공이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발 빠르게 사과를 해야 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자면 지금 여론이 매우 좋지 못 했습니다. 해당 유튜버들이 일종의 사적 제재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보다도 더 발빠르게 밝히고 어떻게 보면 가해자를 응징한다, 이런 컨셉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그런 법의 판단에 너무 못 미친다, 항상 국민들의 법 감정에 못 미치는 판단에 좀 아쉬워했던 국민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해 주기도 했던 그런 유튜버들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진실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쯔양 씨 같은 사람을 뒤에서 협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여론이 좋지 못했죠. 그러면서 나중에 살펴볼 수익 중지 유튜브에서도 수익 중지 조치를 하기도 하면서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하고 사건을 진정시켜보려고 한 측면이 있었으나 결국 수사기관의 판단에 최종적인 판단은 맡겨지게 된 상황입니다.

◆ 조태현 : 밀양 사건처럼 이렇게 사이버 레커들이 어떤 통쾌감을 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민낯을 이번에 어느 정도는 본 것 같기도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 중단 조치 이게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하기에 앞서서요. 유튜버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 겁니까?

◇ 임주혜 : 그렇죠 이 유튜브의 수익 구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결국 요즘 문제되고 있는 유튜브 상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함께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우리가 시청을 하게 되면 중간에 광고가 붙게 됩니다. 누구나 유튜브 영상을 올렸을 때 이 광고가 붙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일종 구독자가 채워지고 시청 시간이 채워지게 되면 그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익 창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면 시청자의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그 해당 영상을 클릭하면 그 사람이 더 많은 유튜브를 통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 조태현 : 일단 광고 수입.

◇ 임주혜 : 그렇죠. 일단 자극적인 영상을 올려서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조회수를 높여서. 그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의 광고 수익은 유튜브 측에서 붙는 광고를 의미하는 건데 실제로 본인의 영상에 다른 광고주와의 접촉을 통해서 영상 자체에다가 광고를 할 수도 있겠죠. 협찬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또 이 역시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면 협찬의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 더 높은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그 다른 또 그런 협찬 모델이 있을 수 있고 또 세 번째로는 후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이 인기를 끌게 되면 일반 구독자들도 그 해당 채널에 대해서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 계좌번호를 공개해 두기도 하고 슈퍼챗 등을 통해서 여기다 후원을 해달라, 이런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 유튜브 광고 수입 그리고 협찬, 그리고 이제 후원 이런 구조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부 대형 유튜브라고 볼 수 있는 많은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의 경우에는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이렇게 팩트 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는 이유 결국에는 돈이 그 목적에 있다고 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유튜브 자체에서 수익 중단 이런 걸 조치를 한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수익 금지 조치를 하는 가이드라인 이것도 나와 있습니까?

◇ 임주혜 :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이번에 중요하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이렇게 일단 뭐 문제가 되더라도 올리고 나면 내가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어도 이게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어도 일단 영상을 제작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래도 유튜브가 사용하고 있는 약관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이런 정책 위반을 한 경우에는 이 수익을 유튜브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보자면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는 행위라든가 학대, 폭력 이런 잔혹성을 보이는 행위, 사기 또는 기만 행위로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치게 되면 해당 채널에서 광고를 게재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불과하도록 해두는 이런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유튜브 차원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이게 대단히 정성적인 기준이라서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수익 중지 조치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유튜브에서 이번에는 좀 발 빠르게 나선 것 같은데 이유는 뭘로 보시나요?

◇ 임주혜 : 일단 문제가 너무 커졌죠. 이와 관련해서도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측면이 충분히 있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결국 유튜브라는 플랫폼 하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금까지는 이 플랫폼 측에서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영상을 게재하고 이에 대해서 공론화시킬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 시장을 열어준 것에 불과하지, 거기서 서로 물건을 사고파는 것은 이 영상을 게재한 사람과 시청자 사이의 문제다’이런 식으로 한 발 뒤에서 이 사태를 관망했다면 지금 사실 여론도 그렇고 유튜브 측에서의 자정 노력 필요하다 이런 영상 바로바로 삭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도 커진 측면이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이전까지는 우리도 유튜브의 수익 구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올라온 영상으로 인해서 어떤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피해 회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덜했다고 한다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수면 위로 정말 돌아오게 되면서 유튜브 측에서도 이런 조치를 발 빠르게 한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조치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갖게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벌어들이는 그런 레커 유튜버들, 이런 부작용들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반복되는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화가 되고 있어서 어떤 태도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내에서도 다른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에 대한 수익 중단 청원 이런 것들도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어찌 됐건 이 사람들은 쯔양 씨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하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 얘기잖아요. 이게 실제로 환수가 가능한 겁니까?

◇ 임주혜 : 이원석 검찰총장이 굉장히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튜브라는 세계라고 볼 수 있었죠. 뭔가 가상현실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법의 테두리에 들어와 있다거나 법적인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본 그런 사례들이 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거나 언론법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 어떤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 왔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굉장히 엄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번 사태 문제되고 있는 그런 혐의들 공갈죄라든가 협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필요시에 구속 수사도 하겠다고 밝혔고요. 그에 따라서 엄중한 법적인 책임 유튜브에서 일어날 일이지만 이것이 당연히 공갈이나 협박으로 문제가 된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사실상 공갈이나 명예훼손이 인정이 돼도 지금까지 벌금형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 벌금형 받고 계속 운영할 거야 이런 체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꺼내든 카드가 바로 범죄수익 환수입니다. 만약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이라든가 후원 수익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떤 누군가를 협박하는 영상이라든가 누군가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이라고 한다면 그 수익의 출처, 내역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관련된 수익을 환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죠 장원영 씨를 악의적으로 비난했던 채널이 있었는데 탈덕수용소라는 거기서 영상 제작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동결을 하는, 그런 수익을 쓰지 못하도록 동결을 해두는 그런 조치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는 유튜브에서 얻는 수익이라고 할지라도 그 후원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입금된 내역 같은 부분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와 관련해서 범죄와 관련된 혐의점이 확인이 된다면 수익을 환수하는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입장을 편 만큼. 물론 그 수익을 분석하는 과정이라든가 이것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지 악의적인 영상 때문인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 환수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저희 유튜브 채널 내보내면서도 ‘법 위에 유튜브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들이 사과를 한 게 사실 돈줄이 막히니까 사과를 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법보다 유튜브가 더 위에 있다 이런 인식이 좀 폭넓게 퍼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우려되는 부분 아닙니까?

◇ 임주혜 :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법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법이 가장 두려워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내가 법을 어기면 당할 페널티라는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법 자체를 준수해야 된다는 인식이 맞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금전적인 제재라는 인식이 생겼기 그렇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막히는 것을 더 무서워하고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벌금형을 받고 계속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겠다, 이런 인식이 팽배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사법부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고민해볼 지점은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쨌든 금전적인 제재가 효과적인 부분은 지금 이전의 사법 체계에서도 맞습니다. 어떤 고소가 있었을 때 합의금을 통해서 형량을 낮춰주는 그런 요소들이라든가 아니면 형사처벌 이후에 민사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피해를 회복해 온 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회복과 법적인 제재, 형사적인 제재는 같이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경우에도 앞으로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유튜브 상에서의 위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제재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형사적인 처벌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유튜브 수익 산출금지 내지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묻는 이런 부분들 함께 가야지만 결국 근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법은 현실을 이상의 세계로 유도하는 수단이죠. 말씀하신 인식들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님과 함께 레커 유튜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임주혜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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