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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07:15~09:00
제작진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 배준영, 정은진 / 유튜브AD: 최수민
[뉴스파이팅] 김재원 “한동훈, 동료의식 있나...나경원, 청탁 아닌 정당한 요구한 것”
2024-07-19 08:46 작게 크게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7월 19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한동훈, 패스트트랙 당시 당이 처했던 상황 제대로 인지했는지 의문
- 한동훈 ‘청탁’ 발언, 당대표 선거에 영향 있을 것
- 자폭 전대, 편가름과는 차원이 달라...해소 어려워질 것
- 탄핵 청문회? 야당의 불법적 의회 폭거...증인 아무도 나가선 안 돼
- 명품백 반환 깜빡? 정권 초기에 흔히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
- 채상병 특검법 자체가 대통령 탄핵 끌고 가려는 밑바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출근길에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금요일 2부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요 전문 최고위원 경력직 최고위원, 최고위원 후보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 안녕하세요. 경력직 최고위원이라 하니까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민주당은 최고위원 후보자 8명 지금 예비 후보들이죠. 그분들의 선수 합계가 19선이래요. 우리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그런 정도인데 제가 이제 우리 당은 4명의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을 뽑는데 여성 한 분을 뽑거든요. 나머지 경력직도 하나 의무적으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 배승희 : 경력직 최고위원 김재원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국민의힘 최고위원 뽑을 때는 또 누굴 뽑아야 되나 하실 텐데요.

◇ 김재원 : 김재원을 선택해 주세요.

◆ 배승희 : 훈훈하게 시작해봤고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과거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을 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하다며 바로 사과를 했는데요. 과연 이 사과에 진정성이 있느냐, 오히려 당내 반발이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어떻습니까?

◇ 김재원 : 하여튼 뭐 곧바로 사과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사과를 하신 건데 그래도 사과하신 거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 배승희 : 페이스북에 사과했던데요.

◇ 김재원 :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우리 당이 처해 있던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또 그때 당시 말하자면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 또는 당직자까지 전부 나서서 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이걸 막기 위해서 얼마나 당력을 총동원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그냥 당시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국회를 운영하고 또 사법기관까지 유린하기 위해서 저지른 일인데.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권 행사라고 우리가 모두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한동훈 후보께서는 우리 당의 일원으로 지금 당대표가 되시려고 하는데 동료 시민이라고 늘 말씀하시면서 우리 당의 동료 의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투쟁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그 당시 앞장서서 공수처법. 공수처법은 이제 사개특위에서 맡았었고 저는 정개특위에서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막기 위해서 밑에 깔리기도 하고 해서, 결국 저는 이제 당직이 그때 당시에 당직이 앞장서는 당직이 아니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 배승희 : 그러셨군요.

◇ 김재원 : 깔리고 이런 것은 열심히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과연 공수처 그때 그런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공수처법이 제 역할을 했느냐 제대로 된 것이었느냐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공수처법 통과되는 게 맞았냐 두 번째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통과시켜놓고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제가 우리가 그만큼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통과시켜 봤자 결국에는 그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전용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눈속임을 하고 그다음에 선거 끝나면 다시 합당해서 결국에는 이게 무력화된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에게 눈속임하는 이런 나쁜 법은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수없이 하고 그때 필리버스터 한답시고 기표장에 들어가서 안 나오다가 의원들이 기표장에 들어가지 않고 기표하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그만큼 이 법에 대해서 총동원해서 당력을 총동원해서 당대표 원내대표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이 나섰던 그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기소다 내지는 설사 기소할 때 법률에 의해서 기소했다 하더라도, 이제 이만큼 진행이 됐으면 그 역사적으로 그때 당시 통과되었던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스스로 공소 취소를 하라는 정당한 요구인데. 그것을 마치 개인적으로 사건 청탁이나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제 TV 토론회에 나와서도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건 잘못 아니냐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던데, 당시 나경원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로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기소될 당시 당시에는 또는 그 패스트트랙 투쟁 당시에는 이른바 불멸의 여전사로서 그 투쟁을 이끌었고 자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 때문에 당의 10여 명 넘는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는 데 대해서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한 거지 법무부 장관에게 넷 좀 빼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우리당의 구성원들 또는 지금 이제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나간 분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의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재판을 받지 않는 저 같은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같은 식구로서 수많은 의원들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그냥 출연했거든요.

◆ 배승희 : 이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 김재원 : 근데 이제 투표 막바지에 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원들의 판단이 어느 정도일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영향력의 정도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향은 있겠죠.

◆ 배승희 :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여론 조성팀 댓글팀 특정해서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댓글 팀은 없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던데요. 어떤 주장이 맞을까요?

◇ 김재원 :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조원진 대표도 마찬가지고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우리가 그걸 지금 조사해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야당에서 양문석 의원이라는 별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숫자를 들이대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런 의혹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조사가 불가능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계속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게 고발을 하면 또 수사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그래 그렇게 됐을 때 저는 한동훈 후보님의 말을 믿고 싶어요.

◆ 배승희 :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게 사법 리스크가 쌓여가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특검까지도 지금 발의돼 가지고 있는데 한동훈 본인은 본인에 대한 특검은 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 김재원 : 저는 한동훈 후보가 아무리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러나 국민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이 중요한 위법 행위의 가능성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들이 의혹 제기를 하지 않고 야당이 함부로 의혹 제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법 앞에 평등하다 어느 누구도 성역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한동훈 후보님의 말씀에도 따르는 것이 맞죠.

◆ 배승희 : 개인이 발언한 그 발언대로 하면 된다.

◇ 김재원 : 그것도 실제로 평생 동안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잣대를 대고 살아오셨잖아요. 저도 수사를 받은 적이 있고요.

◆ 배승희 :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요. 이거 과거에 김무성과 서청원, 이명박과 박근혜 대결을 보는 것 같다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당대회 이후에 분당이 될 것 같다 자폭 전대 아니냐 언론들이 이렇게 공격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재원 : 근데 이제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후보 간 당내 경선이나 또는 김무성-서청원 두 분의 당내 경선 당시에 물론 치열한 경선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멱살 한번 잡는 거 못 봤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명박-박근혜 당내 경선에서는 제가 박근혜 후보의 대변인이자 네거티브 대응 단장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 있었죠. 그 전당대회 현장에 있었고 그랬는데 서로 간에 응원전을 치열하게 하면서 우리 응원이 더 세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목소리를 더 크게 하고 노랫소리를 더 크게 하고 이랬지. 그리고 좀 더 현란한 춤을 추고 그렇게 눈길을 끌려고 했지 정말 삿대질 한 번 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물론 과격한 지지자들이 장외에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했었죠. 그런데 그 정도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서청원-김무성 대표의 당내 경선은 그보다 훨씬 덜 했어요. 그때는 그저 언쟁만 좀 있었죠. 후보 간의 언쟁 그것도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철저히 금도를 지켰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까지 보던 우리당의 지지자 내지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서의 편가름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후보들이 연설하고 있는데 자기 후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연설이 끝났다고 나가버린다든지 있을 수 없는 지금까지 있지도 않았던 일이 반복되었고. 그냥 저는 후보끼리 검증은 그것은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게 동료 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게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우리 당의 구성원이 아니었던 분들이 대거 참여해서 당을 좀 다른 방식으로 당의 전당대회가 벌어졌다 하면서 좀 의혹 제기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건 다 알 수 없지만 이 상황이 계속되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오늘부터 투표를 해서 4일 후에는 투표가 끝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같은 동료 내지 정당의 같은...

◆ 배승희 : 핵심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못 봤는데 또 다른 무리들이 들어온 것 같다 이 말씀이시네요?

◇ 김재원 : 그러니까 그거는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끝나고 나서 투표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같은 공동운명체 내지 한 식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20여 년 이상 이 당에 있으면서도 처음 보는 일이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 배승희 : 그러게 말입니다.

◇ 김재원 : 오늘이 말씀을 함부로 드리기가 어려워서.

◆ 배승희 : 지금 길어지면 안 돼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침 출근 시간은 힘 있게 나가야 됩니다.

◇ 김재원 : 근데 정말 이건 심각해요.

◆ 배승희 : 헌정사 첫 탄핵 청문회가 오늘 열리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또 증인으로 신청을 당했습니다. 오늘 청문회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재원 : 청문회 증인들은 아무도 나가면 안 되겠죠. 적어도 증인이라고 불러서 여러 가지 신문을 하려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대통령 탄핵의 밑자락을 깔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저질러진 민주당의 의회 폭거거든요. 이런데 다 응하면서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런 어떤 저항에 대해서 그것이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민주당이 숫자만 있다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 배승희 : 근데 민주당이 또 지난 총선에서 공약한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원 지원금법’ 이게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5만 원 줄 바에는 100만 원 주고 1천만 원 주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법은 통과됐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 근데 이제 이게 이른바 행정부의 수반이 행정부에서 결정하고 집행해야 될 정책을 입법 사항으로 끌고 와서 법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허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삼권분립에 명백히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공무원 봉급을 2배 올려주겠다 라고 공약해서 공무원 표 얻고는 법률안 통과시키고 예산이 안 되면 예산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면 대통령이 공무원 봉급을 깎았다, 이렇게 공격하고 자기들은 손 터는 이런 법을 계속 만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수사 얘기 여쭙고 싶은데 김건희 여사 측은 명품백을 반환하려고 하는데 행정관이 지시를 깜빡해서 돌려주지 못했다 그랬더니 고민정 의원이 “꾸며낸 말이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행정관은 파면됐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재원 : 근데 이제 그때 당시를 좀 돌이켜봐야 되는데요. 인수위 직후에 사실 이게 그때 당시에 관저가 마련되지 않고 대통령이 사저에 입주해 있을 때고 또 더 나아가서 직원들도 그 직원이 대통령실 소속으로 채용된 행정관이지만 그전에는 그냥 김건희 여사와 같이 일하던 직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의 지휘 감독 체계 지휘통솔 체계가 좀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던 시기 아닌가. 저는 이것을 요즘 같은 지금 이렇게 본궤도에 오르고 용산 대통령실이 제 역할을 하고 또 업무의 통제 장치가 명확하다면 정말 그 지시했는데 지시를 깜빡하면 혼나야죠. 그런데 그때 당시 두서없을 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해할 만은 하다고 봐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정권 초기에 흔히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채상병 주기 1주기입니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여야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또 한동훈 후보가 내건 특검과 야당의 상설 특검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이제 또 다시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국민의힘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하고 달리 국회 구성이 달라졌고 또 이미 한 세 분 정도는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표 단속을 잘해도 105표거든요. 거기다가 한동훈 후보께서 민주당 안은 반대한다고 하셨지만 특검법 자체의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 악법을 막아내는 데에 당력을 총동원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들의 여러 가지 반응을 면밀히 좀 반영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한동훈 후보는 본인 주장에는 본인이 내세웠던 제3자 추천 이걸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특검에 대한 분위기가 진짜 반전이 된 겁니까?

◇ 김재원 : 이건 채상병 특검법 자체가 대통령의 탄핵을 끌고 가기 위해서 밑자락을 깐 것이지 실제 채상병 특검법이 꼭 통과되어야 그것을 탄핵의 시작으로 볼 여지는 아니라고 봐요. 즉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그 부결을 또 빌미로 삼아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동훈 후보께서는 채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하고 나섰기 때문에 사실은 채상병 특검법의 부당성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오히려 좀 국민적으로 여론을 좀 부정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것 아닌가. 저는 그래서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채상병 특검법 자체가 오로지 정치 공세만을 목적으로 삼은 법인데 그것이 필요는한데 다만 야당이 이런 것 때문에 문제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 이게 이제 오히려 잘못이라는 거죠.

◆ 배승희 : 그러니까 특검 자체는 다 받아서는 안 된다?

◇ 김재원 : 이건 특별검사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없는 것을 없는 사실을 무조건 있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 내놓은 그 악법인데 그것이 없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다만 조사하는 방식의 이런 문제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자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력직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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