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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0:15~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올해 유독 속전속결, 최저임금 1만 30원 '졸속 심의?' 나흘 간, 무슨 일이?
2024-07-18 14:38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40718()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30원으로 결정이 됐죠. 양측의 최초안 제시 3일 만에 속전속결로 결정이 됐고요. 노측에서는 2시간 만에 인상 폭 절반 낮추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뭔가 졸속 심의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좀 두루두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 지난번에 잠깐 최저임금 결정되기 전에 우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봤었고 결정됐어요. 130. 지금 올해가 가려면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거 내년에는 지금 이거 적용된다는 얘기네요.

 

김효신 : 예 맞아요. 130원 결정됐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이번 주 말이나 돼야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는데 무참하게 틀렸어요. 그날 다음날 새벽에 결정됐거든요.

 

박귀빈 : 바로 결정이 됐죠.

 

김효신 : 바로 결정됐어요. 그 뭐 한 세 차례 정도 회의하고 바로 13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올해는 다 아시죠? 9,860원이에요. 항상 이제 저희는 대개 다들 주 40시간 근로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많거든요. 물론 이제 단시간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주 40시간 기준으로 할 때 올해는 206470원이고요 주휴수당까지 합한 최저 월급이 주 40시간 하면. 내년은 2096,270원이에요. 사실 이게 이제 최저임금 제도가 1988년도에 시행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만 원에 대한 우리가 굉장히 상징성이 컸는데요. 이게 시행 37년 만에 드디어 1만 원이 넘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귀빈 : 지금은 9,860.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206만 원 정도 되는 건데 내년도는 시급이 130원으로 결정이 됐고 이거를 환산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원 정도

 

김효신 : 맞습니다. 2096,270

 

박귀빈 : 최저임금 1만 원 1만 원 돌파한 것이 제도 시행하고 37년 만입니다. 일단 그거로만 1만 원 돌파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상징성이 있지 않나요?

 

김효신 : 이게 1만 원에 대한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어떤 심리적인 저항선이라든가 심리적으로 생각했던 그 만 원은 되게 크잖아요. 사실 이제 1만 원으로 이제 그전에는 많이들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만 원 가지고 가도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기도 어렵고 냉면 한 그릇 사 먹기도 어렵고 그런 수준이니까 노동계에서는 아까 이걸 130원으로 결정되고 나서도 사실상 이게 실질 임금의 하락이다. 이거는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물가 인상률을 못 따라잡는 이 임금 때문에 이 사실은 깎인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박귀빈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됐습니다. 130. 그런데 왜 졸속 결정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 이유가 뭔가요?

 

김효신 :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티키타카 주고받고 뭔가 낮추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정말 속전속결이었어요. 사실 이제 79일날 이 노동 노측에서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를 하는데요. 그때 제시된 게 12600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바로 2시간 만에 인상률을 반을 낮춘 50% 낮춘 11200원까지 낮췄고요. 사측은 그때 최초안은 이제 동결이었다가 1차 수정안이 나오니까 이제 그제서야 10원 올렸어요. 9,870원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다가 이제 9일이 저물고 이제 11일 날 새벽이 돼서 이제 격차를 900원까지 좁혔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안 좁혀지니까 노사가 공익위원회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해 달라 그래서 이제 공익위원들이 이제 1만 원에서 1290원 제시했고요. 그래서 최종안인 사용자 위원안 130원과 근로자 위원안 1120원을 받아서 표결에 붙여서 130원이 최종 채택되는 이제 제시된 지 단 나흘 만에 끝났습니다

 

박귀빈 : 보통 최저임금 결정될 때 매년 떠올려 보면 기한 넘겨서 파행을 거듭하다가 양측이 노측과 사측이 도저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극적으로 합의점 찾고 이랬던 기억이거든요. 물론 그동안도 노사가 완벽하게 합의해서 했던 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김효신 : 없어요.

 

박귀빈 : 중간에 이제 공익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이번에도 역시 그렇긴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속도가 빨랐을까는 조금 궁금하긴 하죠.

 

김효신 : 이런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더 이상 뭔가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협상하듯이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은 조금 질리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국가 최저임금이라는 정말 중대한 일을 정하면서 그간에 해왔던 것들을 어떤 기업에서 노사 협상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속 문제점이 나오고 있었어요. 마치 최저임금을 정하는 중차대한 일을 노사 협상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뭐냐하면 이제껏 노동계 안으로 채택된 것은 5번이고 경영계안이 10번이고 노사정 합의로 의해서 정말 아름답게 딱 채택된건 5번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18번은 공익위원안이 다 채택돼 왔거든요.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제도이긴 해요. 지금은 상황으로는요

 

박귀빈 : 그렇군요. 보통 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최저임금이 상호 합의하에 결정된 경우가 없었던 거는 아니지만 그 순서가 있잖아요. 통상 노동계에서도 안을 내고 경영계에서도 안을 내고 공익위원들도 따로 안을 내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김효신 : 그렇죠 왜냐하면 먼저 노측이 최대한 올해 최저임금은 몇 퍼센트 올려야 된다 고 최종 최초안을 제시를 하면 이제 사용자 동결이라든지 얼마 올려야 된다든지 이 과정에 있다가 결국에는 둘이 서로의 정말 특성상 중간점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노사위원들이 공익위원한테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해라 그러니까 거기에 중간값을 매기기 위해서 공익위원들이 생각하는 지금은 올해 예를 들어서 1만 원부터 1290원이 제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럼 근로자 위원안은 얼마 사용자 위원안은 얼마 해서 표결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이 구성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공익위원들의 의중에 따라서 결정되게 돼 있는 구조죠.

 

박귀빈 : 그런데 이번에는 어찌 됐건 좀 빨리 결정이 됐다는 거고 130원입니다. 처음으로 최초로 최저임금 1만 원이 넘은 건데요. 근데 이렇게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나서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무인화하거나 폐업을 고민한다 이런 것들이 보도가 돼요. 실제 현장에서 그런가요?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1만 원이라는 이 심리적 저항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경영계에서는요 그래서 경영계도 그간에는 이제 인상 폭은 거의 100원 단위였고 이제 이런데 올해는 유독 두 번째 수정안이 10원 그다음에 2030원까지만 인상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1만 원을 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이 컸다고 보입니다.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시급이 정해지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지급되는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나가는 이제 그 금액들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소상공인 분들은요.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이 오르는 그걸 부정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귀빈 :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노동계에서는 지금 아까도 잠깐 말이 나왔지만 1 만 원이라고 했을 때 짜장면 한 그릇, 냉면 한 그릇 값도 안 되기도 하니까. 이게 과연 최저 생활이 가능한 돈이냐 최저임금 1만 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1만 원 이상의 자꾸 이제 제시안을 냈던 거긴 하잖아요.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경영계 측에서는 사실 그동안 최저임금을 너무 급속하게 올리니까 시장임금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라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시장의 임금 상황들을 보면 이게 더 이상 이제 요식업이나 서비스업 이쪽에서 일하시면 노동력이 줄어드니까 임금이 많이 올랐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임금이 많이 오르고 임금이 오르니까 물가도 많이 올라서 최저임금도 거기에 따라서 물가 인상률만큼 좀 반영돼야지 실질임금 합이 없었을 텐데 지금은 조금 기대하는 것보다 많이 모자라는 거니까 이제 노동계 측에서도 반발하고 계시는 거죠.

 

박귀빈 : 이거 한번 짚어볼까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실 여기에 연동되어 있는 각종 제도들의 어떤 지원금 같은 것도 함께 오르고 그러지 않나요?

 

김효신 : 맞아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에서 연동돼 있는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실업급여예요. 원래 이제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가 이제 적용되는데요. 이게 내년도는 1925760원으로 올해보다 32640원이 더 올라요. 일단은 이건 오르고요. 그다음에 우리 산재근로자들한테 지급되는 보험급여도 최저 보상 기준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적용시켜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법상 소득 범위도 최저임금에 맞춰 조정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휴가급여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수당 이거는 이제 최저임금에 맞게 인상되게 돼 있다는 점.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이번에 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최대 한 300만 명 정도 되겠다 라고 추산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박귀빈 : 내년도 최저임금 1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서 몇 가지 짚어봤고요. 끝으로 이것도 좀 볼까 봐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 목소리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정 시스템으로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되는데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어떤가요?

 

김효신 : 사실 이게 노사공익위원이 있지만 노사는 합의점을 못 찾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19년도에 결정 체계에 대해서 노동부가 계획을 구성해 놓은 게 있는데 사실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객관적 지표들을 수집해서 계산해서 최저임금 심의구간 결정하면 이 노사정 공익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하도록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자고 했는데 이게 흐지부지돼서 그동안 도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문가들 위주로 조금 꾸려서 지금의 결정 구조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중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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