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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0:15~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36주 낙태 영상 본 현직 산부인과 의사 경악 "조작 아니다, 명백한 살인행위"
2024-07-17 14:42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7월 17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고대안암병원 홍순철 산부인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담는 브이로그 영상 안에요 임신 36주에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건데요. 보건복지부는 영아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요. 경찰도 좀 무게를 갖고 무게 있게 엄중 수사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순철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고대안암병원 홍순철 산부인과 교수(이하 홍순철) : 네 안녕하세요. 홍순철입니다.

◆ 박귀빈 : 예 기사로도 많이 나와가지고요. 앞서서는 이 영상이 먼저 떴었는데 지금은 해당 영상이 삭제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영상도 혹시 보셨나요?

◇ 홍순철 : 네 영상 봤는데요.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고요. 충격적인 것의 내용은 임신 36주 아기를 이렇게 죄책감 없이 살해할 수 있는 거 이런 우리 사회의 모습이 충격이고요. 더 충격적인 건 사실은 엄마가 본인의 아기를 낙태를 시키면서 36주 아기를 낙태시키면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그런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영상으로 찍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 박귀빈 : 워낙 내용도 충격인데다가 지금 교수님도 너무 충격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조작이 아니냐 현재 이런 의혹도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짚어드리고요. 일단은 좀 그런 내용이 지금 전해졌기 때문에 좀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20대 브이로그 찍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36주까지 임신한 사실을 몰랐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럴 수 있나요?

◇ 홍순철 : 경우에 따라서는 첫 임신이어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마 사실은 중간에 태동이 느껴질 텐데 그걸 태동으로 인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귀빈 : 만약에 그 20대 여성이 한 말이 실제 가능성은 있다 그 말씀이고 만삭 상태의 임신부거든요. 36주면 그러면 이거는 출산해도 되는 때 아닌가요? 지금 엄마 뱃속에서 나와도 생존이 가능한 시기인 거잖아요.

◇ 홍순철 : 네 가만히 놔둬도 사는 아기입니다. 그 아기는 36주고요. 영상 속에 나온 아기 초음파 소견도 실제 해당 아기였던 것 같은데 자궁 안을 거의 가득 채우는 아마 최소 추측컨대 2.5kg 이상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 가만 놔둬도 살 수 있는 아기입니다.

◆ 박귀빈 : 이게 조작이 아니냐라고 의혹이 있는 이유가 일단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해당 영상을 보면 이제 36주 임신부의 배라고 하기에는 임신선이랄지 튼살이나 이런 게 없었고 배가 정말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수술 일주일 만에 배라고 해서 나온 걸 보면 이게 원상복구된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거 조작 아니냐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한가요?

◇ 홍순철 :  영상을 보면 조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다 찍어놓은 것 같고요.그리고 초음파 보는 영상도 다른 산부인과 가서 산부인과 원장님께서 이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때의 모습을 보면 전반적인 것은 다 조작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까?

◇ 홍순철 : 네 그래서 더 충격이 큰 거죠.

◆ 박귀빈 : 사실 저는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도 이게 당연히 조작이겠지 조작이어야지라고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이게 조작이 아닐 수 있다. 지금 이 가능성을 말씀을 해 주셔서

◇ 홍순철 :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충격이 큽니다.

◆ 박귀빈 : 그러네요. 어찌 됐든 경찰 수사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이 사실이라면 이게 의사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다고 봐야겠네요.

◇ 홍순철 : 저도 이거는 거의 살인이다. 실제로 34주 그전에도 34주 아기를 낙태해서 법적인 문제가 된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영아 살해죄로 아마 처벌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이 얘기도 똑같은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실제로 살인에 가까운 것 아니겠느냐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한테 살인죄 적용했던 그 법원 판례 참조해서 복지부가 이번에 수사 의뢰를 한 건데 경찰이 수사 의뢰한 부분 복지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의사선생님도 이게 공감을 하시네요.

◇ 홍순철 : 당연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36주 된 아기를 이제 환자가 너무 어려서 본인이 판단이 안 된다고 그랬을 때도 그 환자도 문제이긴 하지만 주변분들 말리지 않은 주변 분들 그걸 도와준 의료진 다 문제죠. 사실은 이런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참담하고 슬픈 현실 같아요.

◆ 박귀빈 :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법으로 따져서 이 법에 맞느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지금 좀 찾아보는 것조차도 사실은 저도 이게 맞는 건가 싶긴 한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에 헌법재판소가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낙태죄는 없어진 거고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예요. 형법으로는 그런데 모자보건법에는 지금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좀 다르죠?

◇ 홍순철 : 모자보건법이 형법은 아니고요. 모자보건법에서는 기존부터 낙태를 할 수 있는 옛날에 낙태 관련 법이 있을 때에도 낙태의 허용 범위에 대한 게 모자보건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감염이 있다거나 아기가 유전적인 질환이 있다거나 강간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근친상간이거나 이런 몇 가지 경우 낙태를 허용되는 경우를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거고요. 지금 모자보건법은 그대로 있죠. 그런데 이제 형법상에서는 이 낙태 관련 법을 새로 만들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도에 얘기했는데 아직은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 박귀빈 : 모자보건법상은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홍순철 : 이런 환자분들은 포함되지는 않죠. 모자보건법상에서 이런 36주에 특별한 해당되는 이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낙태를 당시에도 낙태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몇 가지 규정을 해놨던 거죠.

◆ 박귀빈 : 모자보건법상 규정되어 있는 임신 주수는 어떻게 되죠?

◇ 홍순철 : 거기에는 보통 임신 24주 이내 범위까지가 허용 범위고요. 임신 24주 가 넘는 범주수들은 허용되지 않는 게 현재까지의 과거에 만들어졌던 법의 상황이었습니다.

◆ 박귀빈 : 네 24주 이상의 태아는 그러면 어느 정도 자란 상태라고 볼 수 있나요?

◇ 홍순철 : 헌법재판소 모자보건법이 만들어졌을 때도 과거에 만들어진 법이고요. 그래서 모자공법 만들어질 당시에는 임신 24주 정도의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때는 임신 22주의 태아가 사람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실제로 의료현장에서는 임신 22주 넘는 아기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신 24주다 그러면 한 500g에서 600g 정도 태어난 출생아 몸무게 저희 병원에도 지금 24주에 아기 쌍둥이로 태어난 아기가 지금 다 살아서 성장하고 있고 그전에 태어난 아기 400g 되는 아기들도 생존하고 있고 현재는 임신 22주만 돼도 생존이 가능한 의학적 발전 상태입니다.

◆ 박귀빈 : 최근에 한 농구 선수 사생활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임신 22주 차에 낙태 시술을 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졌는데 지금 그거는 양측 다 인정하는 걸 보면 실제 22주차에 낙태 시술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모자보건법상으로도 불법은 아닌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홍순철 : 사실 이런 제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우려하는 것은 이런 사회 분위기입니다.사실은 이제 실제 농구 선수분의 생활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젊은 분들이 만나서 성관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래는 2세 생산을 위해서 한 관계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 그리고 임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임신 22주에 낙태를 했더라면 아마 여성 몸에는 상당한 충격 부담이 됐을 겁니다.다음 임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제 나중에 향후에 다른 배우자랑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을 때도 아마 충격이 몸에 많이 갔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임신 22주에 낙태하는 것 자체가 여성 몸에는 아주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죠. 아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임신 22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존도 요즘에는 현대의학 기술로는 전문가가 치료하면 생존할 수도 있는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시기가 22주부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산모 여성의 입장만 고려해 봤을 때 의학적으로도 이게 낙태 수술이 결코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 홍순철 : 이제 낙태 수술을 한 여성 중에 거의 한 60%가 우울증이나 죄책감 심한 경우에는 자살 사고 이런걸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정신적으로도 충격이 큰 이벤트고요. 낙태 시술 자체가 그리고 한 번 이렇게 낙태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전치태반이라는 산모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전치태반도 증가하고요. 또 자궁이 자궁 내막이 유착이 되면 임신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난임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 여성 몸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시술이 낙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낙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성의 권리가 아니라 여성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시술은 가능하면 피하는게 여성 건강, 육체 건강이나 정신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박귀빈 : 최근에 36주 만삭 상태에서 낙태했다는 그 영상이 논란이 돼서 홍순철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게 의학적으로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고 이게 지금 조작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실상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십육주 만삭인 상태에서 낙태를 진행한다는 것 이게 수술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 제왕절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홍순철 : 아마 제왕절개를 영상을 보면 제왕절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왕절개를 받으시면 아기가 태어나겠죠. 그 태어난 아기는 가만히 놔두면 사는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온도만 유지할 수 있게끔 담요로만 싸주면 아기는 살 수 있는 아기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지난번에 34주 아기도 태어나서 살았는데 36주 아기는 막달은 성장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36주 아기는 가만히 놔두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서 사는 아기를 낙태했다라고 그런 표현을 썼다는 거는 결국에는 아기를 죽였다는 뜻인데 어떠한 이유에서건 그건 살인이라고 말씀드려야죠. 그건 살인입니다.

◆ 박귀빈 : 의학적으로 36주 상태에서 낙태를 하려면 애를 일단 제왕절개로 해서 태어난 거죠. 태어난 상태에서 결국은 살인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절차상으로

◇ 홍순철 :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의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많이 힘들고 병들고 있는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사실 지금 헌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헌법 불일치로 했다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문에 괜히 혼란이 있을까봐 제가 이 부분은 좀 짚고 가겠습니다. 2019년에 헌재가 형법에 있는 낙태죄 조항에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린 것은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태아의 생명권은 당연히 보호해야 하지만 여성의 결정권도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존중해줘야 한다 이 의미를 담은 겁니다.그러니까 이 상충되는 두가지 목표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을 모두 존중할 수 있는 이걸 조화시킬 수 있는 법개정을 마련을 해라라고 했던 것이 당시 헌재의 요구 사항이었는데 그 이후에 보안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낙태죄가 합헌이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는 걸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건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이게 법제도가 어떻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 홍순철 :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2019년도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서 법을 새로 만들라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법을 만들라 라고 허용을 했는데 아직은 그 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거고요. 반면에 미국에서는 헌법재판소에 해당되는 연방대법원에서는 2020년도에 여성의 권리 중에 아기를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라면서 오히려 반대 의견을 거꾸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의견하고 우리나라는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일단 법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존중해서 관련된 임산부의 권리 그러니까 본인이 임신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낙태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허용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말씀한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법을 만드는 것조차도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했냐면 임신 22주가 넘으면 인간에 가까우니 이제 논의 과정을 통해서 해당 법을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헌법재판소에서도 22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라라고 얘기 의견을 줬던 거고요. 그 말은 22주가 넘으면 낙태 허용 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순철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홍순철 :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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