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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9:00~10:00
제작진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생생경제] 35만 점주 울린 '노예 계약' 필수품목 '값질' 사라지나
2024-07-17 14:30 작게 크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7월 17일 (수요일)
■ 대담 : 공정거래위원회 김대간 가맹거래정책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모닝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생생 경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많으실텐데요. 혹시 오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하지 않으셨나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리하고 가까이 있단 이유로 자주 찾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공정 경제 이야기>는요, 이런 프랜차이즈 산업과 관련된 정책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김대간 가맹거래정책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김대간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작년 9월,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분야 필수 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죠. 그 때에도 생생경제를 통해 어떻게 제도가 바뀌었는지 알려주셨다고요. 우선 아직 이 단어가 낯선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필수 품목’이 뭔지, 알려주신다면요?

◇ 김대간 : 필수품목은 프랜차이즈 점주가 반드시 프랜차이즈 본부나 프랜차이즈 본부가 정한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품목을 말합니다. 소비자들이 프랜차이즈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품질의 균일성 때문인데요, 필수품목은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커피 프랜차이즈의 커피 원두, 치킨집의 특별한 양념이나 소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필수품목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노하우를 통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필수품목을 지정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도 존재하였고, 이는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프랜차이즈 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시중 가격보다도 비싸게 판매하는 문제였습니다. 공정위가 작년 9월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조태현 :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는데,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추진 현황, 어떤가요?

◇ 김대간 : 우선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하였고, 이는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필수품목의 가격이나 품질, 수량 등의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점주들과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지난달 6월 4일 개정을 완료하였고, 금년 1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조태현 : 가맹 사업법, 이번달 3일부터 시행됐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그동안은 본사와 가맹점이 계약서를 쓸 때, 가맹점이 구입해야 하는 필수 품목에 대한 거래 조건은 전혀 없었던 건가요?

◇ 김대간 :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대로 필수품목은 프랜차이즈 점주가 지정된 가격으로 의무 구입해야 하는 품목으로 프랜차이즈 점주의 경영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거래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필수품목의 종류가 무엇이고,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거래관행으로 지적되어 온 사안입니다.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후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을 추가하거나, 가격을 대폭 인상하여도 점주는 계약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되어,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앞으로 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구입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하여야만 하므로, 앞으로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필수품목 관련 거래를 계약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조태현 : 아무래도 처음으로 계약서에 필수 품목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게 됐으니,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계약서를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설명회에 300 군데가 넘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참석했다고요. 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배포한 이유와,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궁금합니다.

◇ 김대간 :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고, 무엇보다 법 개정 취지에 따른 내용이 계약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필수품목의 종류와 관련하여 어떤 품목이 필수품목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종류나 유형, 규격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고, 또한 프랜차이즈 점주가 품목별 가격이 얼마고 어떤 방식으로 결정, 변경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품목별 공급가격, 공급가격 결정기준, 가격 변경 사유 및 주기등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계약서 작성시 겪는 실무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예시, 부적절한 작성 사례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 조태현 : 필수 품목에 대한 계약 조항을 추가하는 걸 두고,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한 규제가 과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 김대간 : 필수품목 제도개선은 다른 산업 분야에 없는 특수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프랜차이즈 분야에만 존재하던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려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이를 변경할 때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인데, 사실 이는 계약법상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간 브랜드 통일성이나 품질의 균질성 등을 명분으로 가맹본부가 계약서에도 기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었는데 이를 정상화하려는 것이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 취지입니다. 다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필수품목 거래조건이 처음으로 계약서에 명시되고, 협의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필수품목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상당한 혼란과 부담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정위는 업계에 미치는 혼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고, 상담·홍보 등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제도개선이 투명하고 계약체결 및 건전한 협의문화 조성에 기여하여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앞으로 남은 필수 품목 제도 개선 방안, 그리고 관련 계획도 궁금합니다. 

◇ 김대간 : 우선,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1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부터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품목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구입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필수품목의 품목 확대, 가격 인상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의 의미, 협의의 방식 등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인 11월에 별도의 고시를 제정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 조태현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 김대간 :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은 프랜차이즈 본부와 점주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함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동반자적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품목 공급과 관련한 그간의 불합리한 거래관행은 프랜차이즈 본부와 점주 간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을 유발해 이러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본질에 반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투명한 계약서에 기반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해 거래조건을 협의해 나가는 문화가 정착돼 프랜차이즈 산업의 본질인 동반자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조태현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대간 : 네. 감사합니다.

◆ 조태현 :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김대간 가맹거래정책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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