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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9:00~10:00
제작진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생생경제] 트럼프 업고 비트코인 9천만원대 '활활' "과세까지 미루면..."
2024-07-17 13:53 작게 크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7월 17일 (수요일)
■ 대담 : 홍세욱 변호사

- 가상자산법 모레 시행…이용자 자산 보호·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목적
-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 시장 안정성 높아져 투기 아닌 투자 수단 될 것 
- 코인 과세 또 다시 유예?기재부 "세법 개정안에 과세 유예 고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여파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관련 규제가 잘 마련돼 있는지, 제도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의 과세를 또다시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돈 워리 비 해피> 시간에는 이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와 얽힌 법 이슈라면 이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세욱 변호사님 오늘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홍세욱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금요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법인지 한번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 홍세욱 : 이번 주 금요일인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예치금 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 관리해야 하고.

◆ 조태현 : 그러니까 직접 말고 은행 같은 데 따로 맡기고 있어야 된다.

◇ 홍세욱 :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폐업해서 문을 닫거나 파산하는 경우에도 이용자는 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일정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요.

◆ 조태현 : 충당금 같은 거네요.

◇ 홍세욱 : 네. 그렇죠.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있어서도 자본시장법처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 조종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금지되고. 이런 의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이 비트코인이 거래된 다음에 한 15년 만에 관련법이 시행이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 관련된 법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사각지대에 있다. 그냥 도박판이 돼버렸다. 이런 비판이 많았잖아요? 의의를 둔다면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을까요?

◇ 홍세욱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가상자산과 같이 그동안 시장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사업 형태가 나타나면, 사람이 몰려들고. 그리고 이제 막대한 금전도 오고 가게 됩니다.

◆ 조태현 : 그렇죠.

◇ 홍세욱 : 그러면 이 과정에서 큰 돈을 버는 사람도 나타나고, 막대한 피해를 보는 사람도 나타나게 됩니다.

◆ 조태현 : 그렇죠. 제 계좌는 항상 막대한 피해라는 게 문제죠.

◇ 홍세욱 : 이 새로운 시장에 이제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정보 비대칭. 그리고 이 사기 등 범죄가 횡행하게 되고, 시장은 매우 혼탁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런 혼탁함이 극에 달하면, 이 시장 참여자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국가에 규제를 요청하고,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국가가 개입해서 규제를 하게 되고, 제도화를 통해 질서가 형성되게 되는데 이런 규제와 제도화는 최종적으로 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경제 현상도 결국 법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가상자산을 투기 수단으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투자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조태현 : 사실 규제는 악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시선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어떤 제도의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규제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게 제2의 테라·루나 코인 사태. 이런 문제점들 막을 수 있을까요?

◇ 홍세욱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정의 직접적 계기는 뭐니뭐니 해도 테라·루나 사건이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이 시세가 극심한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고, 이런 높은 가격 변동성은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투기적 수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런 투기적 수요를 이용한 사기적 불법적 거래도 횡행하게 되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자도 급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고. 이 정보 비대칭이 갈수록 커져 쓸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 동안 이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였어요.

◆ 조태현 : 그렇죠.

◇ 홍세욱 : 그래서 정보 비대칭이 점점 더 커져가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아무래도 약자인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런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최소한이지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조태현 : 최소한이다. 그러면 최소한의 보호라는 거는 결국에는 본인들이 조심해야 된다.

◇ 홍세욱 :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되고 있는데, 법은 따라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 조태현 : 사실 모든 게 다 그렇죠.

◇ 홍세욱 : 그렇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개인이 제일 조심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다시 한 번 하면서. 이렇게 되면 코인 관련 업계, 거래소들이 충족해야 되는 조건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앞에 있었잖아요? 어떤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됩니까?

◇ 홍세욱 :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원화 거래소는 최소 30억, 그리고 코인 마켓 거래소는 최소 5억 원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가상자산 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그 거래 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15년을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불공정 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함인데.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거 말고도 이상 거래 감시 조직도 구성하고, 시스템도 확충할 의무가 있습니다.

◆ 조태현 : 원화 거래소라는 것은 가상자산을 원화로 구매할 수 있는 거래소. 그리고 코인 마켓 거래소는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통해서 구매하는 구매소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도권 편입으로 가는 게, 대형사들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됐건 약간 덜컹덜컹하긴 하지만. 그런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거래소도 많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투자자들 피해도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 홍세욱 : 거래소가 폐업하게 되면 이용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 원화 거래소는 최소 30억 그리고 코인 마켓 거래소는 5억 원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되는데. 코인 마켓 거래소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익성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조태현 : 이 돈도 어렵다?

◇ 홍세욱 : 5억 조차도 마련하기 어렵고. 또 올 하반기에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 갱신 시기가 다가오는데. 법 시행으로 인해 많은 사업자. 특히 코인마켓 거래소가 많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거래소 형태는 원화 거래소와 코인 마켓 거래소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코인마켓 거래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실명 은행의 실명 계좌를 받아야 되는데. 이 5대 거래소. 빗썸, 업비트 등과 같은 5대 거래소만이 이 실명계좌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인 마켓 거래소의 경우에는 원화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폐업이 예상되는 코인 마켓 거래소가 새로운 활로가 생기려면, 아무래도 코인 마켓 거래소가 원화 거래소의 지위를 얻어 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코인 마켓 거래소가 실명 계좌를 얻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코인 마켓 거래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자산으로 가상자산을 구입을 하는데. 이 시세 변동이 큰 가상자산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아무래도 큽니다. 그리고 이용자 수요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어 실명 계정 발급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 피해가 최소화돼야 하긴 하겠지만 지금 이런 거래소들이 난립을 하면서 생기는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이번에 좀 정리가 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내년 1월부터는 가상자산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유예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가상자산 소득세가 먼저 뭡니까? 이게?

◇ 홍세욱 : 가상자산 소득세는 2021년 개정된 소득세법으로 과세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가상자산 소득세라고 합니다.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 중 연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250만 원이 넘으면 세금을 22%를 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유예안이 또 국회에 나간 거죠?

◇ 홍세욱 : 네.

◆ 조태현 : 3년입니까?

◇ 홍세욱 : 그렇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이번에도 연기하게 되면 세 차례 유예가 되는데 이렇게 계속 미루는 이유가 뭐예요?

◇ 홍세욱 : 연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2021년에 과세 근거가 마련되고 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당시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원천징수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이 시행 시기가 1년이 연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서 2025년으로 한 번 더 유예가 됐는데. 이 때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 이런 이유로 유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 번째 유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과세 시점을 내년 1월에서 2028년 1월로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공제액이 낮아 모든 투자자가 납세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주식보다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자산인 가상자산에 소득세까지 부과하면 누가 투자하겠느냐? 투자자 대부분이 시장을 떠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유해의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투자자 자진 신고 납부 및 지원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소득세는 아무래도 금융투자 소득세와 무관치 않습니다. 그런데 금투세는 현재 정부 여당은 폐지 입장을 정하고 있고.

◆ 조태현 : 그렇죠

◇ 홍세욱 :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 역시 유예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거든요. 이런 금투세 폐지 분위기에서 청년층이 관심이 많은 가상자산만 과세한다. 이거는 뭐 형평에 맞지도 않고, 또 청년들에게만 부과하는 이런 정치적 부담을 또 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도 이 유예를 추진하는 이유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두 번이나 유예를 했는데, 여전히 시스템이 부족하다. 이게 납득이 가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소득이 있는데, 과세를 안 한다? 금투세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가? 이거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달 말이죠. 세법 개정안에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보십니까?

◇ 홍세욱 : 글쎄요.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자 신고 시스템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점 등을 들어서 이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것을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유예하는 방안이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 조태현 :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치의 역할은 그런 게 아니죠. 아무튼 근데 최근에는 가상자산의 우호론자인지 부정론자인지 왔다 갔다 하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이번에 피격 사건으로 재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막 오르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가상자산 소득세까지 유예된다 그랬을 때는 투자의 주목도 역시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 홍세욱 : 네.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일어난 사건 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 말씀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이죠.

◆ 조태현 : 그렇죠. 주먹도 불끈 한번 하시고, 파이트도 나오고.

◇ 홍세욱 : 어떻게 보면 역대급 사진을 남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유세에서 자신이 "크립토 대통령. 그리고 가상자산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가상자산이 우호적이거든요.

◆ 조태현 : 예. 전에는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요.

◇ 홍세욱 : 네. 아무래도 민주당이 가상자산 규제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자신이 "크립토 대통령이다" 이러고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우호적으로 현재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트럼프가 피격을 당했으나 무사하다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기면 가상자산 규제 환경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이 유예까지 된다면, 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는 당연히 높아지고, 거래 역시 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 코인 같은 것들은 적정 가치를 측정할 방법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기대심리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투자에는 언제나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 법에 얽힌 경제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 홍세욱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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