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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와인에 빠져 이혼에 아이까지 방치...양육권과 친권 가져올 방법은?
2024-07-16 13:39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4년 7월 16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피아노로 도와 솔의 화음을 치면 기분 좋게 들리는데요, 미와 파의 화음은 어쩐지 귀에 거슬립니다. 그건, 미와 파가 불협화음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불협화음이 음악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느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협화음이 없다면, 화음의 아름다움을 모르겠죠.“ - 라고요. 자... 불협화음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당신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명인 변호사(이하 이명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저는 대학 동기였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생활 내내 싸웠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었죠. 주말마다 술을 즐기더니 /몇 년 전부터는 매일같이 와인을 마셨습니다. 아내한테 왜 그렇게 술을 마시냐고 물어보니 인생의 재미를 술에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하루가 멀다하고 싸웠고, 결국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도 큰 다툼없이 잘 했지만 아이 양육권과 친권은 합의가 안됐습니다. 결국 소송을 했고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됐죠. 저는 아쉬웠지만, 딸에겐 엄마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하고 몇 달 뒤.. 저는 아이가 방치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아이에게 밥 한끼 제대로 해준 적 없고, 배달음식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학교 성적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뭘 하냐고 물었더니, 일하고 돌아와서 와인을 마시며 드라마만 본다고 했습니다. 면접교섭 때마다 아이가 아빠랑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하는 걸 보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저는 아이의 양육권을 다시 청구하고 싶은데요. 아이 엄마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도 마다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양육권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과 변경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 이명인 : 당사자 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친권ㆍ양육권자를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의사, 자녀와의 유대/애착관계, 현재 양육 상태(현황) - 주양육자가 누구이고, 현재 누가키우고 있는지, 보조양육자의 유무, 자녀의 연령ㆍ성별, 경제적 능력,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또한, 재판에서 양육권에 대해 첨예하게 다툴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사 조사 중 양육환경 조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조인섭 : 보통 경제적 능력이 많이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가요?

◆ 이명인 : 전업주부거나 배우자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육권자 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 그러니까 자녀의 행복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결코 불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자녀의 아빠라고 해서도 해서 무조건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불리하지 않습니다.

◇ 조인섭 :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엄마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된 것 같은데, 사연자 분은 이제 본인으로 변경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 이명인 : 협의 이혼, 조정, 재판상 이혼으로 친권자, 양육자가 지정되고 난 이후에 변경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조정 또는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권자, 양육자 부분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사정 변경이 발생했을 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녀들이 안정적인 생활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으로 일단 정해진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바꾸지 않는 편이 바람직한데, 이혼 이후 부모의 삶, 상황에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자녀의 복리에 해를 끼치는 일(예를들어 아동학대 등)처럼 이혼 이후에 사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를 이유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 이후에 사정 변경이 생겼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다면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면,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사유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이명인 : 현재 자녀의 양육상태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에 방해가 되고,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현저히 도움이 된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즉, 처음 이혼을 할 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했던 것처럼 이후 변경을 할 때에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여 변경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자녀가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방임으로 제대로 양육되고 있지 않은 경우(폭행, 폭언, 방치), 면접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녀의 의사가 변했을 경우, 경제적 상황 또는 건강 상태의 변화도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보아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인섭 :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이명인 :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야만 변경 가능하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권 지정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변경 신청을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본 사연자 분과 같이, 아동학대로 인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자녀의 진술서나 병원 소견서/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등 증거를 통해 아동학대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복리와 의견’입니다. 우리 가정법원은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양육권, 친권 변경에 대해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13세 이상의 자녀이고, 사연자분과 함께 살고 싶어하기 때문에 사연자분의 변경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변경되었는데도 아이의 엄마가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명인 : 아이를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 인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아 인도 명령을 받고도 아이 엄마가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유아 인도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 엄마가 의무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치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를 정하며
경제적 소득뿐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혼 후 사정이 변해 자녀의 복리에 해를 끼친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상황 변화가 입증되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은 가정법원에서 청구하며 변경 신청자는 자녀 복리와 관련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명인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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