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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09:00~10:00
제작진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생생경제] 살던 집에서 연금이 따박따박, 재산세 감면까지…'자식보다 효자' 주택연금
2024-07-16 13:14 작게 크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 대담 : 우리은행 신탁부 신관식 세금전문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부자가 되는 대세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코너. 부자가 되기 위한 각종 정보를 각 분야별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시간. 부자대세입니다. 오늘 만날 전문가는 우리은행 신탁부 신관식 세금전문가입니다. 어서오십시오.

◇ 신관식 : 예.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오늘은 주택연금 이야길 해주신다고요?

◇ 신관식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은퇴 후 보통사람들의 노후대비 목적으로 설계된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형태로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일 경우,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에 연금이라는 명칭이 붙지만 실제로는 담보대출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외국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Revers Mortgage 또는 역모기지제도(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로 불립니다. 명목상 연금이지만 실질은 대출이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통해 지급받는 연금액에는 연금소득세, 이자소득세 등 일체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조태현 : 주택연금 가입은... 집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 신관식 :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요건, 가입자요건 등이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둘째, 부부합산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이하의 주택소유자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부부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고, 부부합산 공시가격이12억 원 초과인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셋째,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또는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넷째,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주택연금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 기준 및 실제 거주). 다섯째,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신청자 및 그 배우자에게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조태현 : 특별한 수익이 없어도, 매달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대책으로 좋단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을텐데, 그런데 최근에는 집값이 올라서 그런지, 가입자 수가 1년 전보다 줄어들었단 소식도 전해졌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제도, 활용하고 계시죠?

◇ 신관식 : 2024년 2월말 기준 주택연금의 누적 가입 인원은 123,852명 입니다(부부 중 연소자 기준, 2023년 12월말 기준 121,476명). 가입 인원의 평균연령은 약 72세이고, 평균 주택가격은 약 3억 8,300만원이며, 평균 월 지급금(월 연금액)은 약 120만 원 입니다.  

◆ 조태현 : 세금전문가시니까요. 주택연금을 세금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어떻습니까?

◇ 신관식 : 첫째, 주택연금인 가입자는 물론 가입자의 배우자까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해도 연금액 감액없이 100%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 둘째, 정부의 예산 및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하므로 연금지급중단인 디폴트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셋째, 가입자 및 배우자(이하, 연금수급자)의 사망으로 주택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주택처분가액(이하, 정산금)이 연금수급자가 받아 간 연금의 합계액(이하, 연금수령액)보다 적더라도 자녀 등 상속인들에게 차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산금이 연금수령액보다 클 경우에는 그 차액은 상속인들에게 지급됩니다. 

◆ 조태현 : 직접적으로 세금이 감면된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 신관식 : 첫째, 주택가액 5억 원을 한도로 매년 납부할 재산세의 25%를 감면합니다. 둘째, 공적연금 등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매월 수령하는 주택연금액은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연금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합니다. 셋째,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가입자가 수령한 주택연금의 총액*은 부채로 간주로 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해당 부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 주택연금 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 부채 증명 :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발급해 준 ‘보증잔액증명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 조태현 : 끝으로 한 말씀 주신다면요?

◇ 신관식 : 우리나라 70~80대 시니어의 상당수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적거나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70~80대 시니어는 한국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산업화의 역군으로 청춘을 보냈습니다. 자식들 잘 먹이고,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보내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보통의 70~80대 시니어들에게 남은 건 부부가 살고 있는 집 한 두 채, 생활비 또는 병원비로 충당할 금융재산 일부, 보험계약, 국민연금 또는 기초연금일 것입니다. 가액을 기준으로 보면 보유재산 중 주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클 것입니다.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를 두고 틀렸다고 말할 수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 조태현 : 지금까지 우리은행 신탁부 신관식 세금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신관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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