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4년 07월 13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언경 > 안녕하세요.
◇ 최휘 >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러 가지 사안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두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시민이 많으셨는데, 요즘은 하도 방심위가 여러모로 거론이 되고 있어서 익숙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작 방심위가 홈쇼핑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소장님 모시고 방심위의 홈쇼핑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죠. 소장님 우선 방심위의 홈쇼핑 심의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좀 볼까요?
◆ 김언경 > 말씀하신 것처럼 방심위에는 방송심의를 한다는 것으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방송심의소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가 있습니다. 홈쇼핑에 대한 심의는 이중 광고심의소위원회가 하고 있고요. 심의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홈쇼핑 방송 콘텐츠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 최휘 > 상품판매심의를 통해서 의결되는 경우가 많은 편인가요?
◆ 김언경 > 특별히 상품판매심의 의결이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품판매방송사 자체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의 상품판매 방송 관련 심의 의결 현황을 보면요. 2020년에는 법정제재가 38건, 행정지도가 111건이습니다. 꽤 많은 징계가 나왔던 해로 보이고요. 2021년에는 법정제재가 21건. 행정지도가 41건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에는 법정제재가 19건 행정지도 67건이어서 전년과 거의 비슷했고요. 2023년에는 법정제재는 67건 행정지도 256건으로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분기 통계를 보면 행정지도가 67건, 법정제재가 2건이었습니다.
◇ 최휘 >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계속 행정지도 몇건, 법정제재 몇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의미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 김언경 > 방심위 결정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방송이라고 판단되면 문제없음 처리됩니다. 문제가 있는 방송이라고 봤을 때에도 가장 낮은 단계의 의견제시, 그리고 그보다는 조금 문제가 있다 싶으면 권고 의결이 납니다. 이 의견제시와 권고는 행정지도라고 해서 방송사의 재승인 재허가의 감점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방송사들이 불편해하는 재승인 감정사유는 법정제재를 받았을 때부터인데요. 이것도 낮은 단계부터 설명드리면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이 있습니다.
◇ 최휘 >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020년부터 2024년 2분기까지의 의결 통계를 보니 비록 2분기 결과만을 모은 것이지만, 2024년에는 행정지도이든 법정제재이든 전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보이네요.
◆ 김언경 > 그렇습니다. 마침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가 류희림 방심의위원장 체제에서 홈쇼핑 심의에서 법정제재가 줄어들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지난 10일자 보도의 제목은 <mbc 때려잡은 류희림 체제 방심위, 홈쇼핑 중징계는 급감>입니다. 이 보도에서는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체제인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행정지도가 69건, 법정제재가 23건이었는데, 류희림 위원장 임명 후인 2023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행정지도는 86건, 법정제재는 4건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두 체제에서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를 합산한 전체 심의 건수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10개월간 행정지도는 24.6% 증가한 86건이고, 법정제재는 23건에서 4건으로 82.6%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이와 관련해 허연회 소위원장 직무대행은 법정제재가 줄어든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허 직무대행은 “홈쇼핑이 대체적으로 규정 위반을 거의 하지 않는다”며 “매출 하락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심의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본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 최휘 > 그렇군요. 말씀하신대로라면 일단 심의는 일관되게 하는데, 홈쇼핑 등에서 부적절한 방송행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 김언경 > 네 정말 실제 상품판매방송에서 별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서 법정제재 건수가 줄어든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미디어오늘 보도에서는 방심위 관계자의 다른 지적을 담았습니다. “위원장 교체 후 광고소위에서 솜방망이 제재가 내려진 측면이 있다”며 “정연주 위원장 체제에선 보도 등 일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지만, 홈쇼핑 등 상품판매방송에 대해선 소비자 권익을 고려해 무거운 제재를 내리는 경향이 있었다. 현재 광고소위는 기업의 자유와 관련해 관대한 편”이라고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시민단체인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도 이에 대해서 “정치적 심의는 최소화하고, 상업적인 부분에 대해선 면밀한 심의를 해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방송심의의 기본 원칙”이라면서 “이에 정확히 반하는 심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최휘 >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결국은 류희림 체제라고 하는 시기, 최소한 2024년 1,2분기에 홈쇼핑 관련 심의 안건에 대해 살펴봐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그 내용이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면, 당연히 행정지도 위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 김언경 > 맞습니다. 사실 류희림 위원장은 작년 10월 취임 후 6개 홈쇼핑 대표이사를 만나 “심의규정 위반이 반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엄중히 심의·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었다고 합니다. 규정에 따라 엄중히 심의 제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하신대로 최소한 2024년 1,2분기의 심의 내용이 법정제재가 나올만한 비교적 가벼운 문제점들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미디어오늘 기사에서는 몇가지 사례를 들었는데요. 첫째 현대홈쇼핑이 온라인에서도 동일한 조건에 구매할 수 있는 신발 판매방송에서 “방송에서만 이 가격”이라고 반복 고지하고 “방송이 지나면 백화점 가격으로 돌아간다”고 했답니다. 이런 방송의 문제로 지난 1월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는데요.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할 때 광고소위는 KT알파가 이와 같은 문제를 반복해 법정제재 주의를 받은 것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현대홈쇼핑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시 법정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후 3월에 현대홈쇼핑이 신발 판매방송에서 같은 규정을 위반했다는 안건이 올라왔는데요. 이때도 광고소위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법정제재를 줄만한 상황이었음에도 행정지도로 합의가 되면서 방심위원들이 내놓은 사유는 “익숙한 사안이고 같은 내용으로 권고를 많이 의결을 했기 때문, “유사 사례에 따라서”였다는 겁니다. 물론 같은 두 번까지는 궝고를 하고, 세 번째에 중징계를 내릴 수도 있겠죠. 심의라는 것이 꼭 기계적으로 어떤 조항, 어떤 상황으로 몇 번 어기면 중징계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심의위원들의 의견도 잣대로 딱 재듯이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첫 번째 때 그야말로 이후 같은 사안이 반복되면 안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다음에 같은 문제가 심의로 올라왔는데 똑같은 의결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긴 합니다.
◇ 최휘 > 그런데 재판에 양형기준이라든가 판례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심의에서도 이전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 비교하고 비슷한 결정이 나오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나요? 최근 방심위의 홈쇼핑 중징계 사례가 적다는 것을 이전 심의랑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 김언경 > CJ온스타일이 작년 10월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2023년 막바지 생방송이다. 오늘 다 나가면, 내년에 사야 한다”고 했는데, 이후에도 같은 상품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올 2월 광고소위는 “기존 유사사례와의 형평성을 감안한다”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내렸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은 법벚제재 주의를 받은 유사한 심의결과가 있었거든요. 2022년 11월 속옷 판매방송에서 “생방송에서만 최초, 최다 혜택” 등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해 구매를 유도한 CJ온스타일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햇고요. 당시에는 “시청자가 같은 조건으로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채 구매의사를 결정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기존 유사 심의사례에 대해 제재한 바 있음에도 한정판매와 관련된 사안을 재차 위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답니다. 따라서 올 2월 심의결과가 좀 납득이 안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최휘 > 그렇군요. 소장님은 최근의 홈쇼핑 심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김언경 >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사실 재판도 아니면서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판사 이상의 큰 영향을 주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관성도 중요하고, 예외성도 중요합니다. 이게 모순이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방송 제작자에게 분명하게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꾸준하게 심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심의결과가 나오면 제작자들도 혼란이 오고 그런 틈새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시청자입니다. 또한 예외성도 중요하다는 것은요. 미디어 환경이 바뀌어가고 또 국민의 인권의식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별 문제없는 사안이 새롭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전의 잣대로 보면 별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서 심의에 상정조차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이런 사안을 예민하게 인지하고 심의하여 새로운 기준들을 계속 새워나가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외성과 일관성 모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미디어오늘 기사를 보면서 방심위가 정치권력에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는 추상처럼 엄하면서, 정작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홈쇼핑 방송에 대해서는 종이호랑이로 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홈쇼핑을 이용하는 분들은 정말 평범한 서민들입니다. 홈쇼핑 제품들이 비교적 저렴하고, 그 가격에도 불구하고 홈쇼핑이 선택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믿음을 갖고 구매하는 것이죠. 현란한 쇼호스트의 설명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거나 부적절한 표현, 과장이 있을 때 그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인 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방심위가 상품판매심의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휘 > 네 오늘은 여기가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언경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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