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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15~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단독 인터뷰] 쯔양 변호사 "폭로 후 지금 쯔양 상태는..."
2024-07-12 11:58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7월 12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태연 변호사 (유튜버 쯔양 측 법률대리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이번에는 인터뷰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내용이어서요.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천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 씨가요. 전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로부터 수년간 폭행 또 착취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또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이 이 일을 덮어주겠다면서 쯔양 측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어제 그제 이렇게 진행됐던 이야기고, 계속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어제 쯔양 씨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고백한 내용도 있고 한데요. 자세한 내용 쯔양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김태연 변호사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태연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예. 기사 보고 놀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쯔양 씨가 수년간 폭행, 착취를 당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일단 쯔양 씨가 어떤 일을 당했다는 건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태연 : 네 쯔양씨가 대학교 휴학한 상태에서 전 소속사 대표를 만나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되었었는데 당시에 아무래도 헤어지려는 의사도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도 "불법 촬영된 동영상이 있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그런 이유로 마음이 약해져서 사실 헤어지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방송이 생각보다 빠르게 잘 되었고 그러다 보니 소속사 대표가 그러면 '전속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하면서 회사를 설립을 했고 그래서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게 됐고요. 이후에도 폭행이나 성폭행 강간 등 여러 가지 범죄들이 계속 지속적이었고 다만 되게 장기간 동안 그런 범죄에 노출이 되면서 본인도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 박귀빈 :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 전 소속사 대표고 전 남자친구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건데 일단 소송 고소를 하셨고 지금 그 고소 건은 마무리된 상황 아닙니까?

◆ 김태연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게 언제죠?

◆ 김태연 : 고소를 했던 거는 이제 2023년 이제 10월 말에서 11월 사이입니다.

◇ 박귀빈 : 2023년 10월에서 11월

◆ 김태연 : 2022년 죄송합니다. 2022년 11월입니다.

◇ 박귀빈 : 2년 정도 됐군요. 그래서 지금 고소가 종결이 됐는데 불송치로 사건 종결이 됐어요.

◆ 김태연 : 예. 

◇ 박귀빈 : 이게 2022년 그 당시에 이미 종결이 난 상황이에요?

◆ 김태연 : 종결이 된 것은 2023년 3~4월경에 종결이 됐습니다.

◇ 박귀빈 : 불송치 종결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 김태연 : 가해자분이 좀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 조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불송치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 박귀빈 : 이게 고소하고, 수사받고. 소송 진행 중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군요.

◆ 김태연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2022년에 10월~11월 사이에 고소를 진행했고. 23년에 사건 종결도 됐어요. 불송치로. 그런데 갑자기 어제 새벽에 11일 새벽입니다. 쯔양 씨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 피해 사실을 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이죠. 10일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 쯔양씨 관련된 영상을 올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바로 다음날 쯔양 씨가 라이브 방송을 하신 것 같은데요. 피해 당사자인 쯔양 씨가 직접 방송을 통해서 '내가 공개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 김태연 : 네. 사실 피해자 당사자로서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을 것 같고 사실 저희도 이것이 법적 조치를 진행한 지가 한참 됐고 종결된 지도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사실 당시부터 현재까지 저희는 원래는 이걸 공개한다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랑 사전에 어떤 협의나 이런 거 없이 쯔양 측 입장은 배제하고 유튜버 구제역 등에서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본의 아니게 저희 쪽 입장은 반영이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 방송에서 추측했던 부분과 진실,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쯔양 씨도 어느 정도 해명을 해야 되는 공인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되는 오해나 억측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 박귀빈 : 예.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쯔양 씨 사건에 대해서 공개를 먼저 하면서 조금 더 사실을 명확하게 직접 밝히기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셨다는 건데요. 방금 특정 유튜버가 어떤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녹음입니까?

◆ 김태연 : 유튜버들이 서로 모의를 해서 쯔양의 사생활을 알고 있는 것을 빌미로 쯔양한테 금전적인 요구를 해서 공갈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또 여쭤보기로 하고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엔 크게 두 가지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먼저 쯔양 씨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좀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을 시작한 게 한 5년 전이고 4년간 매일 맞고 착취당했다 이렇게 밝히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계속 맞으면서 방송하셨던 거예요?

◆ 김태연 : 네. 왜냐하면 피해 사실이 정말 많았고, 사실 크고 작은 피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모든 것을 공개하거나 그러진 못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피해가 발생을 하면서 본인 입장으로 이걸 공론화하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그냥 감수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렇게 참다 보니까 그런 기간이 너무 장기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근데 폭행 정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어제 라이브 방송을 보니까, 아주 살짝 녹취 음성이 공개가 됐는데. 그거를 들어만 봐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변호사님께서 사건을 맡으면서 파악하신 폭행 정도, 피해 정도. 어느 정도예요?

◆ 김태연 : 그냥 그 정도가 심각한 정도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정도 수준의 폭행은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제가 말하는 건, 라이브 방송에서 변호사님이 공개하셨죠? 쯔양 씨 폭행 당하는 장면 소리가 들리는데 막 쯔양 씨가 비명을 지르고 그러거든요. 살려달라고 애원하기도 하고. 근데 그건 비일비재했다, 더 심한 것들이 많다는 거네요.

◆ 김태연 : 네. 그랬죠. 사실 폭행도 폭행이지만 강간이나 성범죄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 그런 건 더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했던 부분은 굉장히 일부이고 수위가 높은 정도는 아니고 그냥 통상적인 정도의 수위로 공개를 했던 겁니다.

◇ 박귀빈 : 쯔양 채널의 유튜브 방송은 쯔양 씨가 하지 않았습니까? 수익금, 이 돈 관련돼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제대로 받았습니까?

◆ 김태연 : 네. 일단은 특히 쯔양 씨 같은 경우는 광고 수익 같은 게 가장 큰 수익인데 그런 일체의 금액을 회사 계좌로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계약도 회사에서 다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쯔양 입장에서는 광고에 출연하더라도 이게 얼마짜리 광고인지 그리고 이게 대가가 어떻게 입금이 되는지 그런 거에서 정확하게 전혀 알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저희가 그때 계산해서 추정으로 했었을 때는 한 40억 원 이상의 어떤 정산금이 전달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 박귀빈 : (어제)영상을 보면 나중에 변호사님 두 분이 나오셔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쯔양 씨가 가스라이팅 당한 상태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처음에 쯔양 씨를 보시고,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겠다 생각을 하셨던 겁니까? 쯔양 씨 상태가 어땠어요?

◆ 김태연 : 사실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쯔양 씨를 직접 본 것도 아니었고 고소 사건으로 만난 것도 아니었어요. 처음에 고소를 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전속 계약을 수정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쯔양 씨가 이 계약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다만 계약서가 너무 불공정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수정하고 싶어서 저희한테 자문을 요청을 하셨고요. 근데 그때 쯔양이라는 걸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냥 소속사에서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익명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너무 이상하고 매출이나 이런 구조를 알 수밖에 없어서. 대략의 매출 이런 걸 봤을 때, 아티스트가 이렇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계약이 그 상황이 좀 통상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후에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쯔양인 거를 그 쪽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된 경위, 정산이나 이런 계약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했음에도 수년간 그대로 지속되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쯔양 씨가 그런 피해들이 있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쯔양 씨는 고소를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본인이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이런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직원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본인은 그동안 피해를 봤고, 폭행 같은 거를 감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그걸 감수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입장이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 사실 그게 납득이 되지가 않았고, 뭔가 이성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차례 그때부터 쯔양 씨랑 소속사 직원분들이랑 면담하면서 이걸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얼마나 피해 상황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불리한 상황인데 그쪽에서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성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법적 조치를 결심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 박귀빈 : 변호사님과 직원들이 설득을 하고 해서 고소를 진행했던 거군요.

◆ 김태연 : 예.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형사 사건 가해자, 전 소속사 대표였던 그 사람이 사건이 진행 중에 자살을 하면서 불송치로 결정이 났잖아요? 사건이 종결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은 끝난 거예요?

◆ 김태연 : 네. 그렇죠. 이게 납득이 좀 안 되실 수 있는데. 사실 사망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가해자 처벌을 할 수도 없고, 사실상 조사도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된다고 한들 형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계속 진행할 실익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 사안을 종결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박귀빈 : 형사 사건은 이제 종결이 됐고, 그럼 민사는 어때요?

◆ 김태연 : 민사는 저희가 다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전속계약 효력 보존제 확인이나 정산금 청구 같은 것 진행을 했고. 상표가 이미 출원이 돼서 상표 출원에 대한 이의 신청까지도 접수를 했었는데. 상표 출원 이의신청은 그냥 인용이 되었고, 전속 계약이나 정산금 관련된 부분은 전 소속사 대표 측이랑 합의를 진행을 해서 저희가 판결받지 않고 합의로 종결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피해 회복은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봐도 될까요?

◆ 김태연 : 네. 정산금 받지 못한 게 40억 원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전 소속사 대표가 그만큼의 금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액은 당연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정산금을 반환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 박귀빈 : 5년 동안 방송을 했는데 5년 동안 이 방송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의 대부분을 소속사 대표가 가지고 갔던 거예요?

◆ 김태연 : 예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돈이 많이 안 남았어요?

◆ 김태연 :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공개된 어떤 자료에서는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조율해가지고 일부만 상환 받았습니다.

◇ 박귀빈 : 그럼 40억 다 못 받았다는 이야기네요? 이것도 최소 금액으로 잡으신 걸 텐데.

◆ 김태연 : 네.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는 소송을 하게 되면 금융거래 제출 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사실 실제 상세 내역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송을 계속 진행하지 않고 중간에 합의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자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앞으로 이 쯔양 씨의 어떤 피해 회복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나요?

◆ 김태연 : 당장에는 저희는 그때 다 진행을 했었고 합의가 된 부분도 있고 형사도 종결이 됐기 때문에 당장에 그 전 소속사 대표와 관련된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3년에 종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제 3자 다른 유튜버들이 갑자기 쯔양 씨의 과거 사건에 대해서 폭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직접 쯔양 씨가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방송을 보면서 좀 걱정됐던 것이 쯔양 씨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많이 힘들어하지 않나요? 방송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던데요?

◆ 김태연 : 네네 거기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히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고 지금 방송 이후에는 거의 저랑도 연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 거의 무기력한 상태에다가 또 너무 많이 힘들어하시고요. 그런 데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관심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그것도 감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좀 많이 버거우신 상황이어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너무 안타깝고, 쯔양 씨가 용기를 내서 본인의 피해 사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걸 아는데 거기서 공개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쯔양 씨한테는 응원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변호사님 또 하나 여쭤볼 건 쯔양 씨가 그동안 겪은 일에 대해서는 여쭤봤는데 이번에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맨 처음에 가로세로연구소라는 유튜브인데 거기서 영상을 하나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영상이 쯔양 씨 허락 없이 공개가 된 거죠?

◆ 김태연 : 네 쯔양 측에는 전혀 사실관계나 미리 예고가 없었고 저희가 알게 됐던 게 딱 방송하기 거의 5분 전 정도에 이제 어떻게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 박귀빈 : 그 유튜브(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일명 렉카 연합이라고 불리는 사이버 렉카로부터 협박받고 돈을 갈취당했다, 그러니까 쯔양 씨가요. 이렇게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진 건데요. 일단 가장 최초의 이 영상을 공개한 그 유튜브 측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 김태연 :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쯔양 쪽에서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 그런 의견은 아직 없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이버 렉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사이버 렉카가 정확히 뭐죠? 

◆ 김태연 :  온라인상에서 이 방송 등을 활용을 해서 제3자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폭로하는 그런 언론사의 대체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보통 사이버 렉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 박귀빈 : 10일 최초 영상을 공개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그런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이 쯔양을 협박했다 이런 내용을 올렸다는 건데요. 거기서 언급된 유튜버들은 구제역 카라큘라 이런 유튜버들입니다. 물론 그 영상에서 주장한 사실이 지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목된 유튜버들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관계 파악된 거 혹시 뭐 있으세요?

◆ 김태연 :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상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 본인의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이라서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의견이 아직 있지는 않고요. 향후에 이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알겠습니다. 이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신데요. 한 청취자님이 "팬으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쯔앙시 논란됐던 뒷광고나 탈세 문제 등도 다 전 소속사 대표가 했던 건가 봐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예전에 한 번 쯔양씨 뒷광고 논란이 있어서 방송 한번 중지한 적 있었잖아요?

◆ 김태연 : 네

◇ 박귀빈 : 그것도 지금 변호사님이랑 말씀 듣고 쯔양 씨의 피해 사실을 들어보니 그것도 쯔양 씨의 의사와 상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태연 : 네. 그랬죠. 채무 관리 일체 다 전 소속사 쪽에서 했기 때문에 쯔양이 사실 알지 못했었습니다. 당시에도

◇ 박귀빈 : 그리고 쯔양 씨가 영상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에 다시 방송을 하라고 했을 때 그 뒷광고 논란이 있고 나서 중지했다가 또 방송을 시작하라고 했을 때, "본인은 하기 싫었다" 이런 표현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 김태연 : 네

◇ 박귀빈 : 근데 어떻게 그때 다시 방송을 하게 됐네요 또?

◆ 김태연 : 근데 사실 그 당시 상황이 소속사 대표가 뭘 해라 하면 쯔양 씨가 거절, 거부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좀 극단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쯔양 씨는 뭐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5년간 방송을 했는데, 한 4년 동안 이런 일이 매일 있었다고 하잖아요. 쯔양 씨가 고백을 하면서 하루에 두 번씩 맞으면서 4년을 매일매일 그렇게 방송을 했다. 그런 상황임을 감안하면 쯔양 씨가 상당히 뭔가 좀 자포자기 상태가 아니었을까, 무기력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합니다. 그 영상 마무리에 변호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요.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좀 당부를 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이 우려돼서 하신 말씀일까요?

◆ 김태연 : 네 관련한 내용은 사실상 전 소속사 대표가 사실 사망한 상황이고 다만 그 유가족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억측이라든지 비난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관련된 관계자분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 박귀빈 : 예. 청취자분이신데요. "꼭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어요. 쯔양."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다른 청취자 님은요. "사이버 렉카,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해야겠습니다." 이런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혹은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 김태연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소속사 대표나 유가족 등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이 사안을 접하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고 저 또한 처음에는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스스로 이 과거 피해 상황을 이야기했어야 되고 피해가 사실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고려하셔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악플이라든지 비방 같은 것도 더불어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쯔양 씨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이신데요. 사실 쯔양 씨가 팬분들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고, 팬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쯔양 씨의 팬분들께 한 말씀, 변호사님께서 대신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 김태연 : 네. 제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쯔양 씨를 사랑해 주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회사에도 쯔양 씨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로가 있으면 어떻게든 돕겠다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으신 상황이라 가지고, 그 부분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용기나 주신다는 의사 표현 같은 것들이 쯔양 씨한테는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앞으로도 쯔양 씨가 다시 이 상황을 잘 회복해서 다시 방송 활동하고,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쯔양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연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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