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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생공부 하고 올게"...임신했는데 회사 관두고 템플 스테이간 남편
2024-07-12 11:49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4년 7월 12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내 인생의 주인공은 당연히 나인데, 내가 나를 조연으로 둘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인생은 드라마와는 달라서, 방송 회차가 충분히 남았다는 겁니다. 자!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가득 메우는 주인공이 돼보시죠. 어서오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오늘은 여러분의 리얼한 사연을 드라마로 꾸미는 <조담소 리얼극장>으로 함께 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들... 먼저 만나보시죠. 

◆ 여 : 저는 30대 중반이고요, 은행원이에요. 일곱 살, 여섯 살... 연년생 두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워킹맘들은 다 아시죠? 눈 돌아가게 바쁘잖아요. 제 남편은 백수에요. 집에서 놀면서 애들 좀 케어해주면 좀 좋아요?

◈ 남 : 여보... 자꾸 백수라고 무시하는데, 난 그냥 노는 사람이 아냐. 인.생.공.부 중이라고~ 아시겠냐?
    
◆ 여 : 네~ 인생공부고 나발이고 툭하면 절에 들어가서 몇 달씩 있다가 오는데~ 그대로 쭉~ 살지 집에는 왜 기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장면전환)

◆ 여 : 남편과 저는 직장에서 만났어요. 저는 좀 모범생 스타일이거든요. 계획 세우는 게 취미이자 특기에요. 근데 남편은 좀 자유로운 영혼?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요. 사실 은행 다니면서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단번에 끌렸고 제가 먼저 데쉬했죠.

◈ 남 : 저 사람... 정말 모범생이에요. 연애를 글로 배웠는지~ 별거 아닌 일에 의미를 막 부여하더라고요. 그게 신기해서 몇 번 만나주다가 그냥 엮여버린 거죠.
    
◆ 여 : 그냥 만나주다가 결혼한 거라고? 거짓말 하고 있네~ 나랑 한시도 떨어지기 싫다고 결혼하자고 졸라댔잖아~

◈ 남 : 그래그래~ 그렇다고 쳐~ 우리가 좀 뜨거웠던 건 사실이지! (능글맞게)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잖아~ ㅎㅎ

◆ 여 : 허니문 베이비는... 계획에도 없던 일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이랑 저랑 은행에 다니고 있으니까 몇 년 고생하면 내집 마련 정도는 거뜬히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휴... 인생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첫 애를 가지고 입덧 때문에 고생했을 때였습니다.

(장면전환)

◆ 여 : (입덧하는 중) 웩~웩~    (가슴 두드리면서) 아... 울렁거려... 배멀미 하는 거 같아...수박 먹으면 가라앉을 거 같은데... 여보~ 수박 좀 사다주면 안돼? 우리 애기가 수박 먹고 싶은가 봐.

◈ 남 : 뱃속에 있는 애기가 수박을 먹고 싶어한다고? (감탄하면서) 아... 생각할수록 신기하네... 그 쪼그만게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아~! 인간의 삶이란 뭘까? 식욕이란 대체 뭐지? 살기 위해 먹는 걸까... 먹기 위해 사는 걸까... 아~ 인간은 생각할수록 경이로워!!!

◆ 여 : 또 시작이네... 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자. 내일 퇴근 길에 수박 좀 사오고...
    
◈ 남 : 음... 그건 안 되겠는데?
    
◆ 여 : (황당) 왜? 자기 애를 임신한 와이프한테 수박 하나 못 사다줘?

◈ 남 : 아니... 그게 아니고~ (해맑게) 퇴근할 일이 없거든~ 출근을 안 하니까~ 나 사표냈어! 인생 공부를 좀 해볼까 해. 내일 절에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응?

(장면전환)

◆ 여 :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와이프가 자기 아기를 가졌는데, 이 인간은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게 뭔지 찾겠다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에요.
    
◈ 남 : 여보~ 지금 애가 일곱 살인데 아직도 그 얘기야? 난 일생일대의 기로에 서있던 시기였다고~!

◆ 여 : 네네~ 그러시겠죠! 이 인간이 어디 산속에 처박혀서 인생이니 뭐니 하는 동안 저는 무거운 몸으로 지옥철 다 견뎌가며 직장에 다녔어요~ 여보~ 인생 공부를 하려면 말야? 아침 출근길 지옥철을 좀 경험해 봐야돼... 당신은 헛 공부 한 거야!

◈ 남 : (차분하게) 지옥철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있는 법~ 매일 감사하며 살도록 해봐. 우리에게 예쁜 아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에 다닐 수 있게 튼튼한 다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여 : 네네~ 감사할 게 많은 사람이 왜 여태 직장도 안 구하고 그러는지 몰라~ 어쨌든... 남편이 가족도 내팽개치고 인생공부하고 있는동안 저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친정엄마가 최서방 어딨냐고 길길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 남 :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화를 내주는 친정 어머니가 계서서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해봐.

◆ 여 : (어이없어 하며) 하! 네... 어쨌든 아기를 낳았고.. 저 사람은 애가 백일이 지나고 나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눈이 퀭~해가지고... 좀비가 따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쳤지... 그런 인간이 남편이라고 또 그만....

◈ 남 : (능청스럽게) 사랑이지~ 사랑이야! 둘째가 생겼잖아?

◆ 여 : 네~ 어쩌다 보니 둘째가 생겼고... 이 인간은 또 인생 공부한다고 가출했어요. 저만큼 불쌍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렇게 살았네요!

◈ 남 : 둘째도 건강하게 태어났잖아.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하라니까~

◆ 여 : 아니... 백번 이해해서... 인생공부를 꼭 해야 한다 쳐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어떻게 크는지 궁금해 하지도 않고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거죠? 로봇도 그러진 않을 거에요.

◈ 남 : 꼭 몸으로 부대껴야 부성애인거야? 내가 사랑의 기운을 막 쏘고 있어. 뿅뿅뿅~~ 애들도 다 알거야...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 여 : 네네~ 계속 레이저 쏘시고요... 저요... 이 사람이랑 갈라서야겠어요. 차라리 나라의 지원이라도 좀 받는 게 낫겠어요. 제가요, 저축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랑 우리 딸들 같이 살 집 정도는 마련했어요. 이 인간이 보태준 건 하나도 없는데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하죠?

(장면전환)

◇ 조인섭 :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들과 함께 하는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리얼 극장>. 오늘의 주인공들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물어보시죠.

◈ 남 : 변호사님! 저 백수처럼 보여요? 나 이사람~!! 놀고먹는 백수가 아닙니다. 인생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제 공부가 나중에 애들 엄마나 애들이 살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울먹이면서) 저 이대로 이혼 당하는 거예요?

◇ 조인섭 : 부부 사이 상호 부조의무가 있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 한쪽이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쪽의 실직, 퇴사로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이로 인해서 갈등을 겪다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 840조 제 6호의 이혼사유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특히 사연자님은 남편이 혼인생활 중에 가출이 잦았고, 현재에도 갑자기 집을 나갔다가 연락두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남편의 유책사유는 실직이라기보다는 민법 제 840조 제 2호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 남 : 미.. 민법? 아기... 뭐라고요? 제가 인생 공부는 좀 하고 있지만, 법 공부는 아직 안 해서...

◆ 여 : 여보... 모르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 옆에 있는 내가 다 민망해지려고 해~ 왜 부끄러움은 내 몫이 돼야 하냐고~!

◇ 조인섭 : 민법 제 840조 제 2호의 악의의 유기... 라고 말씀드렸어요. 악의의 유기란, 민법 제 840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악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연자님과 남편 사이에 두 딸이 있고, 서로 동거하고 부양,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 남편이 깨달음을 얻겠다면서 집을 나가 몇 달씩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부부 사이의 의무를 악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여 : 변호사님, 저는 다른 거 다 필요없고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안 하고 싶어요. 저 인간... 놀고 먹은지 7년도 넘었다구요!

◇ 조인섭 :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 의하면, 배우자에게 이혼사유가 인정되면 사연자임의 이혼청구는 상대방의 동의여부과 관계없이 이혼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지급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사유와 무관하게, 이혼 성립을 전제로 성립하는 권리로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적절하게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여 가지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그렇기에 남편이 유책배우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두 분의 이혼을 전제로,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남편과 결혼 당시에 남편이 혼인 전 재산이 있었다거나, 남편이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았다거나 하는 경제적 기여가 있었거나, 남편이 퇴사후에도 살림을 하거나 사연자님의 경제활동을 보조, 자녀 양육 등으로 기여한 것이 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연자님과 남편의 혼인기간이 아주 길어보이지는 않고, 남편이 경제적으로 거의 기여한 것이 없어보이고, 가출을 반복하면서 자녀 양육 등 재산분할에 있어 무형의 기여를 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적어보입니다. 

◆ 여 : 그럼... 제가 벌어서 모은 돈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조인섭 :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수 년간의 혼인생활이 유지되었고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기여도가 5%, 또는 1% 미만 등 아주 적은 부분만 인정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사연자님께서는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있어 사연자님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상대방이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가져간다던가 하여 부부공동재산 감소를 야기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신다면, 재산분할부분은 상당히 방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두 분 모두 크게 마음 다치는 일 없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드라마로 <리얼 극장>으로 함께 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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