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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9:00~10:00
제작진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생생경제] 개고기 종식 빨간불? 정부 “계획서 먼저” vs 육견협회 “지원금 먼저” 평행
2024-07-11 12:24 작게 크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7월 11일 (목요일)
■ 대담 : 임주혜 변호사

- 육견협회, “지원책 없으면 개고기 계속 팔 것”
- ‘개식용 종식법’, 식용 목적 개 사육·도살시 처벌 조치 법률
- 육견협회 “폐업 조치, 기본권 제한·재산권 침해” 헌법 소원
- 개식용업자, 내달까지 폐업이행계획서 제출해야 
- 마리당 200만원 씩 지원하면 1조원 이상 예산 지출
- 폐업유도 방안 사업현실적인 대안책 마련이 필요 
- 개식용 종식? 정확한 실태 조사·대화를 통한 대안 마련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식용 목적으로 개를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일명 개식용 종식법, 개고기 금지법 이게 시행된 지 반 년이 다 돼갑니다. 2027년부터 전면 시행이라고 하죠. 하지만 개식용 관련 업계와의 합의는 아직도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오늘 인터뷰 시간에는요. 개 식용 찬반 논쟁은 접어두기로 하고요.생계로서 식용 개를 가공하고 유통하는 사람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지원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현 가능한 방안인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객관적으로 분석해 주실 임주혜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 봤습니다.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임주혜 변호사(이하 임주혜) :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 변호사입니다.

◆ 조태현 :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육견협회가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요.기자회견에서 어떤 걸 요구했습니까?

◇ 임주혜 : 그렇습니다. 육견협회 측에서 9일 감사원 앞에서 이달 말까지 지금 식용으로 개를 지금 판매하고 있는 또 많은 업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해당 상인들에게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했습니다. 이미 특별법이 제정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결국 이 특별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결국 2027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이것을 판매하는 것도, 유통하는 것도, 이런 식용 목적으로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모두 불법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에 맞춰서 지금 현재 해당 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책들이 마련이 되어야지 구체적으로 폐업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라든가 대안 마련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이런 점을 문제 잡으면서요. 지원책이 없으면 해당 본인의 입장에서는 재산권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고기를 판매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이 개의 식용 종식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육이나 증식, 도살하는 것을 식용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7년부터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 임주혜 : 그렇죠. 결국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하거나 도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담겨있어요. 개를 도살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유통,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한다거나 아니면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것 자체가 명확하게 불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 조태현 : 그러니까 도살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육이나 유통도 안된다?

◇ 임주혜 : 그렇죠.

◆ 조태현 :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폐업을 해야만 하는 개식용업자.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임주혜 :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산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어떤 조사를 하고, 폐업 계획서를 제출받으라고 밝힌건데. 일단 지금까지 확인이 된 걸 보면요. 최소 그러니까 도축 유통상인 식당 이 개 식용 관련 업소가 5,600여 곳에 당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이 중에서 개 사육 농장이 1507곳에 달하고요. 이 도축 유통에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상인이 1829곳 그리고 음식점이 2200여 곳인 것으로 지금까지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좀 더 음성화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곳도 있을 수가 충분히 있고요.

◆ 조태현 : 많겠죠. 실제로.

◇ 임주혜 :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말씀주신 것처럼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이 개식용 종식법을 8월에 일단 일부 시행하고 처벌은 2027년부터 했다는 것도 이런 분들에게 시간적인 유예를 둔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 임주혜 : 이게 사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 직업을 앞으로는 영구히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전부터 개식용이 가능한가? 과연 국제적인 흐름이라든가 세계화의 추세에 맞출 때 이것이 외부에서 세계적인 시선, 우리나라를 바라봤을 때 좋으냐? 이런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요. 어쨌든 어떤 직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해당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시점부터는 딱 이것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다.그러므로 당장 폐업해야 한다 했을 때 당연히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실행을 하게 되면, 앞으로 바로 제 살 길이 막막해질 수가 있고

◆ 조태현 : 그럴 수 밖에 없죠.

◇ 임주혜 : 그렇죠. 어쨌든 그 업종을 누군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미 사육을 하고 있었던 그 개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 식당 자체를 업종을 변경한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7년도에야 처벌 규정이 효력을 갖도록 마련을 해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완충지대를 둔 것이고, 이 개 식용 종식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게, 업자들이 생업을 다시 한 번 정비하고 정리할 시간을 주겠다는건데. 그렇다면 사실 지금 육견 협회에서도 지금 시위를 진행한 것처럼. 이 기간 동안 정리를 하려면, 그래서 어떤 지원이나 대책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가 빨리 나와야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렵다 이런 점을 토로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유예기간을 두긴 뒀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육견협회에서 지난 3월에 이거를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잖아요.이 쟁점이 뭡니까?

◇ 임주혜 : 그렇죠. 이 헌법소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법 자체에 시행됨으로써 본인들의 기본권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보자면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재산권.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어떤 업종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직업을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재산권. 나아가서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아예 어떤 생업이 불가능하다, 생존권을 침해한다라는 주장으로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고. 이에 관련해서 또 동물권 관련된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에 이런 부분은 지금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같은 부분이 제한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더라도 이것은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7년도까지 유예기간을 준 부분도 그렇고, 이런 직업 말고 다른 직업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모든 어떤 음식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본권은 제한이 가능한데, 그 제한이 가능한 요건 목적의 정당성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수단의 적절성, 방법의 침해의 최소성 같은 부분들이 충족이 된 것이다. 이런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죠.

◆ 조태현 : 그러니까 헌법상에 보장되는 권리 이런 것들을 하위법이 침해했다는 게 육견협회의 주장인 건데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 임주혜 : 사실상 양쪽 모두 어쨌든 주장하는 쟁점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능 상황입니다. 어쨌든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부분이 지금 이 육견협회의 입장에서라고 본다면 당연히 침해가 됐고. 재산권도 지금 침해가 된 상황이 맞죠.

◆ 조태현 : 그렇게 볼 수 있죠.

◇ 임주혜 : 그렇죠. 하지만 모든 기본권은 제한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목적의 적절성, 더 이상 개 식용은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나 관습상으로 인정이 되어 왔던 그 사정이 있더라도 이제부터는 종식되어야 한다는 그 목적의 적절성이라든가, 그리고 너무 이것이 인정이 됨으로써 동물들의 인권이 지나치게 탄압되었다. 너무 도축하는 방식이 잔인했다, 이런 부분을 예방해야 한다는 목적의 적절성이 과연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목적의 적절성이 인정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 어떤 수단의 적절성을 제안하는 수단이 적절했느냐? 특히 나아가서 다른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침해받는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텐데. 어쨌든 해당 법 규정에서는 유예기간을 두었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 지원책이 실효적인 대책이 된다고만 한다면, 이 부분이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도 기본권의 제한이 있지만, 합리적인 제한 내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양측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사실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이번 헌법소원의 핵심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원책이 될 수 있다. 그럼 지금 정부가 내놓은 것은 폐업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책을 9월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먼저 계획서부터 내라라고 요구를 한건데. 그런데도 이 업자들이 왜 이른 시일 안에 지원책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 임주혜 : 양측이 팽팽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요. 일단 2027년까지 폐업은 해야 되는데, 지원을 하려면 누구한테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 조태현 : 그러니까 계획서부터 내놔라?

◇ 임주혜 :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으로 하는 일이니까요. 정확하게 누구한테까지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산업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운영 신고서를 내라고 했고. 이게 지난 5월 7일에 제출 마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폐업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 달 5일까지 이 폐업 이행 계획서를 시·군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견협회 측에서 지금 기자회견 한 내용들을 보면, "아니 정부 지원책이 나와야 폐업 이행 계획을 세우지. 나는 이거를 폐업 계획이 전면 불투명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너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지원 방안을 더 빨리 제시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임주혜 : 그렇죠. 충분히 양쪽 입장 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규모가 파악되고, 어떤 사람들, 어떤 업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파악이 돼야지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죠. 왜냐하면 세수가 들어가는 부분, 결국 금전적인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가고. 하지만 반대로 육견협회의 입장에서처럼요 "내가 지금 뭔가 정리하고자 한다면 정리를 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어떤 정도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이 업장을 정리할 수 있는지 내지는 다른 업소를 계획해 볼 수 있는지가 지원책이 나와야지 내가 계획이 선다" 이 부분도 사실 입장이 이해는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이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임박해서 서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미리미리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 조태현 : 개식용업자라는 분들이 아무래도 연세도 많으실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논의가 이르게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임주혜 : 네. 그렇죠.

◆ 조태현 : 지금 식용업자들이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개 한 마리당 200만 원 지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200만 원씩 실제로 지원한다면 이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 임주혜 : 2022년 농식품부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요. 지금 식용 개가 한 52만 마리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추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 200만 원 곱하면 대략 1조가 나와요. 그런데 또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가 아까 52만 마리 정도가 식용개로 그 대사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만 마리로 늘 것으로 또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게 아직 이 숫자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거죠.

◆ 조태현 : 확실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 임주혜 : 그럼 200만 마리라고 보면 대략 4조 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현 불가능한 액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 사육하는 개의 마리 수에 비례한 현금 지원을 육견협회 측에서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정부에서는 이걸 기반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 사육하는 면적에 비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정부는 이걸 혼합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면적 사육 면적과 지금 사육하고 있는 개의 마리수를 혼합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이 지원책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내지는 혹시 키우는 마리수를 속이거나 할 우려는 없는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하고 있어서 지원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50만 마리와 200만 마리라면은 이 간격이 너무 커가지고, 이걸 일단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제가 생각해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면적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무튼 9월에 지원 방안을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찌됐건 이런 지원책도 필요하고,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가 앞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걸로 보시나요?

◇ 임주혜 :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결국 목적의 적절성이라는 부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때 인정이 된다고 해도, 그 방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 조태현 : 그럼요.

◇ 임주혜 : 많은 국민들이 어쨌든 이런 부분, 개식용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어떤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해도.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는 측면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헌법 상 부합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다면 서로 양쪽 다 사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실현 가능한 대안책을 제시하는 것. 양측이 또 그렇다면 이 실현 가능한 대안책에 모두 어느 정도 본인의 입장을 내려놓고 수긍할 수 있는 그 대안책 마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대안책의 마련의 첫 단추는 지금 대화의 장이잖아요?

◆ 조태현 : 그렇죠.

◇ 임주혜 : 결국 이 대화의 장이 열리고, 다른 사회적인 기관들,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입장만 고수해서는 지금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다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평행선을 달리기보다는 좀 서로 지금 일단 대화를 해봄으로써 어떤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상 내 주장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지점이 어디쯤일지 이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일단 2027년이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아 보이지만, 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다가 덜컥 시행돼 보면 또 안 좋은 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게. 처벌이 가능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하지 않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야무야

◆ 조태현 : 처벌만 할 수 없다.

◇ 임주혜 : 그렇죠. 유야무야 그냥 이게 진행이 돼버리면. 처벌 규정이 나왔는데, 이걸 다 일일이 단속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법이 안 만들어진 것과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법이 만들어져서 이게 시행이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보면 또 대안책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들이 마련해야 되고, 지원책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대화의 마련. 그리고 정확한 실태 조사가 절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 헌법상의 기본권.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와 충돌이 있었을 때는 논의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임주혜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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