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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재산분할 대신 공무원 연금을 절반 주겠다는 남편...양육비로 충분할까
2024-07-10 13:37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4년 7월 10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피아노로 도와 솔의 화음을 치면 기분 좋게 들리는데요, 미와 파의 화음은 어쩐지 귀에 거슬립니다. 그건, 미와 파가 불협화음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불협화음이 음악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느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협화음이 없다면, 화음의 아름다움을 모르겠죠.“-라고요. 자... 불협화음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당신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경내 변호사(이하 박경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 알아볼까요? 남편과 저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저희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마냥 즐거워하다가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반이었는데 학교를 휴학하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직장을 구할 수 없었는데요, 집은 전세대출로 구했고 차량은 할부로 구입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가진 재산에서 빚을 빼면 사실상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던 중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스트레스가 많던 남편이 어느날부터 술을 자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금방 알코올 중독이 되었고 인사불성이 되면 폭력적으로 변해 함께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참다참다 친정부모님께 도움을 청해서 양가 부모님을 모신 다음 남편이 변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각서도 작성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뒤로도 술을 마셨고, 취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어쩔 수 없는지 동의했는데요. 저희 부부처럼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땐,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남편이 수입이 많지 않은데 아이 양육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이 현재 월급은 많지 않지만, 나중에 연금수입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지금 재산분할을 못해주는 대신 나중에 연금을 받으면 절반을 받을 수 있으니 그것으로 재산분할을 대신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사연자분은 남편의 음주와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했는데,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나요?

◆ 박경내: 남편이 술을 먹으면 주사가 있고 폭력적으로 변한다면, 이는 민법 제 840조 제 3호의 부당한대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요, 술을 먹고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행동으로 인해 혼인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라면, 민법 제 840조 제 6호 사유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연자님의 이혼청구는 인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남편의 수입이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아이 양육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박경내: 우리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근거로 해서 자녀의 양육비를 결정하는데요,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하면, 양육비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부모의 소득, 그리고 아이의 연령입니다. 또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인자녀를 기준으로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아이가 현재 양육되고 있는 지역과 아이가 1인자녀인지, 3인자녀인지에 따라서도 양육비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상 엄마와 아빠 모두의 수입을 근거로 양육비를 결정하게 되고, 현재 사연자님께서 소득이 없으시지만 향후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직장생활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될 테니, 법원에서는 이것도 함께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현재 아이가 단독자녀이므로 양육비산정기준표상의 표준양육비보다는 약간 상향하여 결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아이에게 건강상 혹은 교육상 특별히 지출을 요하는 양육비가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소명하셔서 양육비 결정을 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조인섭: 남편 연금 수급액의 절반을 수령할 수 있나요?

◆ 박경내: 배우자가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연금법 제 45조 제2항에 의하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분할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님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6년이므로 연금분할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무원연금법 제 46조는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규정을 두어 제 45조 제2항에 따른 비율과 다르게 연금을 분할수급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연금의 분할수급은 연금법에 의하여 당연히 균등지급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는 연금 부분을 재산분할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연자님 부부공동재산이 빚을 제하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어서 사연자님께서 재산분할금을 현재 받지 않고,  대신 향후에 배우자가 수령한 연금액 전부의 절반을 분할수급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의 합의가 있다면, 이와 같이 예외적인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보통의 실무례와는 다르기 때문에, 법적 조언을 구하여 합의 또는 조정에 임하시기를 권합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과 같이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박경내: 네 빚도 소극 재산이라고 해서 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빚이 많아서 사실상 마이너스인 상태에는 각자 기여도에 따라서 빚도 분할을 하게 됩니다.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이나 집이나 차가 있기는 한데 이 대출을 빼고 나면은 거의 남는 게 없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없으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적은 금액을 재산 분할로 하고 연금 부분에 대해서 초과적으로 협의를 하시거나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의 음주폭력은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아이의 연령 등을 고려해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의 절반을 분할수급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합의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경내: 감사합니다.

◇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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