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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전남편에게 가버려"...부부싸움 하면 과거를 들먹이는 재혼남...또 이혼해야?
2024-07-09 06:21 작게 크게

방송일시 : 202467(금)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피아노로 도와 솔의 화음을 치면 기분 좋게 들리는데요, 미와 파의 화음은 어쩐지 귀에 거슬립니다. 그건, 미와 파가 불협화음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불협화음이 음악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느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협화음이 없다면, 화음의 아름다움을 모르겠죠.“-라고요. ... 불협화음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당신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내 변호사(이하 박경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임신을 했습니다. 도저히 생명을 저버릴 수 없어서 결혼을 했지만, 남편은 술과 도박을 즐겼고 저에게 폭력을 쓰기까지 했죠.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자 남편은 아이를 절대 데려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면 절대로 딸을 포기하지는 않았겠지만, 어렸던 저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고... 결국, 이혼하고 딸을 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혼자 살던 중 현재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전에 결혼한 사실을 고백했고 남편도 이해를 해서 결혼하게 됐죠. 그 이후, 저와 남편 사이에는 예쁜 아이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제 과거를 문제 삼으며 폭언을 했습니다. 전남편에게 가라고 했고, 제가 전남편에게 재산을 빼돌렸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남편 사이에서 낳았던 딸이 다 큰 어른이 돼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남편이 무서워 도망쳤지만, 딸을 늘 그리워했기 때문에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남편도 큰딸이 생겼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은 수시로 제가 딸에게 돈을 줘 빼돌렸다고 말했고 딸을 빌미로 전남편을 만나고 다닌다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다는 걸 설명하고 애를 썼지만 점점 더 남편과의 결혼생활은 참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헤어지고 싶은데요, 제가 전남편 사이에 낳은 딸에게 용돈을 준 게 재산분할에 문제가 될까요?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를 데리고 도망칠까 생각했지만, 남편이 무서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편은 혼자서 아이를 못 키울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된 직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은 예전에 결혼했던 일로 부부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박경내: 아내가 결혼 전에 전혼사실이나 전혼관계에서 자녀를 낳은 사실 등을 말하지 않은 경우, 이는 조리의무 위반으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혼인취소사유가 인정되면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님께서는 결혼 전에 이미 모든 사정을 설명하고 배우자가 양해하여 결혼에 이르렀으므로, 사연자님의 과거가 사연자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지 여부는 결혼생활 중에 있었던 사정을 근거로 판단하므로, 사연자님께 전혼 과거가 있고, 과거 아이를 낳은 것은 유책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이 과거를 이유로 사연자님께 폭언, 폭행하는 것이 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근거없이 사연자님과 전배우자, 전혼자녀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폭언, 폭행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됩니다.

 

조인섭: 가정주부가 전혼자녀에게 용돈을 준 것이 재산분할에 문제가 되나요?

 

박경내: 사연자님께서 배우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주부로서 성실하게 내조하고 살아오셨다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기여가 인정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혼자녀가 찾아왔을 때 용돈을 몇차례 지급했다고 해도, 그 금액이 사회적인 상당성을 초과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 사유 때문에 사연자님의 재산분할청구권이 부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님은 비양육자 부모로서 전혼자녀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는 배우자의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사연자님께서 지급받으신 생활비와 용돈의 액수, 전혼자녀에게 지급한 금액이나, 빈도,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해왔는 지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겠습니다.

 

조인섭: 폭력적인 남편과 경제력이 없는 아내,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좋을까요?

 

박경내: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가사소송상 비송에 해당합니다. 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매우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연자님께 경제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사연자님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면, 가정법원은 사연자님께 양육권을 줄 수 있고, 경제적인 부분은 양육비로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연자님께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배우자가 아이를 양육하게 될텐데요, 극히 드문 사례이기는 하지만 양부모가 모두 양육을 포기하거나 모두 양육자로서 부적절한 경우, 법원은 자녀가 시설에서 양육되도록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남편을 두려워하는 상황인데, 이혼 절차를 밟기 전에 남편을 피해서 아이와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같은 게 있을까요?

 

박경내: 네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에 대해서 한국 여성의 전화 등의 이런 쉼터 등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의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을 하셔서 가정보호 사건을 진행하시면서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는 다거나 이사하신 주소를 상대방이 열람하실 수 없도록 신청을 하실 수 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신 이후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접근 금지, 통신 금지 등을 명하는 사전 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의 헌팅 포차 자주 방문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행위로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 이전에 부부 협력으로 납입된 분양대금을 기반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박경내: 감사합니다.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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