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4년 07월 06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상윤모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상윤모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상윤모 > 네 안녕하세요.
◇ 최휘 > 교수님 오늘은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들의 자율 규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들의 자율 규제. 이 자율규제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규제 동향은 어떻습니까?
◆ 상윤모 > 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이 중심이 된 자율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자율규제에 대한 정의 및 유형화는 다양하지만 자율규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규제의 객체인 사업자나 집단이 스스로 지켜야 할 규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규제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는 2009년 설립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대표적인 자율규제기구이고요. 최근에는 2022년 플랫폼 시장의 자율 규제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 중소기업,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 최휘 > 그렇군요. 교수님은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 지금 같은 자율규제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좀 더 강하게 개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상윤모 >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정부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일수록 자율규제의 필요성 또한 더욱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율규제는 비록 한계가 존재하지만 규제의 대상이 되는 산업계나 집단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기술 발전에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규제 대상 영역의 특성에 따라 정부의 규제와 자율 규제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휘 > 그렇군요. 자율 규제의 한계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계로는.
◆ 상윤모 > 자율규제는 잘 작동한다면 정부의 직접 규제 없이도 해당 산업계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만 규제 기준을 만든 자와 해당 규제 기준에 적용을 받는 자가 동일하기에 이해 상충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자유 규제 대상자가 규제를 잘 준수했는지 여부나 이용자의 실질적인 보호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최휘 >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도 궁금한데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상윤모 > 사실 저희가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글로벌 플랫폼들의 경우 거의 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이러한 글로벌 플랫폼들은 일반적으로 콘텐츠 모더레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비교적 상세히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정부 규제보다는 산업계의 자율 규제를 선호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거대 기술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에 대한 요구가 많아진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레그테크 접근법을 통해 자율 규제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요.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에서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의 의무를 온라인 생태계 내에서의 역할 규모, 영향력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휘 > 최근에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는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을 사례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 상윤모 > 호주 온라인 안전법은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불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괴롭힘, 사적인 이미지에 합의되지 않은 공유 등에 대한 이의 제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의 제기 후 일정 시간 이내에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디지털 안전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안전국이 규제 대상이라고 판단했을 시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고지를 송부 가능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법에서 정한 시간 이내에 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휘 > 그럼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에 유해적이고 아주 불법적인 극단적인 유해 콘텐츠가 올라오면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 건가요?
◆ 상윤모 > 해당 법에 따라 호주는 산업계의 자율규제 노력 외에도 사업자 단체들이 업계 규약을 제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규약이 부족하다고 판단 시 업계 표준을 제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규제하고 있는데요. 한편 디지털 안전국은 불법 및 유해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삭제 통지, 최종 이용자에게 사이버 괴롭힘 등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통지, 콘텐츠에 대한 접근 차단 요청 등 다양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고, 삭제 고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페널티 대상이어서 상당히 큰 액수가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최휘 > 그렇군요. 사실 교수님과 제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런 고민들 기업과 산업체에서도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일 텐데요. 빠르게 변화해가는 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비자와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 상윤모 > 무엇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 발전과 산업계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겠죠. 따라서 규제는 시장의 특성에 따라 신중히 설계될 필요가 있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소규모 사업자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플랫폼의 특성상 한 국가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닌 만큼 국제 협력과 규제의 표준화 등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법적 규제도 중요하지만 플랫폼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자율 규제 등의 노력을 충실히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 최휘 > 자율규제와 정부 규제 사이에 어떤 균형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참 어렵네요. 일각에서는 온라인 플랫폼들에게 전면적인 규제가 적용되면 경제 발전의 잠재력을 해치고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상윤모 > 타당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가져가려는 유럽연합의 경우 사실 미국 기반의 글로벌 플랫폼들에 대항할 마땅한 사업자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미국 중심의 시장 형성을 견제하고 패권 경쟁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내세우는 측면이 있는데요. 한국의 상황은 유럽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고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하죠. 국내의 경우에는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는 국내 사업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을 규제의 시각에서만 대할 경우 국내 플랫폼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최휘 > 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규제도 물론 필요하지만 올바른 온라인 플랫폼 사용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이야기하던데 이게 어떤 겁니까?
◆ 상윤모 > 네 그럼요 정부의 직접 규제냐 산업계의 자율규제냐 아니면 정부와 산업계의 공동 규제냐를 불문하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들이 자신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서로 존중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불법 및 유해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중요하겠죠. 이러한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특히 이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확충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최휘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어떤 여러 유형의 미디어를 보고 이해하고 또 활용하고 의도를 파악하고 뭐 이런 전반의 능력을 뜻하는 게 맞습니까?
◆ 상윤모 > 네 전반적인 이용뿐만 아니라 이제는 1인 미디어 제작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용뿐만이 아니라 직접 생산하고 유통하고 하는 전반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휘 >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는 디지털 온라인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이런 시대 흐름 안에서 정부와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산업계의 역할 뭐를 꼽으시겠습니까?
◆ 상윤모 > 정부와 플랫폼 산업계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중심이 된 시민단체도 중요하고 말씀하신 이용자들도 모두 이제 각자의 역할이 있겠죠. 우리가 플랫폼 거버넌스를 이야기할 때 정부 산업계 그리고 이용자들이 중심이 된 시민단체를 함께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소통하고 협력적으로 규제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 나가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 최휘 > 산업계나 정부, 이용자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문제겠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상윤모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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