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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이혼 과정서 문제가 된 아파트 두 채...제 명의 아파트도 나눠야 할까요?
2024-07-04 13:15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4년 7월 4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방송일시 : 2024년 7월 4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래된 시골집 나무 기둥에서 동그란 점박이 무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바로 '옹이'라고 하는데요.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흉터라고 할 수 있죠. 옹이가 단단히 박힌 나무는 쉽게 갈라지거나 뒤틀리지 않아서 주로 건물의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좌절과 시련이 내일을 버티는 힘이 돼 줄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오늘도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미루 변호사(이하 김미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제 직업은 교사로 25년동안 재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아이들은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남편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 데면데면한 사이입니다. 사업을 하는 남편은 생활비를 들쑥날쑥하게 줬고 가사와 육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면 자주 집안 물건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괴로웠지만 아이들이 장성하길 바라며 버텼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다 많이 망했고, 빚을 갚는데도 오래 걸렸습니다. 저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돌본 셈입니다. 아이들은 성인이 되자, 저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진 재산은 탕진한지 오래였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라곤 아파트 두채뿐이었습니다. 한 채는 남편이 사업적 채무가 많을 때 시동생 명의로 해둔 아파트이고 나머지 한채는 제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남은 아파트는 제 명의 아파트 한 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한다면 몇 년 뒤에 받을 제 연금도 분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아이들을 위하고 제 노후를 위해서 악착같이 살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저런 말을 하는 남편이 괘씸합니다. 이혼을 하면 제가 아직도 받지 않은 연금까지 분할해야 하나요? 이제까지 남편이 한 것은 없고 제 희생만 있었는데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꼭 해줘야 하는 건가요? 퇴직일시금 말고 퇴직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시동생 명의 아파트는 포함될 수 있는 걸까요? 사연자분은 교사라고 하셨어요. 25년동안 근무하고 있고 아직 정년퇴직하기까지는 기간이 남은 것 같은데요,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사연자분의 연금은 재산분할대상인가요? 

◆ 김미루: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니는데,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재판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에서 사연자분이 많이 억울하신 부분이 있고, 남편분이 상당히 가산탕진을 해 왔다고 보이긴 하나, 2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였기에, 예상퇴직연금이 분할대상이 된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실질적으로 연금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김미루: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은 이혼에 따른 분할연금의 지급과 절차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46조를 준용하고 있고, 위 법률에 따르면, 혼인기간(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자신이 65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공무원연금공단에 별도의 청구를 하여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다). 나아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서는 ‘위 균등분할 조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자의 배우자는 위 법률에 따라 직접 공단에 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인섭: 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혼재판에서 재산분할로도 마무리 할 수도 있죠?

◆ 김미루: 법원은 이혼당사자가 재산분할 청구 시,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그 퇴직급여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의 기여 정도, 당사자 쌍방이 혼인 생활 중 협력하여 취득한 다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존재와 규모, 양 당사자의 의사와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상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이혼당사자들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 청구권,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조인섭: 실제로 보통 이혼사건에서는 연금의 경우 연금으로 수령하나요 아니면 일시금으로 정산해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나요?

◆ 김미루: 통상, 재산분할 사건 실무에서는 예상 퇴직연금 상당액을 산정해서 이를 분할대상에 이를 포함하기 보다는, 향후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연금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하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이 좀 억울하신거 같은데 팁을 좀 드리자면 어떤게 있을까요?

◆ 김미루: 한편, 사연자 분께서 억울하신 사정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이 아니라, 조정단계에서, 여러 사정과 기여도를 고려하여 서로 협의하여, 쌍방 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하는 것으로(연급수급권은 0원으로 하는) 조정한다면, 연금 수급권을 지킬 수 있기에 이런 방법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퇴직수당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 김미루: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호, 제62조에서 정한 퇴직수당(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에 관하여서는 이혼배우자의 분할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혼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은 충분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위 채권을 보유한 이혼당사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다른 재산과 함께 일괄하여 청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연금일시금 부분은 분할대상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직접 청구할 수 있기에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예상퇴직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한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시동생 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처리 될까요?

◆ 김미루: 남편이 시동생 명의 아파트를 지금에 와서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 관련하여, 남편이 명의신탁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명의신탁약정서 등)가 있어야 시동생 명의 아파트가 분할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타인 명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남편이 위 아파트 취득에 지급한 금원 등이 확인된다면, 그 금원에 해당하는 만큼 시동생에게 대여를 해 주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그 부분은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이 2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였기에 예상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연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수당은 분할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진 않으나 예상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시동생 명의 아파트를 명의신탁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분할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감사합니다.

◇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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