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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아버지 10억 유산' 쟁탈전...첫째 형 vs 어머니, 재산분할 비율은?
2024-07-03 11:16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4년 7월 3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래된 시골집 나무 기둥에서 동그란 점박이 무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바로 '옹이'라고 하는데요.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흉터라고 할 수 있죠. 옹이가 단단히 박힌 나무는 쉽게 갈라지거나 뒤틀리지 않아서 주로 건물의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좌절과 시련이 내일을 버티는 힘이 돼 줄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오늘도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미루 변호사(이하 김미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 알아볼까요? 저는 둘째 아들이고, 아버지는 최근 암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저희 삼형제와 어머니가 모여서 10억원정도의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할지 상의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형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형은 아버지를 5년 전부터 모시고 간병하고 재산관리를 했으므로 상속 재산의 상당 부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첫째 형에게 많은 재산을 준 것을 저희 가족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현금만해도 10억원 이상이고 부동산도 약 10억원 상당을 지급했습니다. 뒤이어 어머니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6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며 3명의 자녀를 길렀고 5년 이상 홀로 시부모를 모시고 시동생을 보살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몇 십년간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농지를 취득했고 아버지가 일군 재산 대부분이 농지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간호했으며 암투병 비용도 아버지와 어머니 돈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아버지 재산을 더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에게 유산 상당 부분을 드리고 삼형제는 그냥 법정상속분대로 나눠가지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형과 어머니가 대립했고,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첫째 형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면서 자신의 기여분 30%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와 동생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모든 역할 이상을 했기에 어머니가 많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도 기여분을 청구하면 인정이 되는 걸까요? 형이 받은 생전 증여재산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상속문제... 참 복잡하고 어렵죠. 우선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들을 상속재산분할 할 때 고려할지가 문제되는데요. 결국 구체적 상속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살펴봐야 할 거 같습니다

◆ 김미루: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공제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받은 특별수익을 가산하여 간주상속재산을 산정하며, 여기에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각 법정상속분을 산정하고, 다시 여기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가산하고 특별수익은 공제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 조인섭: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도 모두 다 포함해서 상속재산으로 계산하고, 그러한 아버지 재산을 모으는데 기여가 있다면 그 기여한 바를 인정해준다는거죠. 한편 위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결과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므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 0원이 됩니다.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 최종적인 구체적 상속분을 산출하게 됩니다. 첫째 형의 기여분은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김미루: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기여도에 따라 자기의 고유한 법정상속분에 덧붙여 받게 되는 가액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안에 보면, 첫째 형이 부모님을 5년 전부터 모시고 3년 전부터 암투병 하시는 아버지를 간병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증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자식들이 하는 정도의 간병이나 병원비를 일부 보조하는 수준으로는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생전에 증여받은 것은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을까요? 

◆ 김미루: 네네 그렇습니다. 그냥 보아도 이제 지금 형이 생존 증여로 아버지로부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속 재산 2배 이상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초과 특별수익자로서 보여지고요. 그러면 형은 현재 남아있는 상속재산에서 가져갈 부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첫째 형이 생전증여로 아버지로부터 많이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냥 보더라도 남아 있는 상속재산 2배 이상을 형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기에, 형은 초과특별수익자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형은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서 가져갈 부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 조인섭: 어머니의 기여분은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김미루: 자녀들에게 기여분이 인정이 되는 것은 드문 일이나, 배우자의 기여분은, (배우자)로서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남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안에서 60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하시고, 3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고 함께 농사를 몇 십년간 지으셔서 결국 농지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아버지의 재산 대부분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일 수 있기에, 어머니의 기여도는 일정부분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조인섭: 형이 초과특별수익자라면 나머지 상속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김미루: 앞서 이야기 하였듯, 형이 초과특별수익자라면, 그 초과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나머지 상속인 3명이 법정상속분에 따라서(어머니 3/7, 자녀 2명 2/7씩) 각 분담을 하고, 자신의 받아야 하는 구체적 상속분에서 위 초과수익 분담부분을 공제하면 결국 죄총적인 상속분 가액이 계산이 됩니다. 한편,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① 현물분할, ②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1명 또는 여러 명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가액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이른바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 ③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등이 가능한데,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 · 나이 · 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분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2012스157(병합) 결정 참조]. 현문분할이 가장 적당하겠지만,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 이해관계와 권리관계 복잡성 등의 따라서, 사안에서 형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상속재산분할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하여 수정된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초과특별수익자는 추가 상속분이 없습니다. 첫째 형의 기여분 인정 여부는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하며 생전 증여로 받은 재산이 많아 상속재산에서 가져갈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어머니는 오랜 결혼생활과 농업 기여로 인해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형이 초과특별수익자로 인정되면 나머지 상속재산은 어머니와 자녀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되 의견 일치가 어려울 시 공유 형태로 분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감사합니다.

◇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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