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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남편 폭력 못참고 원룸으로 도망..."함께 나온 둘째가 아빠에게 가버렸습니다"
2024-07-01 12:06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4년 7월 1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래된 시골집 나무 기둥에서 동그란 점박이 무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바로 '옹이'라고 하는데요.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흉터라고 할 수 있죠. 옹이가 단단히 박힌 나무는 쉽게 갈라지거나 뒤틀리지 않아서 주로 건물의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좌절과 시련이 내일을 버티는 힘이 돼 줄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오늘도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미루 변호사(이하 김미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남편과 성격이 안 맞아서 결혼 초부터 늘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무서워 당하고만 지내다가결혼 10년차부터는 저도 가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부싸움은 일상이 되었고, 치고 받으며 싸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된 최근까지도 남편과 다투었습니다. 처음엔 말다툼이었는데 술에 취한 남편이 저를 무차별 폭행했고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순간 이혼을 생각했으나 경제력 없이 살 생각에 막막해져서 경찰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저를 또 때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집을 나와 원룸으로 도망쳤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나간만큼 이혼의 결심이 선 상태였습니다. 원룸에서 지내니 둘째가 일주일 만에 아빠에게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 사정을 설명하며 설득하려고 했지만 통학 거리와 집근처 친구들 핑계를 대며 아빠에게 돌아가버렸습니다. 저는 두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제가 양육권과 친권을 다 가져올 수 있을까요? 또한 저는 남편에게 재산분할도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남편 재산은 대부분 시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입니다. 특히 저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는데 어떻게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6개월 전에 폭행당한 것을 형사고소 하고 싶고 접근금지를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연자분은 자녀 양육권과 친권 지정을 바라고 있는 것 같고, 분리 양육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친권양육권자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김미루 : 판례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등) 판시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는건데, 그럼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 김미루 : 통상적으로 우리 재판부는, 지금까지 자녀를 계속하여 주로 양육해 오신 분, 특히 별거 이후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키우고 있는 분, 현재 자녀의 양육환경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방향, 그리고 어느 정도 큰 자녀라면 자녀의 의사를 십분 반영하여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지정하는 편입니다.

◇ 조인섭: 그럼 본 사연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 김미루 : 본 사안에서, 사연자 분이 자녀들을 이때까지 키우신 것이라는 점에서 자녀들이 양육권, 친권자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형제들을 분리하는 분리양육은 매우 지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녀들 사이, 형제들 사이도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고, 형제들이 같이 크면서 서로간의 정서적 안정과 교류가 있어야 하므로 분리양육을 인정하는 것을 자녀들의 복리를 오히려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 조인섭: 자녀들이 서로 각각 다른 부모에게서 양육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김미루 : 그러나,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컸다면, 특히 지금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자녀들의 의사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각자의 의사에 따라 중고등학생 형제들이 분리되어 친권, 양육자가 지정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에, 본 사안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은, 자녀들의 의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둘째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아빠에게 돌아간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 사연자 분이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 소송을 통해 경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자녀들이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소송을 하면서 가사조사 절차, 양육환경조사 등을 진행하여 둘째 아이의 실질적인 마음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 조인섭: 재산분할 대상이 증여 부동산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김미루 : 우선,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인 경우, 이혼 소송 직전에 증여 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은, 통상적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희 법원은, 혼인 전 취득재산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혼인 후 증여재산이라 하더라도, 즉,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함에 있어 소득 활동 또는 가사노동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연자와 같이,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 오고 자녀들을 키워오셨다면, 남편분 특유재산에 대해서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직,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기에, 분할대상으로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특유재산의 가치와 범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 즉 남편의 기여도에는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부동산에 대출이 많을 때, 대출끼여 있는 부동산의 분할방법 어떻게 되나요?

◆ 김미루 : 다음으로,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통상 현금으로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나, 상대방의 재산이 부동산만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현금화 하는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에,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이전을 받으신 다면, 부동산 이전 받은 후 매각하시거나 임대하셔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실 수도 있기에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으시려는 분들도 많은 추세입니다. 다만, 현재 사연자 분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에, 부동산을 이전받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 부동산의 담보채무나 임대보증반환금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재산분할 받은 후에 바로 매각하신다면 양도소득세 등 비용 발생이 되기에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 현금분할 보다 더 나은 것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부동산이 공동명의인 경우, 이혼을 하면서 공동명의로 놔두기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 김미루 : 공동명의 부동산인 경우, 재산분할을 하는 방법은, 나의 지분을 이전해 주고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상대방 지분을 이전받고 부동산으로 재산분할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의 지분을 이전해 주고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상 동시이행관계로 지분이전과 현금 지급을 동시에 하라고 판결문에 기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현금지급을 늦추기 위해서 나의 지분이전을 안 받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으로 등기지분인수청구를 진행하여 하루 빨리 지분이전을 해 주고 현금을 청구하셔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이 6개월 전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는데요,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 김미루 : 남편분의 6개월 전의 폭행, 그리고 최근 폭행에 대해서는, 단순 폭행죄 공소시효는 5년이고, 단순 상해죄는 7년이므로, 그 전에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만약에 고소를 하셨다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나서는 다시 고소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사연자 분이 과거 112 신고했다가 철회하거나 경찰분들을 되돌려 보내셨다 해도 고소철회를 하신 것은 아니므로 고소는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이런 가정폭력 꼭 형사절차로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미루 : 한편, 가정폭력의 경우. 단순 형사절차가 아니라, 재범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수강명령-가정폭력 행동 진단, 상담, 예방교육,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할 수 있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상대방이 찾아오는건데요. 접근금지 등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 김미루 : 사연자 분이 112에 신고하신 부분, 폭행으로 다치신 부분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 여러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와 별개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청구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청구의 경우, 가정법원에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가해자의 퇴거, 접근금지, 신변안전조치 등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남편이 사연자분을 더 이상 폭행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친권 및 양육권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하되 형제 분리는 자녀의 의사를 중요하게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에 증여받은 부동산도 포함될 수 있으며 대출이 많은 경우 부동산의 현금화, 담보채무 인수, 양도 소득세 등을 고려해 최적의 분할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남편의 폭행은 고소가 가능하며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청구로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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