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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9:00~10:00
제작진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생생경제] "화성공장, 역대 최악 사고" 외국인 노동자, 불법 파견이면 문제 더 커져
2024-06-26 11:34 작게 크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 대담 : 홍세욱 변호사

- 아리셀 공장, 상시 근로자 수 50명내외로 중처법 적용 대상
- 중처법 저촉돼도 사전 안전관리 조치시 대표이사 무혐의
- 정부,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 여부 수사 착수
- 해외, 이사회 충실 의무 위반으로 배임죄 처벌 하지 않아
- 화성 공장 화재로 리튬 안전대책 및 안전 교육 수요 높아져


- 금감원장, 재계 달래기? '배임죄 폐지', 양쪽에서 환영 못 받는 이유
- 미국·영국 배임죄 처벌 없어…독일·일본, 韓에 비해 처벌 수위 낮아
- 배임죄 폐지, 상법 개정 찬반 양측 모두 비판 
-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속세 인하로 원활한 기업승계 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경제에 얽힌 법 이슈, 어렵죠. 그래도 이분과 함께라면 걱정이 없습니다. 이번 주 돈 워리 비 해피 시간도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홍세욱 변호사(이하 홍세욱)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참사가 있었죠. 화성시에 있는 1차 전지 제조업체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나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피해가 상당히 컸죠?

◇ 홍세욱 : 네, 엄청 컸습니다.

◆ 조태현 : 이렇게 큰 피해가 났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중앙산업재해 수습본부를 꾸렸고요.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현장 수습 뒤에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것도 위반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했죠. 이게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됩니까?

◇ 홍세욱 : 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고가 어제 오후 실종됐던 1명의 시신이 확인되면서 최종적으로 사망자가 23명, 중경상자가 8명이 발생한 역대 최악의 화학공장 사고인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말씀드리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그리고 이제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인데 이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리고 이제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 지금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 재해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안팎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는 건가요? 

◇ 홍세욱 : 네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희생된 우리나라 국민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역만리까지  와서 노동을 해주신 이런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계시는데 다시 한 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른 사업장에서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했다고 하죠?

◇ 홍세욱 : 네, 유사한 사건인데 2022년에 여수 산업단지 여천 NCC 화학공장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한 사건이었는데 노동당국이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2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대표이사의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 이렇게 판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성립되려면 법에서 요구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예견됐음에도 안전보건의 확보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하는 건데 이 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부터 외부 컨설팅을 받으며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했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공장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등 실제 책임이 있는 현장 관리 책임자들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 조태현 :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이 됐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대표이사가 처벌받는 건 아니군요.

◇ 홍세욱 : 네 그렇죠. 

◆ 조태현 : 이렇게 적절한 조치가 있었을 때는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 이번 사고 사망자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는데요. 정부는 이들에 대한 불법 체류 여부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고 해요. 아리셀 쪽에서는 일용직 노동자의 불법 파견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건 아직 확인을 해봐야 되는 내용인 거죠?

◇ 홍세욱 : 네 그렇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이라고 하는데 이 파견법상 제조업에 있어서는 파견 근로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아리셀의 하청업체인 메이셀이 실질적으로 인력 파견 업체의 형태로 운영됐다, 그러면 아리셀의 이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내 하청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불법 파견이 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형태로는 그렇지 않아도 실제로 불법 파견 형태라면 문제가 된다.

◇ 홍세욱 :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불법 파견 없었다' 이렇게 하지만 아마 고용노동부와 경찰에서는 수사를 통해서 불법 파견 여부 조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조태현 : 아침에 보니까 하청업체에서는 다소 다른 증언도 나왔다고 그러던데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리튬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데 리튬이 사실은 좀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 홍세욱 : 네.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재 발생 시 불과 함께 엄청난 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그래서 이제 이 근처에 있는 다른 배터리에도 연쇄 폭발을 일으키고 또 1차로 불이 꺼졌다 해도 화학적 반응으로 다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화재 진압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전기차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 사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죠. 테슬라의 대응 지침이 있는데 이걸 좀 참고해서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이 테슬라 지침은 연기가 나면 제품을 무조건 꺼라, 끄고 대피해라. 

◆ 조태현 : 일단 도망가라.

◇ 홍세욱 :네 그리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다가 화재로 이어지지 않으면 물을 뿌릴 준비를 해라. 그런데 이제 만약 화재로 이어지면 방어적 화재 진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소화 분말은 안 된다고 합니다.

◆ 조태현 : 소화기 또 안 되는 거예요?

◇ 홍세욱 : 네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는 게 소화분말보다는 낫다고 하는데 열 폭주는 못 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뿌려도 진화에 도움은 안 되지만 연소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는 그 효과는 있다고 그런데 이제 물을 뿌리면 또 수소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 조태현 : 그렇죠.

◇ 홍세욱 :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테슬라 지침은 연소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라, 그리고 완전 연소가 되고도 12시간 정도는 배터리를 시키고 온도 체크를 해라 뭐 이런 지침을 공표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좀 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조태현 : 안전대책, 안전 교육도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배터리에는 전해질이 가연물질이고 그리고 양극재에서 계속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불이 나면 안 꺼지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말씀하신 대로 대책 같은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배임죄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죠. 정부가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법 개정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 홍세욱 : 정부에서 지금 이제 발표하고 있는 방향을 보면은 우선 이제 정부가 그동안에 이제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밸류업 정책을 이렇게 폈는데 사실 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맹이가 빠진 맹탕 정책이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아왔는데.

◆ 조태현 : 저도 이 자리에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 홍세욱 :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도 그래서 지난 5월 9일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언급도 하셨는데 이 언급 이후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그리고 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 폐지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시사하면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이런 상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 조태현 : 충실 의무라는 게 뭡니까? 

◇ 홍세욱 : 그러니까 이사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고 회사 를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죠.회사를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게 이제 이 사회의 충실 의무인데 지금 현재 이제 상법 규정을 보면 상법 규정에는 현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해서 

◆ 조태현 : 회사만? 

◇ 홍세욱 : 네. 그래서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 한정하고 있는 이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시키자. 이게 지금 현재 상법 개정의 골자입니다.

◆ 조태현 :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왜 빠져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논의, 주주가 포함돼야 된다는 거 이거는 왜 이런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까?

◇ 홍세욱 : 과거 삼성 에버랜드 저가 전환 사태 기억하시죠? 

◆ 조태현 : 그렇죠.

◇ 홍세욱 : 이게 계기가 됐는데 이 사건 당시에 검찰이 이사회 충실의무 위반 혐의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물산 전현직 임원을 배임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이재용 회장에게 이전하는 것은 기존 주주인 삼성 계열사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맞다.그렇지만 이 회사인 에버랜드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은 회사의 이익에 한정된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무죄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나니까 그러면 현행 상법 규정으로는 이사들이 부당합병, 쪼개기 상장 이런 거...

◆ 조태현 : 회사에만 도움되면 다 오케이 해야 되겠네요.

◇ 홍세욱 : 그렇죠. 이거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는 맞는데 회사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사들이 이런 결정을 내려도 책임을 못 묻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상법을 개정해서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에 이런 주주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논의가 나오게 된 거죠.

◆ 조태현 : 이상하다. 사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대인데 8만 원 주고 제가 한 주를 사면 그만큼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쪽의 입장을 다 반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상법 개정을 두고 재계에서는 좀 부담이 크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의서도 제출했다고요? 

◇ 홍세욱 : 네. 지난 24일에 한경협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등 8개 경제단체가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주요 근거는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이 기존 법 체계를 훼손한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반한다. 주요국 중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회사를 넘어서 주주의 이익까지 포함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였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네요?

◇ 홍세욱 : 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아니다. 이사회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 견해는 미국 델라웨어주의 회사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델라웨어 회사법은 회사나 주주에 대한 이사회 충실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충실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제단체들은 이런 델라웨어 해석법 규정은 아니다. 회사의 이익이 되면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다라는 일반적인 문구인 거지 이게 이사회 충실 의무에 포함시킨 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죠.

◆ 조태현 :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네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눈에 띄는 게 이복현 금감원장이 배임죄 폐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또 한참 이슈가 됐잖아요. 배임죄가 일단 뭡니까?

◇ 홍세욱 : 배임죄는 형법 3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인데 범죄 규정 내용을 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그리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왜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특이해서 상법에서 이제 특별배임죄라고 좀 어떻게 보면 가중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회사의 발기인이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 등은 임무에 의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상 배임죄랑의 차이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아도 이 경우는 회사에 손해만 끼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조태현 : 네 그러면 이게 배임죄 폐지 이 이야기 왜 갑자기 나온 거예요?

◇ 홍세욱 : 그렇죠. 이게 상법도 그렇고 형법도 그렇고 소관 부처는 법무부인데. 

◆ 조태현 : 그러니까 금감원장이 왜 갑자기 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 홍세욱 : 네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이후에 이사의 충실 의무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진 사건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사건입니다.이것도 역시 알고 계시죠? 

◆ 조태현 : 네네.

◇ 홍세욱 : 이 사건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셨고요.

◆ 조태현 : 이건 몰랐습니다. 

◇ 홍세욱 : 그리고 공소장을 쓴 검사가 이복현 원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건 수사했던 경험이 이제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복현 원장님이 이 사건을 수사한 경험으로 이사회 충신 임무 범위를 주주까지 넓힐 경우 이사에 대한 배임죄 형사처벌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지니까 이런 당연히 이런 재계의 우려는 충분히 공감한다, 이런 취지 때문에 상법 개정 시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리고 이복현 원장이 해외에서는 이제 배임죄 사례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또 하셨는데 이거는 아마도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 충실 의무 위반의 경우에 배임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조태현 : 재계 쪽을 약간 달래는. 

◇ 홍세욱 : 네 그렇죠 

◆ 조태현 : 근데 실제로 외국에는 배임죄가 없어요?

◇ 홍세욱 : 배임죄가 없는 거는 아니고 이사회 충실의무 위반의 경우를 이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배임죄 처벌 규정은 미국이나 영국은 아예 배임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 조태현 : 아 그래요? 

◇ 홍세욱 : 배임에 해당하는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사기죄 이걸로 이제 처리하고 있는데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배임죄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배임죄 있고 업무상 배임죄도 있고 또 상법에서 이제 특별배임죄도 규정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고 또 우리나라는 이 배임죄도 50억이 넘어가는 경우는 특정법, 이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 경우는 5년 이상 그리고 이제 무기징역 이하까지 이제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 조태현 : 사람 죽인 수준이네요 거의.

◇ 홍세욱 : 살인죄랑 비슷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나라는

◆ 조태현 : 그러니까 실제로 약간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겠네요.

◇ 홍세욱 : 네 그렇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배임죄 폐지 카드를 두고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측도 반대하는 쪽도 모두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좀 중간에 딱 꼈네요?

◇ 홍세욱 : 네 어디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 조태현 : 별로 평가가 안 좋은데. 

◇ 홍세욱 : 상법 개정 반대하는 경제단체 쪽이죠. 이쪽에서도 배임죄 폐지는 환영한다. 그렇지만 상법 개정은 별개 아니냐 

◆ 조태현 : 다른 문제다.

◇ 홍세욱 : 네 그리고 이사회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경우 배임죄가 없다 하더라도 이사회의 손해배상 책임 즉 민사 책임은 그대로 남고 오히려 이거는 더 넓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민사소송의 위험은 오히려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임죄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이사회가 개최했을 때 이사들이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법 개정 찬성하는 쪽도 상법 개정은 상법 개정이고 배임죄가 잘못되면 그거는 그대로 고쳐야지 뭐 이렇게 딜하듯이, 거래하듯이 상법 개정과 배임죄를 맞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동시에 논의하는 거는 좀 말도 안 된다.

◆ 조태현 : 사실 좀 이만큼만 하니까 이거는 줄게 이건 안 된다.

◇ 홍세욱 : 그렇죠. 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 조태현 : 양쪽 얘기에 다 일리가 있어서 제가 팔랑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면 상법 논의라는 것 자체가 기업 밸류업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조치를 변호사님이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홍세욱 :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후진적 지배 구조에 따른 주식 저평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사회 충실 의무 확대하는 경우 좀 지배주주 사익을 방지하고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법 개정안도 글쎄요, 한번 추진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저번주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추가해서 상속세 인하를 통해서 원활한 기업 승계, 그리고 이제 공매도 제도 개혁, 그리고 법인세 그리고 이제 배당소득세 이런 것들을 경감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업 밸류업을 위한 정부의 정말 방향성 그리고 강력한 의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공매도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세욱 변호사님과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세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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