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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주식·코인 투자 실패에 거액의 대출까지...이혼사유 될까
2024-06-20 07:30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4년 6월 20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채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래된 시골집 나무 기둥에서 동그란 점박이 무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바로 '옹이'라고 하는데요.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흉터라고 할 수 있죠. 옹이가 단단히 박힌 나무는 쉽게 갈라지거나 뒤틀리지 않아서 주로 건물의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좌절과 시련이 내일을 버티는 힘이 돼 줄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오늘은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채원 변호사(이하 이채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채원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전업주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중이고 남편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신혼 초부터 다달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생활비를 줬습니다. 그리고 모은 돈을 잘 굴려서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호언장담을 하곤 했죠. 저는 남편의 수입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다달이 주는 생활비에 불만이 없었고 남편이 부동산 일을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는 사이, 남편 핸드폰으로 온 문자 한 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꽤 높은 금리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다른 문자도 찾아봤습니다. 남편이 적게는 몇백부터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했죠.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이삼 년 전...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에 번 돈으로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 더 많은 자금을 넣었다고 합니다. 저는 재정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한번도 상의를 하지 않은 남편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빚까지 내면서 주식과 코인을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남편 수입으로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을지도 막막합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어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갔는데 부모님도 충격을 받아 이혼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조언하셨습니다. 저 역시 주식과 코인 투자에 실패한 게 이혼사유가 된다면 하고 싶습니다.
주식이나 코인투자 실패가 이혼사유가 되나요?

◆ 이채원: 경제권을 한 쪽이 일방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 몰래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가정생활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하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하면 마치 도박처럼 빠져나오기 어렵게 되면서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도 있죠.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를 보면 사실 경제적 부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조항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에 해당하는 제2호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조항에 해당하는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하여, 상대방의 주식과 코인으로 인해 혼인 생활이 완전히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무조건 주식이나 코인을 실패했다고 하여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거나 서로 합의 하에 재테크를 시작했는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득 대비 적당한 금액을 투자 했는데 이를 실패한 것인지, 재테크 실패 이후 이를 타개하려는 일방의 노력이 있었는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청구를 판단하게 됩니다. 

◇ 조인섭: 만약 동의없이 대출 받아 주식을 했는데 손해가 없는 경우, 그래도 이혼할 수 있나요?

◆ 이채원: 앞서 살펴봤던 사연은 남편이 몰래 대출까지 끌어와 재테크를 했는데 결국 실패했고, 이로 인해 가정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었는데요. 만약 남편이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아 주식을 했는데 손해가 없거나, 혹은 수익까지 발생시킨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신과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했다는게 배신감이 들테고, 액수에 따라서는 아예 신뢰를 잃어버려 앞으로는 상대방을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에야 손해가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막대한 빚을 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아쉽게도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이것만으로 부부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거나,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차라리 앞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고지를 하고, 그 과정도 적당히 공유하면서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할 것을 협의해보는게 혼인생활 유지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투자 실패로 인한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이채원: 사연자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대출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 이 빚을 내가 다 감당해야 하나 눈앞이 깜깜할데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재산분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게, 흔히 빚이라고 하는 소극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상대방과 나누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일반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며 발생한 소극재산은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남은 잔액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무조건 소극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여야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사연자가 남편과 합의 하에 주식을 시작했고, 그 과정을 모두 공유하면서 상의를 하여 투자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손실이 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겠지만, 이렇게 몰래 대출까지 발생시켜 아내가 전혀 개입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조인섭: 관련 사례가 있었을까요?

◆ 이채원: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이 아내와 상의 없는 독단적 투자 진행은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적도 있는 만큼 재테크를 할 때는 상대방 배우자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조인섭: 남편이 투자에 실패해 돈을 벌지 못하면, 이혼 후 양육비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 이채원: 사실 양육비라는 것은 자녀의 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둔 부모라면 반드시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쪽 부모가 아예 전업 주부라서 소득이 없다거나 이렇게 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로 파산을 했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 양육비를 내기 어려운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사연의 경우 남편이 코인과 투자에 실패해서 지금 빚만 잔뜩 진 상태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양육비를 산정하는 데 고려가 되겠지요.

◇ 조인섭: 네 그렇겠네요.

◆ 이채원: 그래도 현재 아내가 지금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 주부라서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다는 점을 보면 20~30만 원 정도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일단은 지급을 받고 추후에 상황이 나아지면 이를 증액해서 받아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조인섭: 네 그러면 오늘 사연을 정리해 보면 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가 없다면 주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투자 실패로 인한 빚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배우자 몰래 발생된 빚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채원: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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