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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친구 아이인데 '엄마'?"...결혼 사실을 숨긴 아내, 혼인 취소 가능할까
2024-06-14 07:32 작게 크게

방송일시 : 2024614(금)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서정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래된 시골집 나무 기둥에서 동그란 점박이 무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바로 '옹이'라고 하는데요.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흉터라고 할 수 있죠. 옹이가 단단히 박힌 나무는 쉽게 갈라지거나 뒤틀리지 않아서 주로 건물의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좌절과 시련이 내일을 버티는 힘이 돼 줄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오늘은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민 변호사(이하 서정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서정민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마흔다섯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혼자 산지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늦게 만나서 결혼한 만큼, 저와 아내는 행복한 신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엄마가 곧 갈게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뭔 말인가 했지만, 그냥 넘겼죠. 며칠 후에는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내의 휴대전화기에 전화가 와서 대신 받았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를 찾더라고요. 뒤늦게 온 아내가 당황해 하면서 휴대폰을 뺏었고 황급히 방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죠. 아내가 통화를 끝내고 거실에 나왔을 때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아내는 친구의 아이인데 편의상 엄마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의심스러웠지만 그래도 넘어가려고 했으나 그게 잘 안 되더군요. 저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고는 아내가 결혼한 적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아이도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같아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속인 것을 용서할 수 없어서 혼인을 무효화시키거나 최소한 취소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 법원에서 조정절차로 넘긴다고 하는데 조정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사연자님이 굉장히 황당하실 것 같은데요. 사연자님의 경우에 혼인의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서정민: 혼인의 무효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혼인의 무효는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혼인무효의 사유로 4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둘째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경우, 셋째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넷째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혼인 당시 혼인의 합의가 있었고 아내와의 사이에 혈족관계나 직계 인척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혼인의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혼인무효가 될 수 없다면 혼인취소는 가능할까요?

 

서정민: 민법은 혼인취소와 관련하여 첫째, 혼인의 연령 위반·동의 없는 혼인·근친혼 등의 금지 위반·중혼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인 때, 둘째,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셋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아내가 전혼이 있었고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취소사유 중 사기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사연자님의 아내의 경우에는 전혼 여부와 전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인데 이 경우에도 사기에 의한 혼인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민: 여기서의 사기란 혼인의사를 결정하게 할 목적으로 혼인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이들을 착오에 빠뜨려서 혼인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 행위를 한 사람이 혼인의 상대방이든 제3자이든 혼인의 상대방이 제3자가 사기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묻지 않습니다. 기망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에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사기로 인하여 혼인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사기로 인하여 생긴 착오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관계에 비추어볼 때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연자님의 경우에도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고 사연자님은 전혼 및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혼인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다만 혼인 취소를 구하려면 소송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서정민: , 혼인취소는 엄격한 제척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첫째, 동의없는 혼인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때, 둘째, 근친혼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혼인 중 임신한 때, 셋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 넷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 제척기간이 도과되어서 혼인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아내에게 전혼 및 전혼 자녀가 있는지를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최소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떼어본 시기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혼인 취소소송을 구하셔야 혼인취소를 다퉈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혼인취소를 원하실거 같은데 법원에서 조정절차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조정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요?

 

서정민: 네 혼인 취소 소송도 가사소송법상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취소는 당사자의 임의 처분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조정 절차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혼인을 취소하게 하는 대신에 협의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혼인 취소에 대하여 계속 다투고자 한다면 조정이 되지 않을 것이고 소송 절차로 계속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의 경우 혼인취소 판결을 받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서정민: 네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민법상 혼인의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내가 이전에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 취소를 하려면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혼인취소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서정민: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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