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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09:00~10:00
제작진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생생경제] "내 NFT도 가상자산?"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가이드라인 나온 이유는?
2024-06-12 12:23 작게 크게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진행 : 조태현 기자

방송일 : 2024612(수요일)

대담 : 홍세욱 변호사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규제 목적
- 시장 안정성 제고·투자자 보호 강화로 가상자산 시장 규모 확대 예상
- 법의 '사각지대' 악용한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 증가 우려도
- 금융위, 고유성·대체불가능성 상실한 NFT, 가상자산으로 규제
- 과도한  시장 규제? '사실상 코인'인 NFT 엄격히 판단해야 
- 투자자 보호·안심 거래 시장 조성 위해 가상자산 규제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다음 달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체 불가토큰 그러니까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일부 NFT 역시 가상자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셈입니다. 경제 이슈를 법의 시각으로 해석해 보는 시간이죠. 돈워리 비해피 시간입니다. 오늘도 홍세욱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홍세욱 변호사 (이하 홍세욱)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요. 제가 앞서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 홍세욱 : 금년 7월 19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 조태현 : 다음 달 19일이요. 한 달쯤 남았네요. 어떤 내용이죠?


◇ 홍세욱 : 우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먼저 이용자 자산 보호를 보면은 이용자 자산 보호의 핵심은 예치금 관리 규정입니다. 예치금 관리 규정이 뭐냐 하면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사업자의 금전을 예치하는데 이 금전을 사업자가 아닌 은행이 관리해라 이게 예치금 관리 규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예치금을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앞으로 이제 가상자산에 있어서도 자본시장법처럼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그리고 시세 조정 그리고 이제 부정거래 행위 등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가 금지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등 벌칙도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규제 공백으로 있었던 가상자산 시장에서 그 횡행하던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가 앞으로 이제 효과적으로 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사실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코인 이런 게 대표적인데 이 주가 조작, 시세 조작 이런 거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시장인지라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평가 많이 받았잖아요. 좀 나아질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시행되는 배경 어떤 걸로 보십니까?


◇ 홍세욱 : 우선 가상자산이 이제 2021년 전후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그리고 이제 규제에 대해서 주요 국과 그리고 이제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 이런 데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권고를 했는데 그런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특정 금융 정보법인데 이 특정 금융정보법을 개정해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때 가상자산의 정의를 도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보관 등을 하는 이런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했는데 그래도 이 특정 금융정보법만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횡행하던 이런 시세 조정을 규제하는 거죠. 


◆ 조태현 :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을 거에요 지금도.


◇ 홍세욱 : 지금도 그런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상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고려할 때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별도의 규율이 필요하다 이런 점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적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 계기는 역시 2022년에 발생한 테라 루나 사태죠.


◆ 조태현 : 권도형 씨 이름이 또 나오고 있네요.


◇ 홍세욱 :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게 이제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그러다 이제 마침내 국회에서 이제 이용자 보호 그리고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에 초점을 맞춘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작년 6월 30일에 본회의를 통과했고 금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 조태현 : 아무래도 이게 법이 없다 보니까 약간 가상자산 그러니까 암호화폐 쪽이 뭔가 인터넷 도박처럼 흘러가는 그런 구도가 많았었는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이 돼서 안정성을 갖추게 된다. 그럼 시장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 홍세욱 :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치금 관리 규정이 도입되면 이 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아무래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라든가 시세 조정 같은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가 아무래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당연히 투자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법이 시행되면 과거보다 아무래도 가상자산이라든가 가상자산의 신규 사업자가 진입이 좀 어려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 거래소 집중화가 일어나다 보면 이제 대규모화가 일어나잖아요. 대규모화가 되면 아무래도 이 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진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게 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 조태현 : 지금도 들어가고 싶어도 이렇게 불안해서 못 들어가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각지대는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우려가 있습니까?


◇ 홍세욱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규제하는 대상은 특정 금융정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 사업자만을 어떻게 보면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는 여전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물론 이제 미신고 사업자 같은 경우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국내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 법인을 설립해서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사업한다 그러면 여전히 이제 공백은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돼도 가상자산 상장 감시 처분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거래소의 자율규제의 영역입니다.


◆ 조태현 : 맞아요. 이거 지금 너무 문제인데 지네 멋대로 상장하고 지네 멋대로 상장 폐지한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잖아요.


◇ 홍세욱 : 그래서 이 5개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기들끼리 자율규제기구인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라고 하는데 이 DAXA를 만들어가지고 자율규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 이 5개 거래소의 공통의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거래소는 가상자산을 상장 폐지하기로 했는데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그 결정을 뒤집고 그러다 보면 시장이 신뢰할 만한 일정한 이런 기준이 도대체 없다 이게 이제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제도 개선 입법이 뒤따라야 된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사각지대는 여전히 있고 한계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그런 사업자랑 거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금융위에서 일부 NFT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NFT가 뭡니까?


◇ 홍세욱 :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하죠.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고유한 정보를 지니고 있어


◆ 조태현 : 모르는 척 말씀드렸습니다.


◇ 홍세욱 : 그래서 고유한 정보를 지니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주로 사진이나 영상 예술품 등의 기존 자산을 디지털 자산화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 NFT의 특징이 소유권과 판매 이력 이런 관련 정보들이 블록체인에 저장됩니다. 따라서 최초 발행자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점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점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 NFT는 고유한 정보를 지녀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정된 수량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영상 이미지 등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가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점 때문에 보유자가 극히 소수이고 2차 거래도 이렇게 제한되는 이런 점들이 좀 특징입니다.


◆ 조태현 : 한때 열풍이 불다가 지금 조금 잦아든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뭐 그림 파일이면 그림 파일 똑같은 거 갖고 있으면 되지 거기에 왜 꼭 서명이 있어야 되나 저는 수집가가 아니라서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적인 NFT 가이드라인 마련한다는 건데요. NFT가 자산으로 인정되는 기준 이건 어떻게 됩니까?


◇ 홍세욱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FT는 고유한 정보를 지녀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고 수집 목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NFT 보유자가 소수이고 그리고 2차 거래도 제한되기 때문에 NFT 보유자 및 금융거래 시스템에 미치는 악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규제를 받을 필요도 없다. 이게 가상자산 보호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은 NFT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FT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런데 NFT가 명칭만 NFT이고 실질은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성격을 갖는 형태로 발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규제를 배제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따라서 이런 명칭만 NFT이고 실질은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인 NFT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규제하겠다. 이것이 이번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입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NFT가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만 발행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게 아니라 수백만 개를 발행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NFT 증권성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홍세욱 : 외국에서는 이제 가상자산과 미국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증권성을 판단하고 있어서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3년에 일부 NFT를 증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해서 증권 발행 절차 미준수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일본도 NFT 실질에 따라 증권 또는 이제 가상자산으로 이제 금융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준이 이제 한 4가지 정도 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백만 개 발행하는 거죠. 대량 또는 대규모 이렇게 시리즈로 발행하면 대체 가능성이 이거는 뭐 커지지 않겠습니까?


◆ 조태현 :  그때부터는 대체 불가 토큰이 아니다는 거죠.


◇ 홍세욱 : 네, 그리고 분할이 가능해서 고의성이 크게 악화되는 경우 이 경우도 이제 가상자산으로 NFT의 성격이 없어진다 해서 가상자산으로 보게 되는 거죠.


◆ 조태현 : 소위 말하는 조각 투자 같은 거네요.


◇ 홍세욱 : 그렇죠. 그리고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연계해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등은 NFT의 명칭으로 발행했다 하더라도 가상자산으로 인정하겠다 이게 이제 이번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입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수집 목적이 아니라고 보면 전부 다 규제가 되는 그런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거 좀 무리하게 규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세욱 : 근데 NFT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수만 거래한다라면 이건 거래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규제가 불필요합니다. 그렇지만 NFT가 그런 성격을 벗어나서 그 특징을 벗어나 사실상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규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규제하더라도 이게 NFT인지 아니면 가상자산인지 이거 판단이 중요한데 이 판단에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엄격히 판단하고 가상자산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규제하려 들면 안 되겠죠.


◆ 조태현 : 이거는 조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엄격하게 판단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게 NFT 가운데 일부가 가상자산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 홍세욱 : 지금까지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혼탁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 법의 규제를 피해서 사익을 추구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주식시장도 그런데 뭐 코인 시장이 안 그렇겠습니까?


◇ 홍세욱 :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상자산을 발행하면서 이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NFT 명칭을 사용하려는 탈법적 시도는 앞으로도 무수히 일어나고 그리고 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탈법적 시도를 막아서 이 투자자 보호 그리고 이제 안심 거래 시장 조성 등 이게 이제 반드시 필요한데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로 이 NFT의 탈을 쓴 이 사실상 코인 거래를 방지할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의 최대 기대 효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 홍세욱 : 네 그렇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경제도 법의 시선으로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 홍세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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