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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09:00~10:00
제작진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생생경제] 인하하면 '세수 펑크' 종료하면 '물가 상승'…최장기간 유류세 인하 딜레마
2024-06-12 12:04 작게 크게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진행 : 조태현 기자

방송일 : 2024612(수요일)

대담 : 강원대학교 김형건 경제·정보통계학부 교수


- '최장기간' 유류세 인하 조치…경유·LIG 37%·휘발유25% 인하
-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 다음부 발표 전망…단계적 폐지론 우세 
- 국제유가 안정세…공급보다 수요가 부진해 유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것
- 유류세 인하 종료시 소비자 물가지수 약 0.5%p  상승 전망
- "유류세 인하,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여론 반영해 조정? 바람직하지 않아"
- "정유업계 '횡재세' 도입, 정상 이윤 기준 모호·정유 가격 인상 우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에게나 익숙한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값에 포함된 유류세인데요.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왔는데 이번 달에 이거 종료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 때문인지 그리고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정말 종료됐을 때 파장은 얼마나 될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형건 강원대학교 경제 정보통계학부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김형건 강원대학교 경제·정보통계학부 교수 (이하 김형건) : 네 안녕하십니까? 김형건입니다.


◆ 조태현 : 교수님 일단은 유류세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유류세라는 게 뭡니까?


◇ 김형건 : 보통 유류세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사실 유류세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석유제품에 붙는 세금의 종류가 워낙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전부 합쳐서 편의상 부르려고 유류세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려면 휘발유하고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세금이 붙고요. 그리고 지방 주행세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36%가 붙고요. 그리고 또 교육세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정도가 부과되거든요. 그리고 또 LPG에는 또 개별소비세가 부과가 됩니다.


◆ 조태현 : 세금이 많네요.


◇ 김형건 : 이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를 다 통칭해가지고 이제 편의상 유류세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지금 휘발유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유류세는 얼마나 붙는 겁니까?


◇ 김형건 : 원래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가 대략 리터당 한 82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 조태현 : 820원이요.


◇ 김형건 : 현재는 이제 25% 인하한 상황이라서 대략 한 615원 정도의 세금이 붙고 있고요. 이 중에 교통에너지세가 400원, 교육세가 60원, 지방 주행세가 100원 여기 부가가치세까지 붙이면 대략 한 600원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거의 절반 이상인 거네요. 원래대로라면.


◇ 김형건 : 절반이 원래대로라면 절반 정도 되고요. 지금은 인하 상황 이래가지고 지금 절반보다 조금 밑에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무서운 세금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금 최장기 기록인데 이게 언제부터 적용됐던 겁니까?


◇ 김형건 : 그게 이번 인하 조치는 조금 이전에 비해서 긴 편이고요. 2021년 11월에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이제 한 20% 정도를 인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22년에 또 5월 6월에는 또 30%로 인하 폭을 넓혔고요. 그리고 7월에서 12월까지 37%까지 올렸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휘발유는 또 25%로 조금 낮췄고요. 경유하고 LPG는 이제 다시 37% 인하율을 계속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불안했던 게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휘발유는 25% 경유는 37%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도 뭐 기준이 있습니까?


◇ 김형건 : 아까 앞에서도 조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 유류세 구조가 좀 복잡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방주행세하고 교육세가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의존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에너지세의 36%,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서요. 그런데 이제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30% 내의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일시적으로 24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금 이 조정 폭이 50%까지 지금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일 때는 30%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50%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부가가치세까지 합치면 인하 폭이 한 최대 55%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원래는 37%까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5%로 확대돼 있는 상태다 맞습니까?


◇ 김형건 : 맞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 달이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에 어떻게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 김형건 : 이게 뭐 정부의 정책 판단이고 그리고 정부가 거시 경제적으로나 에너지 시장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제가 속단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다 저렇게 해도 될 것 같다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빨리 종료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국제 에너지 시장도 지금 위기 상황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종료를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종료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이 많이 쏠리는 것 같긴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방금 국제 에너지 시장이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김형건 : 그러니까 일단 먼저 조금 유류세를 왜 부과하는지부터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뭐 물론 아까 세금이 굉장히 큰 세금이기는 하지만 당연히 이유가 있으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유류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이 석유 제품을 소비했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기 때문이거든요.


◆ 조태현 : 어떤 거죠?


◇ 김형건 : 보통 자동차를 만약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일산화탄소도 나오고 미세먼지도 나오고 도로도 혼잡하게 하고 이런 사회적인 비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만일에 세금이 없다고 하면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은 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 조태현 : 그렇죠.


◇ 김형건 : 그러면 부담을 하지 않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이 소비를 적정하게 조정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 비용을 추정을 해서 그걸 세금에다가 부담을 시키는 이런 형태의 이제 세금인데 이런 세금을 이제 조정세라고 보통은 부릅니다.


◆ 조태현 : 조정세요.


◇ 김형건 :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유류세를 낮추면 당연히 소비가 높였을 때보다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소비로 인해가지고 환경이나 도로에 대한 부담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물론 이제 위기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시장에 위기가 발생해서 유가가 급격하게 오르면 급격하게 오르는 것에 대한 가계 부담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인하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인하 기간은 사실 좀 너무 길기는 하거든요.


◆ 조태현 : 선거도 있고 했으니까 그런 면이 있었을 것 같은데.


◇ 김형건 :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려서 저 같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아니면 단계적으로라도 인하를 할 때도 단계적으로 인하를 했으니 다시 원상복귀를 할 때도 단계적으로 세율을 조금 조정하는 식으로요.


◆ 조태현 :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국제유가는 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 김형건 :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당연히 가격이라는 게 수요하고 공급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오펙이 지금 감산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도 경기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공급보다는 수요가 부진한 상황이라서 당분간 크게 오르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비축유 방출까지도 자꾸 하고 있어 가지고 당분간은 안정세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약간 불확실하긴 하지만 중동 쪽에서 있었던 지정학적인 위험도 약간 잦아드는 분위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유류세가 한 달에 한 4천억 ~ 5천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종료냐 아니면 연장이냐 이걸 두고 기재부 내에서는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견이 있는 겁니까?


◇ 김형건 : 당연히 기재부는 우리나라 거시경제 전반을 다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지금 2% 후반대까지도 떨어지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안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처럼 유류세를 지금 인하를 해버리면 이제 세수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그런 사이드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또 올리게 되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물가와 세수 확보 양쪽 다 놓칠 수가 없는 거라 좀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유류세 정상화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를 했을 때 물가가 많이 출렁일 걸로 보십니까?


◇ 김형건 : 아무래도 휘발유하고 경유가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수송 부문에 사용되다 보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워낙 커가지고 물가에는 당연히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각 상품의 가격 변동을 반영할 때 지출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을 반영해가지고 이제 가중치를 부여하잖아요. 그런데 그 휘발유 경유 모두 그 가중치가 꽤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그러면 물가지수를 계산할 때 가중치가 이미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격 변동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정상화를 하게 되면 만약에 세금이 가격 변동 없이 그대로 가격에 반영된다고 하면 그럼 대충 그냥 소비자 물가지수만 계산하더라도 대략 0.5%포인트 정도는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굉장히 많이 올라가네요. 석유라는 게 워낙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 종료 이걸 떠나서요. 이 유류세 인하가 정말 제 역할을 하고 있냐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기대만큼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 김형건 : 저는 그냥 원칙적으로는 세금 유류세 일시적 인하에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보통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석유도 마찬가지고요. 서민 물가 부담 때문에 이제 가격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유류세 일시적 인하도 그런 이유로 시작이 된 거고요. 만약에 진짜 비상이 발생을 했다 단기적으로 에너지상의 위기가 발생을 했다든지 전쟁이 발생을 했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필요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게 마지막 수단으로 잠깐 사용을 해야지 이번 인하처럼 장기적으로 인하를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류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아까 시장 왜곡 그러니까 아까 그런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런 부작용을 방지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작용들을 생각을 하면 정책적으로 그냥 굉장히 비상 시에 한 번 정도 사용을 해야지 이게 이렇게 자꾸 자주 길게 사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들도 여기에 익숙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조금만 올라가도 당연히 인하를 요구를 할 테고 근데 만약에 인하가 되면 이번 경우처럼 또 다시 올리기도 또 어려운 상황이고요.


◆ 조태현 : 한 번 내리면 그렇죠.


◇ 김형건 : 맞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치권에서 선거라도 있으면 또 못 올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성에 의해서 작동하는 게 아니고 여론이나 선거나 이런 거에 자꾸 왜곡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장기로 이렇게 오래 갔을 때 효과가 크지도 않으니까 최후의 수단 정도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형건 : 맞습니다. 그리고 IMF나 이런 데서도 유류세를 갖고 물가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 조태현 : 왜 그렇게 보는 겁니까?


◇ 김형건 : 아까 같은 이유입니다. 이게 소비를 부추기고 시장을 왜곡한다라는 그런 이유고요.


◆ 조태현 : 이런 것들은 좀 원칙에 따라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정유업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사실 정유업계가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와서 약간 지금은 논의가 주춤하긴 한데 유가가 오르면서 정유업계들의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론이 됐던 게 이른바 횡재세인데 이 횡재세라는 게 뭡니까?


◇ 김형건 : 횡재세도 아까 유류세하고 비슷하게 개념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냥 법인세 정도의 형태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용어가 만들어진 용어라서 아무래도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엄밀하게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제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초과이윤세라고 있습니다. 초과이윤세를 일반적으로 그냥 횡재세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Windfall Tax라고 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정상을 초과한 이윤에 대해 가지고 부과하는 세금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김형건 : 저는 사실 횡재세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좀 물론 이거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이게 이름에서도 초과이윤세잖아요. 이윤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이라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횡재세도 마찬가지죠. 뭔가 횡재를 했으니까 세금을 내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름에서도 이제 알 수 있지만 이 정상이라는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하거나 그걸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만약에 제가 정유사의 입장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크게 날 때도 있지만 적자가 날 때도 있고요.


◆ 조태현 : 그렇겠죠.


◇ 김형건 :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어디까지가 정상 이익인지를 일단 알 수 없는 일단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한 번 도입되면 딱 단기간에 걸쳐가지고 한 번만 횡재한 것만 딱 걷어가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한 번 이걸 시행했다는 얘기는 또다시 이걸 시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유사 입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유의는 아무래도 잃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소비가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탄력적인 편입니다. 가격에 반응을 하지 않는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비용을 그냥 소비자들한테 전가해 버릴 수도 있죠. 가격을 올려가지고 세금만큼. 그리고 또 아까 법인세 얘기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익에 대해가지고 또 법인세라는 걸 또 부과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또 이중 과세이기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유가 변동이나 유류세 인하분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많기 때문에 횡재세 이야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부정적인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건 강원대학교 경제정보통계학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형건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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