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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사업 성공 약속했는데...사업 실패 후 찾아온 이혼 위기
2024-06-12 07:19 작게 크게

방송일시 : 2024612(수)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서정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래된 시골집 나무 기둥에서 동그란 점박이 무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바로 '옹이'라고 하는데요.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흉터라고 할 수 있죠. 옹이가 단단히 박힌 나무는 쉽게 갈라지거나 뒤틀리지 않아서 주로 건물의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좌절과 시련이 내일을 버티는 힘이 돼 줄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민 변호사(이하 서정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서정민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 알아볼까요? 아내와 결혼 8년 차 부부입니다. 저희가 결혼하기까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저희 결혼을 반대하셨죠. 그 당시 저는 말만 벤처기업 사장일뿐, 가진 재산이 얼마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하시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저는 저의 큰 재산이 젊음이라고 생각했고 성공할 수 있을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 더 잘살겠다고 약속했고,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을 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버는 돈보다 빚이 점점 늘어났죠. 일을 하느라 바빠서 자식들과 얘기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가난하면 사랑이 창문밖으로 도망간다고 하죠?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내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국 아내가 저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붙잡았지만 아내가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혼을 준비 중인데요, 되도록 소송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이번 사연은 협의상 이혼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협의상 이혼은 말 그대로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보통 변호사들은 협의상 이혼에 관여를 하지 않죠. 협의상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죠.

 

서정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 쌍방이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관할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때에는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도록 해야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에 관한 안내는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전문상담인의 상담은 법원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조인섭: 협의이혼을 하려면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을텐데 이혼숙려기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서정민: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하여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태아를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되는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숙려기간이 됩니다.

 

조인섭: 기간이 꽤 긴데 이를 단축할수도 있나요?

 

서정민: 네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어느 한쪽의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이혼숙려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다른 한쪽을 위하여 꼭 필요해보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의사 확인을 위한 다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서정민: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이혼의사확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서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여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숙려기간이 경과하고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고 난 이후에는 신고절차가 남게 되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서정민: 종래에는 이혼신고 시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했으나 무의미한 절차의 반복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일방이 단독으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조인섭: 만일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으나 신고는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협의상 이혼을 하시려면 이혼할 부부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관할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해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한달에서 석달 정도 소요됩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서정민: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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