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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인데... 바람난 뒤 가출한 남편, 부정행위 아닐까
2024-06-11 07:07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4년 6월 11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서정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래된 시골집 나무 기둥에서 동그란 점박이 무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바로 '옹이'라고 하는데요.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흉터라고 할 수 있죠. 옹이가 단단히 박힌 나무는 쉽게 갈라지거나 뒤틀리지 않아서 주로 건물의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좌절과 시련이 내일을 버티는 힘이 돼 줄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민 변호사(이하 서정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서정민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이십대 초반에 결혼해서 딸을 낳았고,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는 게 조심스러웠죠. 그러던 중에, 어떤 남자를 알게 됐습니다. 그는 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줬고 큰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게 됐는데, 이미 이혼을 한번 했기 때문에 다시 결혼식을 하는 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와 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반지만 맞춰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는 저와 제 딸에게 늘 다정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일이 있다면서 집에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집에 있지 않고 나가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느꼈고, 싸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로 남편과 다퉜는데 그가 평소와는 다르게 집을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길래 저는 참다못해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여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아내라고 밝히고 그여자에게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우리가 혼인신고도 안 했고 이미 헤어졌다고 들었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을까요? 저와 남편은 혼인신고만 안했을 뿐이지 부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 행사를 함께 했고, 제 아이는 남편에게 아빠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와 헤어질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연자 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지요? 사실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서정민: 네 사실혼이란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의 관계를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혼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혼인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는 준혼관계를 말합니다.

 

조인섭: 그러면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법률혼과 달리 발생하지 않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서정민: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위반하여 사실혼이 파기되면 위반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부부 상호 간의 일상가사대리권도 인정되고, 재산분할 시 문제가 되는 특유재산의 추정에 관한 내용도 적용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데,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중혼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의 인지가 없는 한 부자관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인섭: 사실혼과 법률혼의 효과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혼인신고를 해야겠네요. 사연자님의 사연을 보면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결혼반지만을 맞춰서 나눠가졌고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서정민: 사연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은 일부에 불과해서 이것만으로는 사실혼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증거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판례는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연자님은 결혼식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식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친족들과의 관계에서 배우자로 소개를 하였거나, 배우자로서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등 교류를 하였거나,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부부가 함께 재산관리를 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사실혼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인섭: 혼인관계의 실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내용을 가진다기보다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다보니 그만큼 여러 가지 증거도 존재할 수 있겠네요. 만약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연자님은 현재 남편과 같이 있는 여성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서정민: 사실혼도 정조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의 일방적인 해소가 가능하므로 파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남편이 가출을 했는데 가출을 한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정을 잘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가출로 인하여 사실혼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남편이 그 후 다른 여성을 만난 것은 부부간 정조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인섭: 그렇군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사실혼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입증해야할 것 같습니다. 사연과 달리 법원에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서정민: 네 있습니다. 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게 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하여 유족급여수급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위반한다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남편이 가출한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됐다는 것을 입증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정민: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래된 시골집 나무 기둥에서 동그란 점박이 무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바로 '옹이'라고 하는데요.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흉터라고 할 수 있죠. 옹이가 단단히 박힌 나무는 쉽게 갈라지거나 뒤틀리지 않아서 주로 건물의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좌절과 시련이 내일을 버티는 힘이 돼 줄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민 변호사(이하 서정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서정민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이십대 초반에 결혼해서 딸을 낳았고,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는 게 조심스러웠죠. 그러던 중에, 어떤 남자를 알게 됐습니다. 그는 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줬고 큰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게 됐는데, 이미 이혼을 한번 했기 때문에 다시 결혼식을 하는 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와 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반지만 맞춰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는 저와 제 딸에게 늘 다정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일이 있다면서 집에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집에 있지 않고 나가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느꼈고, 싸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로 남편과 다퉜는데 그가 평소와는 다르게 집을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길래 저는 참다못해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여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아내라고 밝히고 그여자에게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우리가 혼인신고도 안 했고 이미 헤어졌다고 들었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을까요? 저와 남편은 혼인신고만 안했을 뿐이지 부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 행사를 함께 했고, 제 아이는 남편에게 아빠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와 헤어질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연자 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지요? 사실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서정민: 네 사실혼이란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의 관계를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혼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혼인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는 준혼관계를 말합니다.

 

조인섭: 그러면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법률혼과 달리 발생하지 않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서정민: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위반하여 사실혼이 파기되면 위반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부부 상호 간의 일상가사대리권도 인정되고, 재산분할 시 문제가 되는 특유재산의 추정에 관한 내용도 적용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데,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중혼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의 인지가 없는 한 부자관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인섭: 사실혼과 법률혼의 효과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혼인신고를 해야겠네요. 사연자님의 사연을 보면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결혼반지만을 맞춰서 나눠가졌고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서정민: 사연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은 일부에 불과해서 이것만으로는 사실혼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증거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판례는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연자님은 결혼식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식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친족들과의 관계에서 배우자로 소개를 하였거나, 배우자로서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등 교류를 하였거나,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부부가 함께 재산관리를 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사실혼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인섭: 혼인관계의 실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내용을 가진다기보다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다보니 그만큼 여러 가지 증거도 존재할 수 있겠네요. 만약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연자님은 현재 남편과 같이 있는 여성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서정민: 사실혼도 정조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의 일방적인 해소가 가능하므로 파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남편이 가출을 했는데 가출을 한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정을 잘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가출로 인하여 사실혼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남편이 그 후 다른 여성을 만난 것은 부부간 정조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인섭: 그렇군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사실혼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입증해야할 것 같습니다. 사연과 달리 법원에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서정민: 네 있습니다. 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게 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하여 유족급여수급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위반한다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남편이 가출한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됐다는 것을 입증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정민: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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