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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어머니 돌아가시자 나타난 이복언니, 빌딩과 아파트를 나눠 달라 합니다"
2024-06-10 07:34 작게 크게

방송일시 : 20246월 10(월)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서정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래된 시골집 나무 기둥에서 동그란 점박이 무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바로 '옹이'라고 하는데요.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흉터라고 할 수 있죠. 옹이가 단단히 박힌 나무는 쉽게 갈라지거나 뒤틀리지 않아서 주로 건물의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좌절과 시련이 내일을 버티는 힘이 돼 줄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오늘은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민 변호사(이하 서정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서정민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의 소중한 외동딸로 부족한 것 하나 없이 편안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제 인생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능력을 자책하다가 돌아가셨고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저는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해해준 사람이었죠.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고 예쁜 두 딸을 낳았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소박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라는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겁니다. 저는 서둘러 어머니가 계신 병원에 갔고 겨우 임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재산을 정리하다가 어머니에게 아파트 한 채와 빌딩이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뒤늦게나마 저에게 살길을 마련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의 이복언니라는 여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과 재혼했고, 얼마 못 가서 이혼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 이복언니는 그분의 딸이었던 거죠. 제 이복언니라는 사람은 본인도 어머니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친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머니의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고 생판 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머니의 단독 상속인이 될 방법은 없을까요? 이복 자매가 친자로 등록된 상황이라니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데요. 어머니가 낳은 아이는 아닌데 어머니의 친자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와 이복 자매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버지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가요?

 

서정민: 민법은 제844조 이하에서 친생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경우 출산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실제로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경우에는 출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생자 추정 규정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친생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거나,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이거나,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인 경우에는 아버지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어머니와 언니인 이복 자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가 문제되고 어머니가 언니를 출산한 사실이 없으므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인섭: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에는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경우에는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서정민: 친생자관계가 있거나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친생자관계가 없거나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865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언니를 출산한 사실이 없어서 어머니와 언니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인섭: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되는군요. 그러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님과 언니 사이에 유전자검사를 진행하면 될까요?

 

서정민: 우선 친생자관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객관적인 입증을 위하여 유전자검사결과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은 법원에 유전자감정촉탁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이복 자매인 경우이므로 사연자와 언니가 모두 여성이어서 각자 2개의 x염색체를 가지는데,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고 나머지 하나의 x염색체는 서로 다른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연자와 언니 사이에만 유전자검사를 하게 되면 서로 다른 어머니를 둔 자매라는 사실이 증명될 뿐이지 어머니의 친자에 대한 증명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유전자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이므로 누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친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조부모 또는 어머니의 형제자매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들을 포함시켜서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조인섭: 사연과 달리 만약 결혼 중에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을 했는데 아내가 출산한 자녀와 남편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친생자추정의 법률적 효과가 미치나요?

 

서정민: 네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혈연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에 반하고 친생추정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한다는 이유로 아내가 출산한 자녀와 남편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친생자추정의 법률적 효과가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서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유전자감정촉탁신청을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외조부모 또는 어머니의 형제자매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들을 포함시켜서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서정민: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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