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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결혼 후에도 헌팅포차를 다니는 남편...'부정행위' 이혼 사유 될까
2024-06-07 07:28 작게 크게

방송일시 : 202467()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이경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래된 시골집 나무 기둥에서 동그란 점박이 무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바로 '옹이'라고 하는데요.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흉터라고 할 수 있죠. 옹이가 단단히 박힌 나무는 쉽게 갈라지거나 뒤틀리지 않아서 주로 건물의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좌절과 시련이 내일을 버티는 힘이 돼 줄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하 변호사(이하 이경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경하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동갑내기 남편과 대학 캠퍼스 커플입니다. 2년 정도 사귀다가 임신을 했고,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지금 저는 임신 6개월 됐습니다. 남편은 군대 때문에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못해서

4학년 학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몇 달 전에 대학 동기들이 남편을 헌팅 포차에 봤다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곧바로 남편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오랜만에 군대 휴가를 나온 친구가 있어서 같이 어울려주느라 가게 된 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남편을 헌팅 포차에서 봤다는 제보를 계속 듣게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과 싸우게 됐는데, 몇 번 반복되자 남편은 더 이상 미안해하는 시늉도 안 하더라고요.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다른 대학생들처럼 헌팅포차 가서 논 것뿐인데 왜 이렇게 과민반응이냐면서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우리가 연애 중이라면 억지로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있고, 곧 태어날 아기가 있는 남자가 그러니까 너무 한심합니다. 일평생 함께 살 생각을 하니 앞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차라리 젊을 때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뱃속에 있는 아기와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아파트 분양권은 친정과 시댁에서 함께 돈을 지원해줬는데 남편 명의입니다. 현재 계약금과 2차 중도급까지 납입했고, 3, 4차 중도금과 잔금가지 완납하려면 1년 이상이 남은 상황인데 지금 이혼을 하면 남편이 아파트를 가져갈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남편분은 아직 대학생이고, 사연자분은 임신 6개월이라고 하셨어요. 사연자분의 남편이 헌팅 포차를 자주 드나든게 부정행위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나요?

 

이경하: ,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남편 분 말대로 어떤 여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이성들끼리 연애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헌팅포차에 수시로 방문한 것은 부정한 행위로 포섭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이혼을 하고 싶지만,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이경하: 대법원은 [배우자 일방이 혼인 파탄 시점까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혼인 파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남은 잔금을 지급하고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비록 혼인 파탄 이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 이전에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터 잡은 것이라면 재산분할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12549, 12556 판결). 따라서, 남편이 아파트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에 취득하고, 사연자 분께서 혼인 파탄 이전에 친정댁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을 함께 납입하였고, 이러한 자원에 터잡아 남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해당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에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파트 분양권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조인섭: 그런데... 출산과 양육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연자분은 아직 학생인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이경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 해설서에 따르면 양육비 분담 비율은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소득 또는 추정 소득 비율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분담 비율을 결정하되, 비양육진의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 의분은 부담해야 한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이 남편에게 헌팅포차 출입금지 각서를 받는다면 효력이 있을까요?

 

이경하: 단순히 출입을 금지한다는 각서는 효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헌팅 포차 출입 1회당 얼마를 위약벌로서 사용자분에게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정식적인 계약서를 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약벌이라고 하는 것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과 달리 위약벌은 법원에서 임의로 감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보가 공서 양속에 반해 무효로 될 수 있다고 판시했으므로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은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의 헌팅 포차 자주 방문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행위로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 이전에 부부 협력으로 납입된 분양대금을 기반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경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이경하: 감사합니다.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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