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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육아로 생긴 우울증, 남편이 정신병자 취급하며 양육권을 뺏으려 합니다"
2024-06-04 07:28 작게 크게

방송일시 : 20246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이경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래된 시골집 나무 기둥에서 동그란 점박이 무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바로 '옹이'라고 하는데요.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흉터라고 할 수 있죠. 옹이가 단단히 박힌 나무는 쉽게 갈라지거나 뒤틀리지 않아서 주로 건물의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좌절과 시련이 내일을 버티는 힘이 돼 줄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하 변호사(이하 이경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경하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10년 된, 공무원 부부이고, 여덟 살, 다섯 살, 두 살... 딸만 셋을 뒀습니다. 원래는 둘만 낳으려고 했는데, 예정에 없던 임신을 하게 된 거였죠. 셋째에게 미안한 일이지만... 셋째 임신한 걸 알았을 때 수만번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육아와 살림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혼자 두 아이를 보는 것도 벅찬데, 셋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낳지 않으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는데, 제가 임신한 걸 알게 된 시어머니가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아기는 본인이 봐주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일단 낳으라고 하셨죠. 저는 시어머니의 말만 믿고 셋째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자, 시어머니는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듯이 계속 모르는 척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육아휴직을 써서 아이 셋을 혼자 양육하게 됐습니다. 두 명까지는 어찌저찌 버텼지만 셋째까지 떠맡게 되자, 저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남편과 다투는 일도 잦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가 먹는 정신과 약을 보게 됐는데, 육아와 가사 분담하는 일로 다투게 되면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너무 지쳤고 이혼을 결심했는데요,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펄쩍 뛰면서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을 굽히지 않자, 정신병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면서 양육권을 뺏겠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정신감정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정신병을 낱낱이 밝히겠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계속 살다간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이혼 소송에서 아이들 양육권을 뺏길까 봐 망설여집니다. 사연자분은 우울증을 앓고 있고, 병원에 다니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양육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이경하: 우울증과 결부되어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문제적인 행동을 보인적이 있다면 양육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도 있지만, 단지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양육권에서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친권, 양육권자에 대한 판단기준에서 자녀들의 양육을 주로 누가 해왔는지, 자녀들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연자 분께서 가사조사과정이나 이혼소송에서 서면 제출을 통해 따님들의 주양육자로서 모든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져왔다는 사실을 소송 과정에서 잘 입증하신다면, 큰 무리없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인섭: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정신감정 신청을 하면 사연자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경하: 이혼소송에서 종종 정신감정 촉탁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재판부에서 해당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정신적 문제가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등으로 이어져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아이들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져 양육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사정에 해당한다는걸 충분히 소명하지 않는 이상 정신감정 신청이 받아지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연자 분께서 우울증을 겪고 계실뿐 우울증으로 인해 또는 우울증과 결부되어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폭언,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감정신청이 채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인섭: 그리고 어느 병원 연구팀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출산 여성 6명 중 1명꼴로 산후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로 이혼 상담 청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할까요?

 

이경하: 네 아무래도 이 산후우울증에 걸려서 이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시기보다는 산후우울증에 걸린 후 이 우울증이 호전되기 위해서는 주변 가족 특히 남편이 육아와 가사일을 분담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우울증이 악화돼서 이혼을 결심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 해결 방식 역시 가족들 특히 남편에게 같이 육아 가사일을 해달라 분담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해결이 잘 안 되셔서 이제 상담 이혼 상담을 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인섭: 육아와 살림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경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배우자가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해 가정 및 혼인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 생활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아내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여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 이르게 됐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는 이유로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아내가 신앙생활을 위해 장기간 외박을 하고 자녀들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제창 및 수여를 하지 말도록 교육시킬 정도로 좀 심각한 수위의 것이었어서 좀 극단적인 사례이긴 했네요. 그래서 육아 살림에 동참하지 않는다. 이것만으로 이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좀 입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권에 불리하지 않으며 자녀들과의 애착관계와 주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잘 입증하면 양육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이혼 소송에서 정신감정신청을 하더라도 우울증이 폭력 등 문제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까지 이경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이경하: 감사합니다.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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