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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남편에 이어 시아버지마저 세상 떠나자 시어머니가 꺼낸 말..."나가"
2024-06-03 07:34 작게 크게

방송일시 : 2024년 6월 03(월)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이경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래된 시골집 나무 기둥에서 동그란 점박이 무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바로 '옹이'라고 하는데요.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흉터라고 할 수 있죠. 옹이가 단단히 박힌 나무는 쉽게 갈라지거나 뒤틀리지 않아서 주로 건물의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좌절과 시련이 내일을 버티는 힘이 돼 줄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하 변호사(이하 이경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경하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은 32녀 중 장남이고, 저보다 세 살이 어립니다. 제가 연상이라 그런지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신혼 때부터 시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살았습니다. 결혼 8년차에 접어들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희 부부를 부르시더니,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면서 퇴직금 1억 원을 남편에게 전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에 치매 판정을 받으셨죠. 정성으로 시아버지를 돌봤지만, 증상은 점점 안 좋아지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여덟 살, 세 살 된 어린 딸들을 봐서라도 정신 차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남편을 잡아먹었다고, 제 팔자가 사나워서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됐다면서 원망을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야속했지만 아들을 잃은 괴로움 때문이겠거니 생각하고 속으로 묵묵히 참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자마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딸 둘을 데리고 나가서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딸이 너무 어려서 그저 버티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의 형제자매가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저와 딸들의 상속분 산정액이 시어머니와 남편의 형제자매보다 훨씬 더 적게 산정되어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생전에 시아버지로부터 퇴직금 1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대로 쫓겨나게 되는 건가요? 상속에 관한 사연인데요, 사연자분과 딸들도 시아버지의 아파트 같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이경하: , 사연자 분과 따님 분들도 고인이 된 시아버지의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우리 민법은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데, 민법 제1001조에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고, 1003조 제2항에서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만약 시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남편이 돌아가셨다면, 남편 분께서 시아버님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사연자 분과 따님 분들께서 남편분의 재산을 상속받으실 수 있으셨겠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 남편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연자 분께서는 시아버님의 직계비속인 시아주버님, 시누이들과 배우자인 시어머님에게 상속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남편 분과 시아버님의 사망 순서라는 우연하고 임의적인 사정 때문에 상속인 여부가 결정된다면 형평에 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우리 민법은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연자 분과 따님 분들은 피대습자인 남편 분을 갈음하여 시아버님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조인섭: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1억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연자분이 상속을 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되나요?

 

 

이경하: 아마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님, 시누이들은 남편 분께서 생전에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1억원이 생전증여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267620 판결).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남편분께서 사망하시기 전에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퇴직금 1억원은 대습상속인인 사연자분과 따님 분들의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제1008조에서 특별수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경우, 이러한 수익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취급하여 상속분 산정에서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특별수익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고,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시아버님이 남편에게 주신 퇴직금 1억원이 남편 분께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아버님을 한집에 모시고 살면서 특별히 부양한 것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면, 퇴직금 1억원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오랜 기간 시부모님을 모셨고 치매인 시아버지를 돌봤는데, 상속받을 때 유리하게 참작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경하: 우리 민법은 제1008조의2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상속분을 가산해주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성년(成年)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되므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연자 분 같은 경우, 남편 분의 상속분을 갈음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 분이 생전에 10년 이상 시아버님을 같은 집에서 모시고 살았고, 특히 시아버님이 치매에 걸린 이후에도 간병하며 계속 모시고 살았다는 점을 잘 피력한다면 특별부양으로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대습 상속을 통해 시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퇴직금 1억원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부양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특별 수익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 시아버지를 모시고 산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으로 인정받아 상속분 가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경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이경하: 감사합니다.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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