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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음주에 폭행을 일삼은 남편, 이혼 시 남편의 거액 부동산 재산분할은?
2024-05-22 07:34 작게 크게

방송일시 : 2024522()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정두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정리정돈.. 잘하는 편이신가요? 정리정돈은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기엔 의외로 에너지 소모가 커서, 정리정돈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두리 변호사(이하 정두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30년간 가정주부로서 남편을 내조하고 세 아이를 낳아서 길렀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는 자상하고 온화한 편인데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시부모님으로부터 거액의 부동산 및 현금을 상속받았습니다. 저는 상속받은 현금으로 부동산과 주식 등에 투자했죠. 투자 결과는 재산에 큰 보탬이 될 정도로 좋았습니다. 최근 막내까지 모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만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저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는데도 욕을 먹고 맞고 살 이유가 있는지 스스로 묻게 됐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로 결심이 선 상태입니다. 아이들도 저의 결심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청구를 했는데요, 남편이 상속받은 거액의 부동산은 자신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욕을 하고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린 분입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이혼이 가능할까요?

 

정두리: 남편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혼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되겠지만, 만약 남편이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라면, 폭언, 폭행 등 이혼의 유책사유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정두리: 요즘은 이혼 소송을 앞두고, 상대방의 폭언, 폭행에 대한 녹음, 동영상을 수집하거나, 폭행으로 상처를 입게 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거나,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해서 이혼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분과 같이 노년층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히 이혼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성년 자녀들이 아내의 편에 서서 진술을 해주는 경우라면, 아버지의 폭언, 폭행을 지켜본 성년 자녀들의 진술서를 통해 입증할 수도 있지만, 간혹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제력에 따라서 성년 자녀들이 아버지의 편을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결국 가사조사를 통하여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조인섭: 가사조사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정두리: 가정법원은 가족간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후견적 개입을 위하여, 사연자의 상황과 같이 당사자들의 주장에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가사조사명령을 통해 파탄원인, 이혼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부부상담이 필요한지 여부, 재산형성 과정, 현재의 경제상황,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등을 가사조사관을 통해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가사조사관은 어떤 조사를 하게 되나요?

 

정두리: 가사조사관은 각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유선을 통해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결혼 전후의 생활내력 및 분쟁의 과정, 이혼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면접조사의 경우, 사건에 따라 쌍방면접조사가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고, 일방면접조사가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는데, 쌍방면접조사에서는 쌍방 당사자의 반응을 살피기에 용이하고, 일방면접조사에서는 깊이 있는 조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는 가사조사관과의 대화를 통해 소송절차에서는 직접 이야기하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이 두려워서 전달하지 못하는 증거자료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가사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정두리: 가사조사관은 사실조사를 마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러한 조사보고서는 판결, 심판, 조정의 기초자료가 되고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를 잘 활용하는 경우 당사자가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 예를 들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조사에 임하는 자세, 진술의 일관성 등이 그대로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이혼이 되는 경우,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정두리: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본인 명의의 고유재산,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소위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우리 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특유재산의 번복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 부부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일지라도 재산의 보유기간이 상당하거나,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재산의 형성뿐 아니라 유지에 부부공동의 유·무형의 노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일단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되,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할 때 즉, 기여도에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대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난 이후 상속을 받은 것이라면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정두리: 비록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상속받아 남편의 명의로 된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아내가 남편과 20여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오면서 가정주부로서 남편을 내조해왔다면 내조의 공 역시 재산의 유지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보다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되, 남편의 기여도, 즉 분할비율이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인섭: 사연을 보니까... 부동산 가액이 변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정두리: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됩니다. 만약 아파트라면 변종일에 가까운 KB부동산 시세나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고,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의 경우 시가감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상 당사자들이 일치하여 기준시점 또는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 그에 따라 가액을 정하기도 합니다.

 

조인섭: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주의할 점이 있나요?

 

정두리: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사전적 수단으로 가장 많이 강구하는 방법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혹은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입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미리 가압류를 해놓는다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금을 지급받는 확정판결을 받은 뒤 위 가압류를 압류로 이행하는 청구를 통하여 부동산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기 때문에 폭언과 폭행 등 이혼의 유책 사유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폭언과 폭행을 입증하기 위해선 녹음이나 동영상, 상해진단서, 112 신고 등의 증거자료나 성년 자녀와 가사조사를 통한 진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대립하는 경우 이혼의 원인과 당사자의 의사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가사조사관은 당사자의 학력, 경력, 생활 및 재산상태, 결혼분쟁의 과정, 이혼에 대한 입장 등을 면접 조사합니다. 가사조사가 종료된 후에는 조사보고서가 작정되어 판결, 심판, 조정의 기초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이혼시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지만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유지되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남편이 상속받은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 남편의 분할비율이 높게 반영될 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변동하는 경우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일이 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주의할 점은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 혹은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정두리: (인사)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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