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5월 10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진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정리정돈.. 잘하는 편이신가요? 정리정돈은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기엔 의외로 에너지 소모가 커서, 정리정돈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진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형 변호사(이하 김진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형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15년 전에 남편과 결혼했고, 열두 살 된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외모도 준수한 데다가, 술담배도 하지 않고 회사와 집밖에 몰라서 다들 저에게 결혼을 잘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신혼 때부터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불안해 했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물건을 던지거나 욕설을 내뱉곤 했습니다. 남편 말로는 어릴 때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합니다. 저는 울면서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이 안쓰러웠기 때문에 참고 살았죠. 그런데 갈수록 남편의 상태는 심각해졌습니다. 조현병에 이를 정도로 심해져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심지어, 최근에는 아들을 학대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재산분할금으로 제안한 금액의 두 배에 이르는 금액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게, 저는 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벌고 있는데, 남편은 정신질환 때문에 변변한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재산이나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무일푼으로 쫓겨나는 게 두려웠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2년 전에,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속하면서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제가 제안한 재산분할금 액수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편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귀책사유로 삼아서 이혼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들과 제가 사는 집에서 나가주면 좋겠는데요, 가능할까요? 사연을 보니까, 남편이 결혼기간 내내 변변한 직업이 없었던 것 같고요, 사실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도 거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하는 의무가 있죠? 남편이 중증의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게 받아들여질까요?
◆ 김진형: 민법 제840조 제2호는 재판상 이혼원인들 중 하나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타당 배우자에 대한 동거·부양·협조의무의 이행을 포기하면 악의의 유기로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는 것이기에 만약 이혼을 청구하는 일방에 대해 이와 같은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단순히 상대방이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상대방이 사연자분에 대해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자녀에 대해 아동학대를 범하는 정도로 나아가,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하기에 오히려 상대방이 아닌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의뢰인이 불리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려치 않아도 되겠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이 남편의 귀책사유를 더욱 명확하게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김진형: 사연자분으로서는 이와 같은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해당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영상, 사진, 일기 등의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해 두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이 2년 전쯤에 이혼을 논의한 적이 있으셨나봐요. 그 당시에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재산분할을 할 때 공제될 수 있을까요?
◆ 김진형: 이에 대해 판례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기타 사정의 하나로 참작한다고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번에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의뢰인이 과거에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이 기계적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이 과거에 상대방과 진지하게 협의이혼을 논의하면서 그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은 이번에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이 소를 제기한 이후, 남편이 마음을 바꿔서 이혼에 동의를 한다면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남편이 마음을 바꾸기 전에 빨리 이혼을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김진형: 양 당사자들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누구로 지정할지, 비양육친이 지급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얼마로 할지, 비양육친과 미성년 자녀 사이 면접교섭은 어떻게 실시할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가 끝난 경우, 이혼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신속히 조정기일을 지정해달라고 하거나 당사자들의 협의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방이 마음을 바꾸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이르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최대한 빨리 이혼을 확정 짓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한 이후더라도 신속히 조정기일을 지정해달라고 하거나 당사자들이 협의한 내용대로 이혼에 이르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여 상대방이 마음을 번복할 수 있는 기간을 축소하는 것이 더욱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의 남편은 정신질환은 있지만,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자녀에게 아동학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필요한데요. 영상이나 사진, 일기 같은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혼을 협의하면서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왜 그런 합의에 이르렀는지 소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다 빠르게 이혼하려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신속히 조정기일을 지정해달라고 하거나 당사자들이 협의한 내용대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김진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진형: (인사)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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