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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한국인 남친과 실수로 가진 아이, 태국 여성이 한국에서 소송하려면?
2024-04-15 07:24 작게 크게

방송일시 : 2024415()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개나리는 겨울도, 가을도 아닌... 무려 두 계절이나 앞선, 여름부터 꽃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고 하죠. 꽃눈처럼 단단한 껍데기 속에 소중한 것을 준비해 놓고 있다면, 만개하는 시기는 언제든, 꼭 오지 않을까요?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진서 변호사(이하 우진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나고 자란 태국 국적의 여성입니다. 케이팝을 즐겨듣다가 한국이 좋아졌고, 그래서 한국의 대학에 유학을 왔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인 남자와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됐고, 고민 끝에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졸업도, 취직도 못 한 상태에서 아기를 키울 수 없다면서 지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차마 지울 수 없어서 낳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로 저희는 몇 달 동안 만날 때마다 싸웠고 결국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채로 혼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아이가 태어났다고 말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한국에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고국으로 돌아가서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이를 혼자 기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건강하게 잘 크는 아들을 바라보는 일은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때는 죄지은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5살이 된 지금, 아버지에 대해 많이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 있고, 또 아버지가 있는 한국은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아버지를 꼭 만나고 싶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아버지 역할을 부탁하고 금전적인 도움도 받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해 아이의 생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태국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대신해서 한국인 생부를 상대로 한국에서 인지청구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우진서: ,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법원에 제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제사법에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부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제3조에 따라 한국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인지, 태국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인섭: 인지청구소송이 시작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우진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 우선 생부의 소재지를 찾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생부의 전화번호 등을 기반으로 조회하여 생부의 인적사항 등을 찾은 후 생부에게 송달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후 생부의 소재지로 소장이 송달되면 이후 유전자 감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의 경우 법원에서 지정해 주는 기관에 찾아가 신분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한 후 머리카락 등을 채집해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안의 경우 엄마와 아이가 외국에서 지내고 있어 한국행이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재판부에 유전자감정 진행과정에 관하여 아이의 머리카락이나 칫솔 등을 태국에서 채집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읍소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전자검사결과를 통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아이와 생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법원 판례이기는 하나 아이와 친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시키는 인지청구소송과 동시에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례에서 외국인인 생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판결이 있기도 합니다.

 

조인섭: 그렇다면 사연자분이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진서: , 가능합니다. 판례는 부모는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원칙적을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어떤 사정으로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일방에 의한 양육이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인섭: 못 받았던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진서: 민법 제860조에서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에서도 위 조항을 전제로 인지판결의 확정으로 법률상 부양의무가 현실화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출생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당한 범위내에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친부가 아이의 출생 당시부터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에 과거 양육비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 이미 6년이 넘는 기간동안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여 이행 청구 이후의 장래 양육비와 동일한 금액에 해당 기간의 개월수를 곱한 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사연자분인 태국 여성은 자신의 아이를 대신해서 한국인 생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생부의 소재지를 찾아 소장을 송달하고 유전자 감정을 신청하여 친생자 관계를 입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연자분은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고 과거 양육비도 상당한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우진서: (인사)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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