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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미국서 바람난 아내, 협의이혼 과정서 되레 그녀가 요구해온 조건이...?
2024-04-03 07:28 작게 크게

방송일시 : 20244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송미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프닝 건너뛰기’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쓰면 매회 반복되는 오프닝 타이틀을 볼 필요 없이, 곧바로 본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건너뛰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괴롭고 마음 졸이는 일들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겪어내는 모든분들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송미정 변호사(이하 송미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송미정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혼자 사는 기러기 아빠입니다. 어린 시절에 못 배운 한이 있어서 제 아이들만큼은 최고의 교육 환경에서 크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냈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미국 주택을 아내와 공동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자 아내가 어떤 남성과 어울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바람 피웠다는 걸 제가 알게 되자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첫째,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아버지인 저를 지정합니다. 둘째,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셋째, 아내는 계좌에 있는 2억원을 갖되 대신 미국 주택 지분을 줍니다. 저와 아내는 이혼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한 후 협의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는 저에게 돈을 더 달라면서 이혼합의서 내용의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는 대가로 6억원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행동에 화가 난 저는 이혼 합의서를 근거로 미국 주택 지분을 이전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재산분할합의서의 효력은 있나요?

◆ 송미정: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나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해지는 합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이혼을 할 것을 약정하면서 혼인 중 부부가 재산정리를 먼저 한 후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정하는 것의 취지는 협의이혼 여부과 관계없이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을 분할하되 협의이혼을 먼저 할 경우 협의이혼 성립 후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불이행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안히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조인섭: 외국 소재 부동산의 지분이전청구를 한국법원에 제기할 수 있나요?

◆ 송미정: 상담자분께서는 미국 주택의 지분을 아내분에게 이전받을 목적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근거로 한국법원이 미국 주택의 지분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물론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가 유효하지 않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근거로는 지분이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대툼의 대상이 외국 소재 부동산의 경우에는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제도 같은 공시제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공시제도는 나라마다 서로 달라 부동산 소재지 국가의 법원이 가장 신속하고 적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국제협약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부동산 소재국 법원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택의 아내분 명의 지분의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은 미국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지게 되므로 한국법원에 소를 제기하셨더라도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 되어 부적법합니다.

◇ 조인섭: 그렇다면... 외국 소재 부동산의 지분소유자 확인청구를 한국법원에 제기할 수 있나요?

◆ 송미정: 상담자님께서는 한국법원을 통하여 미국 주택의 아내분 명의 지분을 확보하시는 방법으로 미국 주택의 아내분 명의 지분이 상담자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언가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하고 위험할 때 그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담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국 주택의 아내분 명의 지분을 상담자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자님께서 상담자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지분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미국 주택의 아내 명의 지분이 상담자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를 구하는 것은 발생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미국 주택의 아내분 명의 지분에 대한 이행소송은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어 한국법원이 판단할 수 없고, 확인의 소도 확인의 이익이 없어 한국법원이 기각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미국 주택의 아내분 명의 지분과 관련된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재지인 미국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 조인섭: 만약... 사연자분이 배우자에겐 위자료를 받고 싶고, 상간남에게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싶어하실 경우... 두 사람 모두 미국에 있는데, 그때도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 송미정: 네 위자료나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에 관한 청구가 아니라 금전 청구라서 전속적 국제 재판 관할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아내분과 부정행위 상대방이 한국인이라는 한국인이라면 이제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분과 부정행위 상대방이 둘 다 미국에 있는 상태라면 이제 소장을 송달하는 데는 다소 이제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합의서는 협의이혼이 안된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 소재 부동산의 지분이전 청구는 부동산이 위치한 국가의 법원에서만 제기할 수 있고요. 미국 주택의 지분 소유를 확인하는 청구는 미국법원에서 해야 한다는 점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송미정: (인사)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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