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4년 03월 02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다음 팩트체크는 무엇인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주유소에서 차량 시동을 켜놓은 채 주유를 하는 차량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주유 중 시동을 끄지 않으면 불법이며,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한다’는 게시물이 인터넷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주유 중 엔진 정지’는 2005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 등에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21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휘> 법이 있는데도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은 건가요? 처벌사례가 많이 알려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 송영훈> 네. 주유 중 시동을 끄지 않은 운전자가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운전자가 아닌 위험물 시설 관리 주체인 주유소에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주유소에는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유 중 엔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현수막이나 입간판 등이 필수로 설치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엔진정지대상 차량에 경유 차량은 예외입니다. 디젤 엔진에 쓰이는 경유의 경우 인화점이 약 55℃ 이상이어서, 주유 중 시동을 끄지 않더라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각 시도별 ‘공회전 제한 조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회전 제한 규정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관련 법규와 처벌 조항이 있지만, 위반 단속은 신고나 담당 공무원의 적발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흔하지는 않습니다.
◇ 최휘> 법 위반 여부도 중요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 송영훈> 네. 맞습니다. 우선 주유 중에 시동을 켜놓으면 화재나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연료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유와 동시에 유증기가 나옵니다. 유증기는 기름방울이 기화하여 안개형태로 공기 중에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엔진 작동 시 발생하는 스파크나 겨울철에 발생하는 정전기가 유증기에 튀면 발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유소는 화재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은 불씨 하나에도 대형 화재나 폭발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유 시 시동을 끄면 휘발유와 경유를 혼동해 잘못 주유하는 ‘혼유’사고 시 최소한으로 수습도 가능합니다. 최근 운전자가 직접 기름을 넣는 셀프 주유소가 많아지면서 혼유 사고 사례가 늘고 있는데, 주유 전에 시동을 껐다면 실수로 혼유를 했더라도 상대적으로 쉽게 수습이 가능하지만, 시동을 켠 채로 혼유를 했다면 연료계통 부품을 모두 교체해야 해 수리비가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주유원의 실수로 혼유를 했지만 주유 중 시동을 켜놓아서 배상액이 달라졌던 법원 판례도 있었습니다.
◇ 최휘> 네. 정리하면 법적 처벌은 가능하지만, 실제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 거군요.
◆ 송영훈> 네.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관계자도 “단속은 신고나 적발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흔하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안전담당자가 권고하면 대부분의 운전자가 수긍하고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최휘> 네 법률 준수와 안전은 물론 환경오염방지와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도 주유 중 엔진 정지는 기본이자 필수사항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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