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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신경쇠약' 아내에게 넘어건 양육권, '불안증세' 아이와 만날 방법은?
2024-02-05 07:53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4년 2월 5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두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아이언맨... 재력과 힘! 모두 다 갖춘 이 영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원자로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다행히, 그에게는 연인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 한가지 정도는 있죠. 하지만, 내 편이 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두리 변호사(이하 정두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했습니다.  이혼 이후, 몇 달간은 판결문에 기재된 면접 교섭 내용대로 한 달에 두 번 1박 2일의 숙박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아이가 아프다든가, 다른 일정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면접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저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저는 아이가 보고 싶어서 숙박 면접이 아닌 당일 면접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약속 잡은 당일에 면접을 취소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참다못해, 아이 엄마에게 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이유를 물었는데요, 저와 제 식구들이 아이 앞에서 엄마 욕을 해서 아이가 불안증세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불안증세를 보이기 때문에 아이까지 불안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아내는 신경쇠약을 진단 받을 정도로 성격이 예민해서 시댁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아이 불안증세는 아내의 예민한 성격에 영향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아이 면접 교섭을 계속 거부할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만약 아이가 아빠를 만나고 올 때마다 힘들어 한다면, 면접 교섭의 제한이 생기나요?

◆ 정두리: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이후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 중 일방을 양육자 혹은 양육친, 자녀를 키우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상대방을 비양육자 혹은 비양육친이라고 하는데, 이혼을 하더라도 비양육자인 부모 일방이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서는,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 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인 부모의 권리이지만, 자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면접교섭의 제한이 불가능 하겠지만, 이혼의 유책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특히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에게 폭행, 성폭력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를 한 경우, 비양육친에게 질병이나 알코올중독 등의 문제가 있어 자녀에게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비양육친이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면접교섭 변경 심판청구를 통해 면접교섭의 범위를 제한,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비양육친이 아이를 만나서 면접교섭 과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양육친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방을 했다고 입증이 가능한 경우인지에 따라 제한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아이의 불안한 심리가 입증된다면, 법원이 면접 교섭을 어떤 방법으로 제한하나요?

◆ 정두리: 면접교섭은 보통 일정은 한 달에 2번 1박 2일의 숙박면접, 설, 추석, 여름, 겨울방학에 추가 면접, 장소는 비양육친의 주거지 또는 비양육친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 방법은 사건본인의 거주지로 데리러 갔다가 데려다 주는 형식으로 정하는 게 되는데,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심리상태가 불안정해지거나 분리불안이 심해지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일정한 시기, 기간 동안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장소를 비양육친이 아닌 양육친의 주거, 거소 또는 그 인근 장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편지, 전화통화, 화상통화 등만을 허용하고 직접적인 면접교섭은 금지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 조인섭: 비양육자와 자녀만의 면접교섭이 불안한 경우,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 

◆ 정두리: 예를 들면 영유아 등 자녀의 나이가 어려서 면접교섭의 이행에 양육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비양육자인 부모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여, 어색함을 느끼거나 불안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온전히 자녀를 맡기고 면접교섭을 진행하기에 큰 불안함이 있을 수 있고, 자녀 또한 양육자와 분리되는 것을 불안해 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가정법원나 일부 지방법원에 설치된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센터에서는 면접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상담을 지원하는 등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도우며, 일부 센터에서는 면접교섭을 한 이후에 양육자에게 자녀를 안전하게 인 도하는 지원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면접교섭의 배제도 가능할까요?

◆ 정두리: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비양육친의 현저한 비행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한 우려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는 없고,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장기적, 단기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사정 예를 들면 심각한 아동학대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조인섭: 이혼 후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 정두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교섭권은 자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양육친가 비양육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이유로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이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사전처분을 통해 면접교섭을 임시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양육자가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의 직권 또는 비양육자의 신청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감치를 명할 수 있는 반면, 면접교섭을 불이행한다고 하여 감치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양육자를 감치할 경우에 양육의 공백이 생겨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양육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면접교섭이행이 고의적으로 계속 이뤄지지 않고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통해 양육자를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혼한 뒤에,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때,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가 고려됩니다.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도 있는데요. 일정 기간동안 대면하는 대신 전화나 화상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요, 가정법원에 설치된 면접교섭센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면접 교섭 배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사정없이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면접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명령 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거부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양육자 변경 방법도 고려된다는 것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두리: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CGV 영화관이 건물주인 농협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다른 층 이용자들이 영화관 화장실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면서 관리비를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결과, 일부를 돌려받게 됐지만 소송비용은 대부분은 영화관 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충북 청주의 CGV는 영화관이 건물 신탁사인 농협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건물 1층에 화장실이 없어 1층 직원과 이용객들이 2층 CGV의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일정 비용을 공용 관리비에서 공제하기로 했는데, 농협은행이 임의로 불리한 계산 방식을 써서 손해를 봤기에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이었습니다. CGV는 2층 화장실 휴지 등 소모품 비용에 더불어 수도광열비와 교통유발부담금, 건물보험료, 수선유지비 등을 합쳐 모두 6억 2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재판부는 CGV가 요구한 6억 2000여 만원 가운데 ‘휴지값’ 등 소모품에 달하는 3075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수도광열비, 교통유발부담금, 건물보험료, 수선유지비 등 약 5억 9000만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했는데요. 그러면서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95%의 소송비용 부담해야 하기에 CGV 측은 실속 없는 소송을 하게 된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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