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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사진작가' 남편의 외도 이후 이혼...자녀 성본 변경 가능할까
2024-01-31 09:42 작게 크게

방송일시 : 2024131(수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정두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아이언맨... 재력과 힘! 모두 다 갖춘 이 영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원자로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다행히, 그에게는 연인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 한가지 정도는 있죠. 하지만, 내 편이 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두리 변호사(이하 정두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전시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젊고 유망한 사진작가였고 저는 그의 팬이었죠.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지다가 첫째 아이를 가지자마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가정주부로 지내면서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두 아이를 낳았고, 우리 부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크게 상심했습니다.

실의에 빠져 있다가 촬영 때문에 해외에 다녀왔는데요. 서브 카메라에서 다른 여성과 바람 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뒤에 저는 직업을 구해 일했지만

제 월급은 두 아이를 키우기엔 너무나도 빠듯했습니다.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은 이혼 이후 1년간 면접교섭도 요청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죠. 문득, 남편과 이혼 협의 중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으면 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성과 본을 바꾸고 싶어합니다. 생모인 제가 아이들을 계속 양육해야 할 상황이라서 제 성과 본을 따라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본변경이 가능할까요. 이혼 후 한쪽 부모의 의사로 자녀의 성, 본 변경이 가능한가요?

 

정두리: 민법 제781조 제6항 본문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성과 본의 변경허가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녀(13세 이상인 때)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같은 사람이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같은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본인이나 그 부모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의견청취서를 발송하여 그 회신을 받거나 진술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의견을 듣고 있고, 필요한 경우 청구인과 사건본인 및 자녀와 성과 본이 같은 부모 등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수도 있어서, 보통의 경우라면 일방 부모의 의사만으로 자녀의 성, 본 변경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직권으로 탐지한 자료에 따라 , 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섭: 그렇다면, 이혼 후 친부의 동의가 있다면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정두리: 대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정서적 통합, 가족 구성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과 함께 성·본 변경으로 초래될 자녀 본인의 정체성 혼란, 자녀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관계 단절 등의 사정을 심리한 다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9. 12. 11. 200923 결정 참조), 또한 성·본 변경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불편 내지 혼란,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의구심 등을 일으키게 하여 사건본인의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 등의 불이익 등도 함께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합니다(대법원 2016. 1. 26. 2014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사연자분의 경우, 친부의 동의가 있었고 친부가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 본변경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인이 조만간 재혼을 하여 사건본인들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라면 달리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이혼 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정두리: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심판과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 경우, 이는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등을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일정 소득 조건 등을 갖춘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요청을 해당 기관에 할 수 있고,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조인섭: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정두리: , 이혼 시 합의 또는 재판으로 일방에게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양육비지급의무와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는데, 이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칙적으로 양육비는 이혼급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의 복리를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고, 면접교섭 역시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등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어서, 어느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다른 의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양육비 지급이 없더라도 면접교섭은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면접교섭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은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내용을 정리하자면...

이혼 후 한쪽 부모의 의사에 의해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한지 살펴봤을 때, 가정 법원에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 고려해 판단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부모 중에서 한쪽의 의사만으로는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혼 등의 사정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면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고요,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 출국금지 등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복리를 위한 것이고 면접교섭은 자녀와 부모의 유대관계를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면접교섭을 못하는 건 아니라는 점도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두리: , 감사합니다.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얼마 전, 남자친구가 운전하던 차에 갇힌 여성 A씨가 112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경찰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서 결국, 사망 사고로 이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A씨는 202211월 남자친구 B씨와 차를 타고 가던 중 다툼이 생겼습니다. B씨가 고속도로로 진입하자 A씨는 납치되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옆에 있던 B씨는 안 오셔도 돼요. 저 여자 술 취해서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출동하지 않았고, 이후 두 사람은 버스정류장이 있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서로의 뺨을 때리는 등 다툼을 이어나갔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차에서 내려서 고속도로를 지나는 택시를 잡아 세우는 등 위험한 행동을 계속했고, B씨는 A씨의 행동을 말렸으나, A씨는 결국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지나던 차량에 부딪혀 숨졌는데요. 해당 사건으로 B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실치사 재판 과정에서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이유가드러났는데요. ‘코드4'로 분류했던 겁니다. 코드 45단계 신고 분류 체계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로 '긴급성이 없는 민원·상담 신고'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출동 지령도 내리지 않은 겁니다. A씨의 유족은 당시 해당 신고를 비출동 종결 대상으로 판단해서 현장 조치 없이 종결 처리한 경찰의 무시가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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