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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아이 앞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이 또한 아동학대가 적용될까?
2024-01-23 08:26 작게 크게

방송일시 : 20241월 23(화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서정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민 변호사(이하 서정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서정민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지 13년 정도 됐고요,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과 저는 항상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제가 남편을 항상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의견을 좀 말할라치면 남편은 고집을 피우고 오히려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런 갈등이 풀리진 않고 덧쌓이면서 13년이 흘렀고요, 사소한 갈등에도 저희 부부는 서로 짜증만 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이혼 가정에서 자라는 것을 원치 않아서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그때도 남편을 자신을 가르치려 들지 말라며 화를 냈으나

얼마간은 잠잠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소한 일로 또 부부싸움을 했는데요, 그 다음 날... 남편이 아이 앞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좋게 말을 돌려도 저를 쫓아다니면서 이혼 얘기만 꺼냈습니다. 그 날, 아이는 충격을 받았는지 밤에 혼자 울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절대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뒤로 남편을 계속 피해다녔는데요, 그러자 갑자기 이혼 소장이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남편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겠네요,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서정민: 민법이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두 번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세 번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네 번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다섯 번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여섯 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인섭: 결국 6호 사유가 문제될거 같은데요.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이 될 수 있나요?

서정민: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이 봤을 때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이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이혼은 원하지 않는 쪽에서 얼마나 다른 일방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즉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님의 경우에도 이혼을 정말 원하지 않으신다면 남편의 말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고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최근 법원 판례는 파탄주의를 많이 취하고 있나요.

 

 

서정민: 판례는 유책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이거나 누구의 잘못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파탄주의의 입장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조인섭: 만약 남편이 사연자분이 집을 비운 사이에 사연자의 짐을 모두 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서정민: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는 축출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만약 사연자님처럼 이혼의 기각을 구하는 상황에서 남편이 사연자님의 짐을 모두 빼버리고 내쫓은 상황이라면 법원에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축출이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면 이혼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이렇게 짐을 뺀 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서정민: 한편 서로 이혼을 구하는 상황이라면 남편을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물손괴죄라고 하면 보통 물건을 부수는 경우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재물손괴죄의 요건에는 은닉이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모르는 장소에 물건을 은닉하는 것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연자님의 경우처럼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할 경우에 법원이 보기에는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인섭: 아이가 보는데도 남편이 이혼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요?

 

 

서정민: 아동학대가 되려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받을 정도가 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동학대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이혼을 하기 위하여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정도가 된다면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인섭: 사연자분 이혼의 기각을 구하다가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이 없이 이혼이 이뤄진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서정민: 우선 1심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 반소제기를 통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을 1심을 건너뛰고 2심에서 받게 되므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상대방이 부동의 하는 경우에는 별소로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조인섭: 이미 1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정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심판결이 확정된 후 2년 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내용을 정리하자면...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 이혼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사연자분이 축출이혼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법원에 설명하면 이혼소송이 기각될 수 있으며 재물을 은닉한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이 앞에서 한 이혼 요구는 이혼 요구만으로는 아동학대로 볼 수 없으나 그 정도가 매우 심하면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다고 했고요, 이혼의 기각을 구하다가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1심 확정 전에 항소를 통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심 판결이 이미 확정이 되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민: , 감사합니다.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퇴사를 할 때, 좋게 하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나쁘게 하는 경우가 있죠. 최근에 퇴사를 결심한 30대 직원이 회사를 나가면서 업무용 파일 4000여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했습니다. 이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해당 직원은 구글 계정과 홈페이지 계정의 관리자로서 계정을 임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업무 관련 파일을 구글 계정에 저장해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수익배분 등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퇴사하면서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꾼 후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했고,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했다는데요, 해당 직원은 측은 회사 측과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방해를 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글 계정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고 실제로 회사에는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결국 해당 직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 되었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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