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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딸 몰래 사위에게 빌려준 2억 전세금, 그런데 딸이 이혼을 한다고? 내 돈은?
2024-01-22 10:54 작게 크게

방송일시 : 20241월 22(월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서정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민 변호사(이하 서정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서정민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얼마 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요즘 저는 뜻하지 않게 골머리를 앓는 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사위가 저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사위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전세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사업에 다 써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걸 딸이 알게 되면 가정이 파탄날 수 있으니, 염치없지만 저한테 전세자금 3억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심 끝에 딸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노후자금으로 모아 놓은 돈을 내어줬죠. 사위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건설경기도 곧 회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딸과 사위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얼마 전에 딸이 손녀들과 함께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왔습니다. 사위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순간... 사위에게 빌려준 돈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사위가 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딸과 사위가 이혼하고 나면, 사위한테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영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걱정이 돼서 밤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사위에게 빌린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빌려준 돈에 대한 보전처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정민: , 전세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셨다고 했는데 만약 전세계약자도 사위이고 그 무렵 전세계약이 끝나는 상황인 경우에는 전세금을 사위가 반환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위가 일부러 받은 전세금을 모두 소비를 해버릴 수 있고 추후 재산분할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전세금이 하나도 남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전세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하면 우선 어떤 내용을 입증해야 할까요?

 

 

 

서정민: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은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기가 도래해서 대여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조인섭: 상대방 입장에서는 딸 부부의 전세금을 위해서 장인이 그냥 증여해준 돈이라고 할 수도 있는거 아닐까요

 

서정민: 네 상대방은 증여라고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자녀들을 위하여 전세금 등을 증여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나 증여라고 볼 수 없는 사정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 차용증이 있거나, 원리금조로 지급한 내역이 있을 때에는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인섭: 이 사안은 차용증이 없는거 같은데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서정민: 보통 가족들끼리 금전거래를 하게 되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 송금한 기록이 있으면 일단 돈을 주었다는 증명은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매월 이자 또는 원금 상환조로 일부의 돈이 사위로부터 들어온 내역이 있다면 대여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연자님이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서 지원한 돈이라면 사위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용이한 가족에게 대출을 받아서 빌려달라고 하기도 하니까요

 

조인섭: 그런데 보통은 부모자식간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도 드물고 이자도 잘 지급은 안 하잖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서정민: 그런 경우에는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자료가 있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인섭: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딸의 이혼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서정민: 사연자님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위는 전세자금 2억원을 채무로서 부담하게 되고 이혼소송에서 사위의 소극재산으로 정리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소송에서 채무를 제외한 딸과 사위의 순재산 합계액이 줄어들어서 딸의 재산분할금액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연자님은 대여금을 전액 보전할 수 있고 추후에 대여금으로 받은 돈을 딸에게 다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만약에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사위에게 준 돈은 완전히 받을 수 없는 것이 되나요?

 

서정민: 사연에 따르면 딸과 사위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데 그런 경우에는 전세자금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장인이 전세자금으로 준 돈은 따님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어서 따님의 기여도가 좀 더 높게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따님이 사위보다는 좀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여금을 온전히 받을 수는 없어도 따님의 재산분할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으므로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내용을 정리하자면...

사연자분은 사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딸과 사위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돈에 대한 보전처분이 필요한데요, 전세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하셔야할 것 같고요, 만약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한다면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기가 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계좌 이체 기록과 정기적 상환 내역으로 대여금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사위는 전세자금 2억원을 채무로 인정받아 순재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이혼소송에서 장인이 제공한 돈은 공동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되어 따님이 사위에 비해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민: , 감사합니다.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헬스 트레이너로 알려진 양치승 씨가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서울 강남구청을 고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양 대표는 2018년 개발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업용 건물 지하 1~2층에 수억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들여 헬스장을 열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월세 연체, 건물 파손 등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임차인이 계약 만료 1~6개월 전 갱신을 요구했을 때 최대 10(최초 계약 기간 포함)간 임차를 보장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강남구가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갖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개발업체는 202211월과 지난해 8,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강남구에 넘겼는데요, 과거 기부채납 조건을 걸고 이 건물들을 지으면서 ‘20년간 무상사용이 끝나면 관리 운영권을 이양한다는 협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당시 건물에 상가를 임대할 경우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날 때 퇴거하도록 한다는 약정도 강남구와 맺었는데요, 현재 약정에 따라 강남구는 상인들에게 협약대로 퇴거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협약 사실을 알지 못했던 상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양치승 대표 등 상인들은 최근 강남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요,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 개발업체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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