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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상간녀 만날 때 아이까지 데려간 남편…블랙박스 영상, 증거로 사용 가능할까?
2024-01-17 07:52 작게 크게

방송일시 : 2024117(수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서정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민 변호사(이하 서정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서정민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아들을 둔 회사원이고요, 남편은 건물 설비 관련 일을 합니다. LED 형광등을 설치하거나 싱크대를 갈아주기도 하고, 보일러 배관을 교체하는 등, 집에 관련된 일이라면 못 하는 게 없습니다. 혼자 자취하면서 회사다니던 시절... 보일러가 유독 자주 고장나서 자주 수리를 맡기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성격도 좋고 성실하고 어른들에게도 잘합니다. 저와 아이에게도 다정해서,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였습니다. 딱 하나... 단점이 있다면, 술 마시면 운전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 일로 몇 번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차량 범퍼가 긁혀있더라고요. 저는 또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닐까 하고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에 제가 모르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블랙박스에는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 모텔은 남편이 보일러를 봐주던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일하러 갔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꾸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고...

저는 확인 차 다른 날짜도 봤습니다. 남편이 아들과 놀러 나간 날이었는데요. 어떤 여성을 아빠 친구라고 소개하면서 같이 다닌 것 같더라고요. 바람을 피우려면 곱게 피울 것이지... 상간녀를 만날 때, 아이를 데리고 가다니... 이 남자... 제정신인 걸까요? 너무 어이가 없고, 남편에게 배신감마저 듭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은데,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블랙박스 장면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서정민: . 블랙박스 장면은 부정행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서 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형사적인 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인섭: 블랙박스 영상에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면, 혹시 그 부분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서정민: (통비법 위반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블랙박스에 녹음된 것은 대화그러니까 현장에서 타인간에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서 몰래 녹음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대화가 저장된 것으로서 그것을 통비법에서 말하는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가 문제된 사안에서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는 통비법상의 불법 감청은 아닌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조인섭: 블랙박스 차량이 남편 소유라면 부부니까... 문제될 게 없지 않을까요?

 

서정민: 특정한 일방의 명의로 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일방만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특히 사안과 같이 부정행위를 한 남편만이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의뢰인 분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려고 차 안에 들어가는 것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법에서는 자동차수색죄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을 뒤지면 차량수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최근 처벌된 사례도 있나요?

 

서정민: , 그 사건에서는 부인이 열쇠수리공을 불러서 자기 동생과 함께 남편 자동차의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법원에서는 부인에게 자동차수색혐의를 인정하였고 2명이었기 때문에 특수절도죄를 적용하여서 부인에게는 징역 3개월, 부인의 동생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의 부정행위가 범행의 동기이다 보니 법원에서 실형을 그대로 하기보다 선처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상간녀와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일로 사연자분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로 남편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서정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를 처벌하고 있는데 아동학대범죄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포함됩니다. 만약 사연에서 남편이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상간녀와 애정행각을 하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준 경우라면 아이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충분히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 싶은데, 상간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블랙박스 장면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서정민: 블랙박스에 대화 녹음이 되어 있다면 대화 내용에서 이름, 직장,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인적사항의 특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개인 SNS 계정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블랙박스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정보 없이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차분히 증거를 모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인섭: 사연을 보면, 모텔에 들어간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관련해서 모텔 cctv를 확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확보방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죠

 

서정민: 모텔 cctv를 합법적으로 확보하려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cctv 영상은 보관하는 기간이 찗다보니 모텔을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파악하면 빨리 증거보전신청을 해야합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증거로 사용 시 형사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남편만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차량수색죄로 처벌 될 수도 있다고 했고요,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상간녀를 만난 것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에서 상간녀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민: , 감사합니다.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술집이 내건 현수막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 현수막에는 미성년자에게 속아서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한 사연이 적혀있었는데요, 이 현수막을 본 누리꾼들은

속인 건 미성년자인데 왜 처벌은 속은 자영업자가 받느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술을 주문한 뒤, 스스로 신고하는 바람에, 술집 업주가 영업정지를 받았다는 뉴스를 종종 듣게 되죠. 억울한 상황에 놓인 업주가 보호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에게 속아 주류를 팔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이번 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식당에서 16만 원어치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학생들이 신분증 확인 안 하셨다는 협박성 쪽지만 남기고 달아난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산 바 있는데요. 물론 식품위생법에는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도용을 해서 업주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구제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 면제 사례는 전체 적발 건수 대비 약 2.8%에 그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지난해 1220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의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요즘 CCTV가 다 있으니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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