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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제작진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팩트체크] 특정 앱으로만 진료예약을 받으면, 진료거부이다?
2024-01-15 18:26 작게 크게

[열린라디오 YTN]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방송일 : 20240113(토요일)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마지막 세 번째 팩트체크는 무엇인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유아나 소아를 키우시는 분들이 소아청소년과를 이용하실 때, 많이 이용하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앱이 있습니다. 최근 이 앱 이용자가 앱 미이용자보다 병원에 더 늦게 왔는데도 먼저 진료를 봤다는 SNS 게시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앱은 진료 예약과 당일 진료 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이 퍼지면서 일부 인터넷 육아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앱으로만 예약받는 병원도 있다며 치료받을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지 못한다는 불만과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병원이 이 앱으로만 환자 접수를 받을 경우 법적인 문제 등은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이 앱을 이용하는 전체 회원 수는 지난 9월말 기준 344만명이 넘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3922곳의 의료기관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의료기관 393만5393곳의 11.1%였고, 그 중에는 역시 소아과가 859곳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우선 환자 입장에서는 줄을 서거나 시간을 들여야 하는 노력을 줄일 수 있고, 병원 입장에서는 접수업무를 줄이고 병원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 최휘> 그런데 최근 유료로 바뀌지 않았나요?

◆ 송영훈> 네 이 앱은 지난 9월 월 1,000원의 구독료를 내야 하는 유료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유료가 아니어도 앱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미 나왔습니다. 특히 이 앱으로만 진료접수를 받거나, 현장 접수를 먼저 마감한 후 이 앱으로만 접수를 받는 경우,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앱을 이용할 경우 개인의 병원방문 기록이 남게 되죠, 즉 개인 정보 보호 위반 여부가 국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라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택시나 배달 플랫폼에서는 예약을 위한 사적 사업을 중개하는 것과 달리, 의료 서비스는 국민이 내는 공적 자원인 국민건강보험이 바탕이 되기 때문이죠. 실제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최휘> 전문가나 보건 당국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 송영훈> 참여연대 위원인 이찬진 변호사는 ”거시적으로 보면 진료 거부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앱 이용은 환자의 선택 범주 안에 있어야 하는데, 현장에서 앱 외의 방법으로는 접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앱을 강제하는 것으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앱으로 인한 의료기관 추천이 있을 경우, 사실상 알선, 유인 행위까지도 법적 소지로 다룰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초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앱으로만'으로 단정지어 진료 접수를 받으면 위법 소지가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현장 접수와 애플리케이션 접수를 병행할 경우 일정이 다 찬 상황 등으로 부득이하게 접수를 받지 못할 때는 "진료 거부 소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 진료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선진국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영에 정부가 관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최휘> 네, 정리하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특정 앱으로만 진료 접수를 받는다면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훼손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현재 관련한 세부 법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특정 앱으로만 진료예약을 받을 경우 진료거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판정 유보'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 송영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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