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3년 12월 06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소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날씨가 끄물끄물, 변덕스러운 날엔 기분이 가라앉기 쉽죠. 그런데 이런 날씨가 집중해야 할 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내 인생의 날씨가 흐리게만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그동안 놓치고 지나간 건 것들을 섬세하게 살펴보기 딱 알맞은 시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소연 변호사(이하 김소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제 아내는 회사 사장님의 딸입니다. 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됐어요. 제가 능력 있고 책임감이 강하다면서 아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했고요, 저도 천진난만한 아내가 귀여워서 받아줬죠. 물론 부유한 배경도 아내의 매력 중 하나였다는 점을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아내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입니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증여한 건물을 갖고 있었던 건물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보고 결혼 잘했다면서 부러워했는데요,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사장님이자 장인어른의 수족처럼 밤낮없이 회사 일을 했고, 아내 소유한 건물의 관리를 했습니다. 거의 머슴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내가 명문대 출신의 신입직원과 진한 썸을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을 불러서 추궁했습니다. 아내는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면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신입직원 역시 당당하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뭘 잘했다고 저렇게 뻔뻔하게 구는 건지.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커다란 좌절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내한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재산분할 이야기를 꺼내자 아내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건물은 특유재산이라서 불가능하다며 저를 조롱하더라고요. 아내의 말이 맞는 건가요? 그렇다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아내와 신입직원 모두에게 위자료를 다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동안 조담소에서도 몇 번 다뤘던 경우죠.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사유 중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 김소연: ‘만나긴 했지만 깊은 사이는 아니야.’ 바람피운 배우자의 단골 변명이죠. 시냇물도 아닌데 어디까지가 깊은 사이고 어디부터는 얕은 사이일까요. 부정행위가 이혼사유가 되는 이유는 부부사이에 성적 성실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 조인섭: 어디까지가 부정행위에 해당될까요?
◆ 김소연: 부정행위는 간통 자체도 포함하지만 더 넓은 개념으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아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결국 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정조를 져버렸다고 여겨지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죠. 이 사연의 경우 사연자분의 부들거림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썸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진하다고 하신걸로 봐서는 좀 심각했던 듯해요. 이혼을 결심하실 정도니까요. 아마 사연자분에게 적극적 구애로 다가갔던 그 모습처럼 비슷하게 구애를 하셨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에 신입사원이 호응했다면 둘이서 관계를 했든 안했든 부정행위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 조인섭: 아내와 상간남... 두 사람한테 모두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김소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형태에 따라 약간 달라요. 소송은 우선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간자도 공동피고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상간자만 따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그래도 하나의 소송이니까 소송비용도 좀 덜 들고 소송 하나만 신경 쓰면 되니 편리한 면이 있는데요. 문제는 일단 상간자가 이혼소송 관련된 내용들,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까지 다 볼 수도 있단거고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 되어서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가 전액 지급해도 되는거라 그렇게 되면 보통 금수저인 배우자가 다 내죠. 이런 점들이 싫으시면 상간소송을 이혼소송과 별개로 제기하셔서 상간자만 따로 판결을 받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물론... 따로 소송 하더라도 상간자가 지급할 위자료를 배우자가 뒤에서 대신 보전해주는 일까지는 막기 어렵겠죠.
◇ 조인섭: 아내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 김소연: 특유재산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 많을텐데요. 특히 저희 조담소 청취자분들 익숙한 단어죠.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흔히 부부사이에는 니것내것이 없다고들하죠. 하지만 특유재산은 결혼은 했지만 엄연히 니것내것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예요. 재산분할을 할 때 이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에서 금수저 부인분이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건물도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이어서 분할의 대상이 아니게 되죠. 그렇지만 5년 동안 젊음 바쳐 머슴처럼 일하신 사연자분이 재산분할을 전혀 못 받게 된다면 억울하겠지요. 법도 특유재산일지라도 적극적으로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연자분은 그래도 5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셨고 부인의 건물관리에도 힘써오신 걸로 보여요. 장인어른 밑에서 수족처럼 회사생활도 열심히 하셨으니 경제활동도 꾸준히 하셨겠죠. 본인을 능력있다고 자신 있게 표현하신걸보니 잘 하셨을거같고요. 특유재산이라도 사연자분이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와 증식 등에 기여하셨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부인 소유 건물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듯합니다. 하지만 그 건물은 부인 소유였고 사장님, 아니 장인어른이 주신 거였으니 아무래도 재산분할비율에서는 부인이 높게 나오겠지요.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관계를 했든 안 했든 부정행위가 될 수 있고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간자도 공동피고로 소송하는 경우가 있고, 상간자만 따로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건물은 특유재산이라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은 아니지만, 사연자분이 건물을 관리해 오신 점들을 강조하신다면, 아내 소유의 건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소연: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씨가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의 체포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사건 당일, 경찰들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 A씨는 이미 귀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A 씨에게 전화해서 자신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를 박았다. 잠깐 나와보라”고 A 씨를 거짓말로 불러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적법한 체포과정은 뭘까요? 당시 경찰관은 A 씨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 후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이 운전한 사실이 없고, 후배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결국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모두 A 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 신분을 감춘 채 A 씨를 불러낸 것이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A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관이 음주 측정 거부 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A 씨에게 직접 고지하지 않았고,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A 씨에게 동행을 거부할 권리, 묵비권, 변호사 선임 권리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위법한 방법으로 체포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 역시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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