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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내 청춘 바쳐 아버지와 일군 재산, 형제들과 똑같이 상속 받아라?
2023-12-05 07:34 작게 크게

방송일시 : 20231205(화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사람의 몸은 피곤하고 힘들수록 움츠러든다고 합니다. 혹시 거울에 비친 내 등이 유독 굽어 보인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배에 힘을 딱 주고, 기지개를 켜듯, 두 팔을 높이 올려보는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용 변호사(이하 조윤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22녀 중 장남입니다. 제 밑으로 동생 세 명이 있죠. 제가 군대에서 제대했을 무렵, 아버지가 불편한 몸으로 작은 식당을 차리셨습니다. 당시,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많은 20대 청년이었지만, 힘들게 식당 일을 하시는 부모님이 맘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도와드리게 됐고요, 나중에는 아예 식당을 도맡아서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흘렀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고 부모님을 모시면서 자식도 낳았습니다. 착한 아내는 밤늦게까지 식당일을 도왔죠. 식당에서 번 돈은 모두 아버지께 드렸고, 저희는 생활비를 타서 썼습니다. 다행히 식당이 잘 됐습니다.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고, 식당의 분점을 하나 더 열었죠. 이제 두 발 뻗고 자려나 싶었는데,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재산을 정리하면서 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꿨죠. 그런데 그동안 얼굴도 비치지 않았던 동생들이 나타나더니, 아버지 명의로 된 점포와 아파트 지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명의이긴 했지만 사실상 제가 일평생 노력하며 일군 재산입니다. 저는 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아직도 상속재산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형제들 간에 다툼이 길어지자 아흔이 넘으신 어머니는 몹시 안타까워하면서 아파트의 지분의 절반을 저한테 주겠다면서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셨죠. 이제 아버지 명의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어느덧 제 나이 환갑입니다. 제가 고스란히 바친 청춘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식당을 운영하면서 재산을 일구어 온 건 사연자분이신 것 같죠.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 상속분 이상의 몫을 배분받을 수 있을까요?

 

조윤용: 우리 민법 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조인섭: 나의 노동력으로 아버지의 재산이 형성이 되었는데, 상속인이라고 똑같이 나눠가지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다는 개념에서 나온거죠?

 

조윤용: 사연자의 경우 20대 시절부터 수십 년간 배우자와 함께 피상속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아버지께서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해왔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별도로 급여를 받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공동으로 지출하면서 사연자의 재산을 따로 모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연자가 전적으로 식당을 운영하여 번 돈으로 부모님 공동명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보태고, 아버지 명의의 점포를 취득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사연자는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 증식에 특별하나 기여를 하였다고 보이고, 법정상속분 이상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이러한 기여도를 동생들도 인정해 주면 좋을텐데, 동생들이 인정을 못 한다고 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그 방법 알려주시죠.

 

조윤용: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그 결정대로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고, 사연자의 경우처럼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도 따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역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로 심판절차에 참여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의 어머니가 아흔이 넘으셨다고 했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도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윤용: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도중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인 자녀들이 어머니의 상속인으로서 소송수계절차를 통해 기존의 심판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아버지 명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공동명의 아파트의 아버지 1/2지분만 심판대상으로서 심리될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 망인의 배우자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이 동일하게 공동상속인이라 할지라도, 이미 계속 중이던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어머니의 지분을 추가하거나 포함하여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의 어머니가 자필 유언장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의 1/2지분을 사연자분이 가져가라는 내용인데요, 유언장대로 이루어질까요? 자필유언이 까다롭죠. 우선 유효요건을 알려주세요.

 

조윤용: 자필유언은 민법이 정한 유언방식 중 자필증서 즉 스스로 작성한 유언으로써 유언의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연월일, 주소, 유언자의 이름과 날인이 정확히 들어가야 유효한 유언이 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이러한 자필유언은 어떤 과정을 거쳐 집행되나요.
 

조윤용: 자필유언의 작성은 공증 등 다른 작성방식에 의한 방법보다 자유롭고 절차가 간편한 반면,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유언 내용대로 집행을 하려면 유언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일 유언검인기일에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라도 자필유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유언효력을 다투는 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집행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단점이 있습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상당한 기간 식당 운영과 부모님 부양을 해오셨습니다. 특별한 기여가 있으므로, 법정상속분 이상의 기여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거나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만이 분할 대상이라는 점 알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도중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해도, 사연자분이 준비하는 소송은 아버지 명의 재산에 대한 것이므로 어머니 지분은 포함될 수 없고요,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작성해야하고 작성 연월일, 주소, 이름, 날인이 포함되어야 유효하며, 유언검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이의를 제기하면 유언효력을 다투는 소송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윤용: , 감사합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지난 5,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서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A씨 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 누리꾼들은 형량이 낮다면서 공분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이같이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A씨는 지난 526일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시속 260km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정신감정을 한 결과 실제로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왔는데요. 검찰은 그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하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 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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