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3년 12월 04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사람의 몸은 피곤하고 힘들수록 움츠러든다고 합니다. 혹시 거울에 비친 내 등이 유독 굽어 보인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배에 힘을 딱 주고, 기지개를 켜듯, 두 팔을 높이 올려보는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윤용 변호사(이하 조윤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살다가 결혼을 하면서 남편을 따라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어려워졌다면서 며칠씩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낯선 곳에서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저는 외롭고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남편한테 불만을 얘기했더니, 외국에 있는 친척 집에서 당분간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의 친척 집에 가서 임신 막달까지 지냈고요, 출산 예정일에 맞춰서 한국에 다시 돌아왔죠. 남편과는 여전히 연락이 잘 안 됐습니다. 결국, 저 혼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과 연락이 닿은 건, 아이가 백일이 됐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사기, 횡령 등 경제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구명을 위해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저는 남편과 옥중 이혼을 했고,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채 아기를 혼자 맡아서 키웠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들어갔고요, 저는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친아빠의 존재를 모른 채 자란 아들은 그 남자를 아빠처럼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다행히 그 남자도 아이를 예뻐했고, 결혼하면 아들의 성씨를 본인의 성씨로 변경하자고 했죠. 그런데 운명이 참 얄궂기만 합니다. 구속된 전남편이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갑자기 저를 찾아오더니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할 남자가 생겨서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전남편은 크게 화를 내면서 면접교섭권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는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사연자분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과 이혼한 뒤에 양육비를 못 받으셨고, 아이는 친아빠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데요, 이 정도면 면접교섭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조윤용: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미성년 자녀가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로, 부모의 권리임과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으나, 민접 제837조의 2 제3항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재판부의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모 일방과 자녀가 만남을 가지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칠 것임이 명백할 정도라면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어떤 방법으로 면접교섭권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 조윤용: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정도로 복리를 해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한다거나, 아이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등의 사유로는 부족하고, 만약 사연자가 면접교섭의 전면배제를 요청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가사조사, 부모교육 및 상담 등의 절차를 통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조사 결과 면접교섭의 전면배제를 허용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판단이 서더라도, 자녀의 복리 차원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음누리 등 면접교섭 기관에서 전문가 참여아래 시범교섭을 한다거나, 아주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여 점차 늘려가는 등 자녀와 부모에게 적절한 방식의 면접교섭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재혼을 앞두고 계시죠. 아이의 성씨를 재혼할 상대자, 즉 아이 계부의 성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데요, 성본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조윤용: 우리 법제하에서는 혼인 중 자녀가 태어나면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녀의 성본변경을 구하는 경우는 재혼 과정에서 재혼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구하는 경우나,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성본변경 허가신청은 가정법원에 엄마, 아빠 또는 자녀 본인이고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심판청구가 들어오면 재판부는 부모 또는 15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성본변경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고려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 즉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지, 자녀가 가족구성원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성본으로 인해 겪는 불편함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허가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조인섭: 보통 재혼을 하는 경우 재혼한 아버지와 아이의 성이 다르다거나, 재혼해서 둘째가 태어났는데 그 둘째와 첫째의 성이 다른 경우 성본변경청구를 많이 하긴 하죠. 만약, 아이의 친부가 성본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 조윤용: 기실, 성본변경절차에서 친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가사소송 규칙에 보면 가정법원은 ‘부나 모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부나 모의 동의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근거규정만 놓고 보았을 때 친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성본변경의 요건을 충족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부나 모가 동의를 하더라도 단순히 동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성본변경이 반드시 허가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성본변경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청구인이나 당사자들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후견적인 입장에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보는데, 자녀의 나이와 의사, 가족 상황의 성질, 성 변경을 신청한 동기 등을 면밀히 살피고, 일방 부모가 성 변경에 반대한다면 부동의하는 본질적인 이유와 혹시 방임이나 학대는 없는지를 살피기도 합니다. 즉, 법원은 부모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성본변경될 자녀를 기준으로 정말 적합한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이 때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이 면접교섭의 전면 배제를 요청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전문가를 통해 가사조사, 부모 교육 및 상담 등의 절차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특수한 점이 있어서 면접교섭 전면 배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녀와 부모에게 적절한 방식의 면접 교섭을 정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의 성본변경 역시, 가정법원에서 아이의 복리를 중점적으로 따져서 허가여부를 판단하는데, 친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긴 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윤용: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자신의 주택에 의료기기를 갖춰 놓고 무면허로 치과 진료 행위를 해온 60대 남성이 구속됐죠. 무면허 의료행위는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의료행위를 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제주도자치경찰단 조사 결과 이 60대 남성은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중국의 치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무면허 진료 행위를 해왔습니다. 노인 300여 명을 상대로 약 6년 동안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6억 원가량을 불법 취득했는데요. 압수수색이 진행된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과 낡은 의료용품이 발견되는 등 의료 환경이 비위생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60대 남성은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었고, 이 가운데 한 차례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이 같은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은 물론 공중위생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보건범죄 단속법에 의하여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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