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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말기암 아버지에게 빚 독촉한 남편, 이혼 사유 될까?
2023-12-01 07:28 작게 크게

방송일시 : 202312월 01(금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사람의 몸은 피곤하고 힘들수록 움츠러든다고 합니다. 혹시 거울에 비친 내 등이 유독 굽어 보인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배에 힘을 딱 주고, 기지개를 켜듯, 두 팔을 높이 올려보는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윤용 변호사(이하 조윤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한지 10년 정도 됐는데요, 남편한테 정이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생전에 사업을 하시면서 남편에게 1억 정도를 빌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잘 안 됐고, 설상가상으로 시한부 판정까지 받으셨죠.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는데 남편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까 봐 안절부절못하더라고요. 매일 투병 중인 아버지를 찾아가서 돈을 돌려달라고 닦달했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는 아픈 와중에도 딸 부부에게 폐를 끼칠까 봐 돈을 마련하려고 애쓰셨고요, 1억 원을 겨우 마련해서 모두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두 달 뒤에 돌아가셨죠. 사위에게 돈을 갚으려고 편히 쉬지 못하고 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남편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을 하면 이혼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원하는 건 이런 거였습니다. 앞으로 시세가 오를 것 같은 아파트 분양권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자기 앞으로 하고, 근저당권이 잔뜩 잡힌 시골 토지들은 제가 갖는 것이었죠. 정말 기가 막혔지만, 저는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제안하는 재산분할협의서를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 작성한 협의서에 서명했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일에 법원 앞의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고 협의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혼한지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남편의 강요 때문에 불공평하게 재산분할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시 재산분할을 협의할 수 있을까요? 남편한테 위자료도 받고 싶습니다. 사연자분은 협의 이혼을 하신 상태입니다. 1년 6개월 정도 지났다고 하셨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 조윤용: 이혼시 혼인파탄에 주된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를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이혼 당시에는 별도로 위자료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고자 한다면, 이혼 후에도 3년 안에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이혼 당시 이미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거나,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용서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 조인섭: 사연의 경우 위자료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었던거 같은데 어떨까요?


◆ 조윤용: 사연의 경우, 위자료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사연자가 상대방의 유책행위- 즉, 상대방이 사연자와 친정아버지에게 행한 폭언, 폭력적 행동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 후 3년 내에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미 협의이혼 성립 후 시간이 좀 지난 상태이고 혼인생활 중 가정 내에서 내밀하게 벌어진 일이라 사연자는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조인섭: 이혼한 이후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할까요? 이혼 후, 적법한 재산분할 청구에서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조윤용: 민법 제839조의2 1항에서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3항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으로 이혼이 성립한 이후부터 2년 이전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은 물론 원칙적으로 혼인생활 중 형성, 유지해 온 재산이 되는데요, 이혼으로 혼인파탄이 확실해진 경우이므로 협의이혼으로 이혼한 경우 협의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자 기준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가액을 대상으로 하여, 재산형성과 유지에 있어 기여도를 비교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 조인섭: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거죠? 하지만 사연자분처럼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윤용: 그런데 가정법원이 이혼 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한 청구로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를 대략적으로 하였지만,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 재산이 협의내용에서 빠졌거나, 일방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협의에 제외되었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자의 경우,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있어 불공편한 측면은 일견 있어 보이지만, 특별히 분할대상 재산이 빠졌거나 일방이 은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또 협의 자체를 무효화시킬 정도로 상대방의 강박과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연자는 상대방과 협의서를 작성하고 함께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까지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안타깝지만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협의이혼을 할 때는 별 생각 없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합의를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밀려오는 경우, 사연자 뿐만 아니라 매우 많은데요. 그래서 가급적 이혼 전에 변호사 상담도 받고 하는게 좋긴 하죠. 이 사연자분처럼 나중에 후회해도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연자와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하죠. 이혼 전에 재산분할에 대해 미리 사전 포기 약정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 조윤용: 만약 이혼하기 전에 부부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도, 이혼을 할 때 기존의 약정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에서 정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법적 효과로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나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의 포기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신다면 협의이혼 후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고, 재산분할 청구는 협의이혼 이후 2년 이내에 할 수 있지만 이미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했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윤용: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은해 조현수의 유죄가 확정된 가운데, 지인들에게 도피행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13일, 대법원은 "통상적 도피의 범주로 볼 여지가 충분해서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두 사람이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2심 법원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범인도피 교사죄’와 ‘방어권’ 알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이죠? 그 의미를 알아볼까요? 범인도피죄 혹은 범인은닉죄(犯人隱匿罪)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사법(刑事司法)에 관한 국권의 작용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이러한 범인도피죄는 범인 또는 도피자 자신의 은닉행위는 죄가 되지 않지만, 타인을 교사·방조하여 자기를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은닉·도피교사·방조죄가 성립됩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은닉한다는 건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에. 자기 자신의 죄를 은닉하는 건 방어권으로 봐서 처벌하지 않지만 그 방어권도 남용하면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도피 생활이 120일간 지속됐다는 것이나,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던 것,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했다는 것, 일부 물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 등은 통상적인 도피 행위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했고 도피를 도운 자들은 친분 때문에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인 범죄단체를 갖춘 것도 아니기에 그런 사정만으로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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