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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동료가 입던 옷을 선물로 주는 '짠돌이' 남편, 이혼 청구하니 돌아온 제안이...?
2023-11-28 08:23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송미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사람의 몸은 피곤하고 힘들수록 움츠러든다고 합니다. 혹시 거울에 비친 내 등이 유독 굽어 보인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배에 힘을 딱 주고, 기지개를 켜듯, 두 팔을 높이 올려보는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송미정 변호사(이하 송미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송미정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딸을 둔 엄마이고요, 남편과 따로 살면서 이혼소송 중입니다. 딸은 저와 함께 지내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죠. 남편은 절약 정신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반찬 종류가 세 개 이상이면 낭비라고 생각했고, 화장실에 휴지가 평소보다 빨리 닳으면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뭐, 제대로 된 외식은 해본 적 없죠. 심지어 제 생일 때 선물이랍시고 직장 동료가 안 입는 가디건을 줬으니, 이 정도면 말 다 했죠.  아끼는 것도 좋지만, 이대로 살다가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고요, 현재 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남편은 딸을 정말 사랑하지만, 제가 이혼 청구를 한 것에 앙심을 품었나 봅니다. 법원에서 저에게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는데도 저에게 주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이혼 소송기간 동안 제 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체크 카드를 발급 받은 후, 그 통장에 저와 남편이 각자 양육비를 입금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그 체크카드로 사용해서 사용 내역을 남편이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임시양육비는 전부 딸의 학원비로 나갈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저를 이유 없이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자기 맘대로 딸의 통장에 양육비를 보냈는데요, 저는 남편의 술수에 넘어가기 싫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은 남편과 별거생활을 하면서 이혼소송 중이시고 딸과 함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사연을 보니까, ‘임시양육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 송미정: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부모 중 한명만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적정 금액의 양육비를 분담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이혼할 때, 양육비를 줄 수 없어서 본인이 양육권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도 계시던데요.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 송미정: 이혼을 할 때에도 부모 중 한명이 자녀를 데리고 있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양육비 분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 지급이나 분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가정법원이 정하는 것은 양육자가 분담해야 하는 양육비를 제외하고 비양육친이 분담해야 하는 적정 금액의 양육비입니다. 

◇ 조인섭: 사연을 보면, 남편이 사연자분한테 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뒤, 양육비 사용내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는데요, 그 말을 들어야 할까요?

◆ 송미정: 상담자와 남편이 외동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각자 양육비를 넣고 상담자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양육비를 분담하는 것에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상담자는 이런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 조인섭: 현재 사연자분은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송미정: 상담자가 외동딸 명의의 통장에 남편이 입금한 돈 중 일부를 사용했다면 그 액수만큼은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자는 외동딸 명의의 통장에 남편이 입금한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혼소송기간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시양육비가 정해졌는데도 임시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자가 임시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미지급금을 계산해서 과거양육비로 청구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 중에서 한명만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적정금액의 양육비를 분담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안 된다면, 가정법원에서 정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 지급 방법은,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이 양육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받아서 양육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고 정리해주셨는데요, 임시양육비가 정해졌는데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미지급금을 계산에서 과거양육비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미정: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혹시, ‘경의선 키즈’ - 들어보셨습니까? 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6번 출구 앞 경의선 책거리에 모이는 청소년 집단을 말하는데요, 경의선키즈는 일본의 가출청소년을 의미하는 ‘토요코키즈’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들은 미성년 성매매와 음주, 약물 중독, 폭행 등 
각종 범죄와 비행에 연루돼서 일본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는데요, 정말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 문화의 일종으로 들어와서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 겁니다. 아이들이 범죄의 길로 빠지기 전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경의선키즈는 일본의 가출청소년을 의미하는 ‘토요코키즈’(トー横キッズ)를 변형한 것입니다. 토요코키즈는 도쿄 신주쿠의 영화관 ‘토호시네마’ 옆에 모여있다고 해서 이 같은 이름이 붙었습니다. 미성년 성매매와 음주, 약물 중독, 폭행 등 각종 범죄와 비행에 연루돼 4년 전부터 일본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는데요.  이들 대다수는 마이너 패션 문화 ‘지뢰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뢰계는 ‘밟으면 터지는 지뢰같은 여자’라는 의미가, 정신적으로 취약한 여자라는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토요코키즈가 한국에 마치 ‘문화’처럼 들어온 건데요. 경의선키즈의 경우 실제로 폭행과 성매매 등 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긴 이유는 가정불화와 사회적 안전망 부제 때문입니다.
가정과 학교가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인 안전망 역할을 충분히 해주지 못한거죠. 경계성 인격성향, 우울증, 조울 성향등의 정신적 문제들이 일종의 소극적인 자기파괴적인 행위로 표출된 것입니다. 해당 청소년들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 지역사회 전문가들의 사례 관리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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