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앱 소개

YTN 라디오


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가난하단 이유로 가출한 아내, 다른 여자 만나자 부정행위로 이혼 청구?"
2023-11-23 07:48 작게 크게

방송일시 : 20231123(목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송미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사람의 몸은 피곤하고 힘들수록 움츠러든다고 합니다. 혹시 거울에 비친 내 등이 유독 굽어 보인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배에 힘을 딱 주고, 기지개를 켜듯, 두 팔을 높이 올려보는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미정 변호사(이하 송미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송미정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 직업은 외제 차 딜러입니다. 아내는 원래 제 고객이었죠. 저한테 차를 샀는데요, 그 뒤로 보험이나 차 수리, 교통사고 같은 일로 서로 연락하다가 연애를 시작했고요, 아내가 임신하게 되면서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랑스러운 딸의 아빠가 됐죠. 아내는 부잣집의 딸이긴 했지만, 직업이 없었고 저는 가난했습니다. 제 형편에 마련할 수 있는 집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였는데요, 너무 외진 데다가 언덕배기에 있어서 아내가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딸이 돌이 될 무렵, 집을 나갔고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친정 근처에 집을 얻더니, 저한테 양육비만 보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저희집으로 딸을 데리고 와서 만나게 해줬습니다. 저는 아내와 다시 살림을 합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 했지만, 아내는 집에 들어오기를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참다못한 저는 홧김에 아내한테 이혼하자고 말했는데, 흔쾌히 받아들이더라고요. 결국, 우리 부부는 협의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요,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아내로 지정하고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에도 출석했고, 남은 절차는 이혼 신고뿐이었는데요, 저와 아내는 이혼 신고를 미루면서 예전처럼 주말부부 비슷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마치고, 1년이 지났죠. 저는 다른 여성을 만나게 돼서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불같이 화를 내더니,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고요. 제가 부정행위를 해서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모두 요구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이혼하기로 한 사이인데, 이럴 수 있는 건가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죠. 우선 협의 이혼에 대해 알아볼까요?

송미정: 이혼절차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그 중 협의이혼은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서로 이혼하기로 한 경우 협의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님 앞에서 이혼의 의사를 확인받아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것은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협의이혼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협의이혼할 때에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필수적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따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대해서 따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과 아내분은 이혼신고만 하면 남남인 관계가 되는 거였는데, 이혼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1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지난 것 같은데요, 이혼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는 거였을까요?

송미정: 협의이혼을 하려고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부부가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참석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였더라도 협의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이혼의 효력이 상실되어 협의이혼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후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판사님 앞에서 밝혀야 하고, 교부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기관에 이혼신고를 해야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조인섭: 법원에서 협의의혼 의사 확인을 받았는데도 이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송미정: 실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원도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은 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의사확인까지만 한 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할 의사를 철회한 것이 되고 혼인관계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법률상 계속되고 있는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조인섭: 사실 사연자분과 아내는 별거 상태였는데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였다다고 강조할 수는 없을까요?

송미정: 일단 오랜기간 별거를 하여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때 등 실제로는 혼인관계로 볼 수 없는 상태가 아닌 이상 정식으로 이혼을 청구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기 전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되면, 이것은 부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상담자와 아내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하기 전부터 주말부부 형태로 지내고 있었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한 후에도 이전과 같이 주말부부 비슷한 형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부부 형태로 다시 살겠다는 뜻으로 비추어 질 가능성이 매우 커서, 상담자는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협의 이혼 과정을 보면, 협의이혼신청서 제출 후에도 부부가 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를 밝히고, 이혼신고를 해야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는데요, 사연자 분의 경우, 협의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성을 만났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무리 별거생활을 했어도 주말마다 만나오셨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부부 형태로 살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커서, 안타깝지만 사연자 분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미정: , 감사합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얼마 전, 만취 상태의 30대 남성 A씨가 과속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세 명이 다쳤는데요, A씨는 차를 멈춰 세우고 인근 수풀 속에 숨었다가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사고 차량은 내 것이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죠.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집행 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 결과를 두고 누리꾼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A씨가 집행 유예를 받은 이유는 뭘까요? A 씨는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3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조사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였던 그는 제한속도가 시속 60로 지정된 도로에서 시속 100이상의 과속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택시를 강하게 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대의 차량은 폐차될 정도 심하게 파손됐고, 택시운전사와 탑승객 한명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전치 탑승객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죠. 사고를 낸 A 씨는 차를 멈춰 세운 뒤 인근 공원으로 달아나 수풀 속에 숨었다가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그는 자신이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습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도 사고 발생과 피해자가 다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사실을 부인하고, 음주측정엔 응했지만 채혈은 거부하는 등의 사실을 보면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결국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2021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정했다고 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